*부상 및 질병자의 근로손실일수는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요양일수
(별첨 16.2) (별첨 16.4)
(별첨 16.5) 우수사업장(자)포상 기준
(별첨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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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재 해 정
도 |
경고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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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6.7)
1.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2.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 2인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의 징계기준
현장과실 대상 |
25% - 50% |
51% - 80% |
81%이상 |
1,2,3 차
책임자 |
견책이하 |
감봉이하 |
강격이하 |
주 : 1. 사망사고 발생시는 해당 징계내용의 최고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함.
2. 년 2회 이상 징계의 정우는 1단계 상향적용을을 원칙으로 함.
■중대재해 평가 방법의 기준 ( ----------는 해당 과실율)
|
30%미만 |
30%-50% |
51%-70% |
71%-9o% |
|
A. 기술적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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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육적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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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안전시설의 미비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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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직업관리상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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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손실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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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종합재해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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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공사난이도(감점) |
A급 : -10%, B급 : -7%, C급 : -4%, 0급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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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평가율(%) |
(A항 + B항 + C항 + D항 + E항 + F항)/6- G항 |
||||
가. 적용 기준(A - D항)
1) 세부항목 1개항 해당 : 30%미만
2) 세부항목 2개항 해당 : 30%- 50%
3) 세부항목 3개항 해당 : 51%- 70%
4) 세부항목 4개항 해당 : 71%- 90%
5) 세부항목 5개항 해당 : 91%-100%
나. 평가 내용
A. 기술적인 원인
o 가설공사 불량
o 점검 , 정비불량(시설물, 장비 , 기계 등)
o 시공방법의 부적당
o 재료의 결여(미규격 자재, 불량자재 투입 등)
o 기계장치의 설치상태 불량
B. 교육적인 원인
o 신규채용자 교육 미흡
o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o 교육자료 비치 미흡(세부공종별 궤도 등)
o 정기 안전교육의 미실시(책임자, 관리자, 담당자)
o 유해.위험작업의 특별교육 미실시
C. 안전시설의 미비 원인
o 안전보호구 미착용
o 안전보호구의 결여(착용상태 불량 등)
o 안전보호방치의 결여(안전시설 미설치 등)
o 안전표지판 미부착
o 작업환경의 불량(정리정돈, 작업여건 불량 등)
D. 작업관리상 원인
o 작업지시 및 작업배치 부적당
o 안전작업 기준 및 공종에 따른 안전대책 미수립
o 근로 부적격자 채용(미성년자, 고령자, 허약자)
o 규정 미준수
E. 손실금액의 적용 기준
o 500만원 미만 : 30%미만
o 1,000만원 미만 : 30% - 50%
o 1,500만원 미만 : 51% - 70%
o 2,000만원 미만 : 71% - 90%
o 2,000만원 이상 : 91% 이상
F. 종합재해자수 적용 기준
(종합재해자수 . 전월까지의 당해사업장 재해자수/전월까지의 전 사업장 평균재해자수)
o 30% 미만 : 30% 미만
o 70%미만 : 30%-50%
o 100%미만 : 51%- 70%
o 120%미만 : 71%- 90%
o 120% OIJE : 91% 이상
G. 공사난이도 적용기준
구분 |
60점 |
70점 |
80점 |
90점 |
1. 평균근로자수 |
100인 미 만 |
100-300인 |
301-500인 |
501인 이상 |
2. 층별 규모 |
7 층미 만 |
8 - 15층 |
16 - 24층 |
25층 이상 |
3. 안전관리비 책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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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지역별 |
- |
군.도지 역 |
중.소도시 |
6대도시 |
5.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
|
|
미선임또는 |
|
(1항 + 2항 + 3항 + 4항 + 5항) / 해당항목수 |
|||
(별첨 16.8)
현장명: 년 월 일 요일 |
결 |
안전관리자 |
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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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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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
공 종 |
출력 |
교육인원 |
교 육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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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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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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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
교육종류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사용교재 |
교육강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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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
|
||||||||
EOM안-0100-01-1 3-1
교육구분:
현 장 명:
소속 |
직종 |
성명 |
확인 |
소속 |
직종 |
성명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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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수칙)
1. 현장내 출입은 정해진 통로를 이용한다.
2.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지킨다.
3. 작업에 알맞는 복장을 착용한다.
4. 안전모는 턱끈을 메어 안전하게 한다.
5. 고소작업시는 안전대를 필히 착용한다.
6. 동료들의 안전도 지켜준다.
7. 가설전기의 사용은 사전에 허가를 받는다.
8. 불의 사용은 사전에 허가를 받는다.
9. 작업중에는 흡연을 금한다.
10. 현장내에서는 일체의 술은 삼가한다.
11.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2.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장치를 확인후 작업한다.
13.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즉시 안전조치토록 안전관리자에게 건의한다.
14.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제반 안전관리 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교육내용> 교육자
성명 :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3-3
(별첨 16.9)
현 장 명 |
|
발 주 처 |
|
공 사 금 액 |
|
공 사 기 간 |
|
현 장 소 장 |
|
안전관리자 |
|
근 로 자 수 |
|
||
1. 19 년 월 일
안전점검시 아래와 같이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1) 2) 3) 4) 5) 6) 2.위의 사항을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년
월 일까지 사진 첨부하여 보고 하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안전점검자 직 위 성 명 (인)
|
|||
* 지적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EOM안-0100-02-0
(별첨 16.10)
안 전 일 지
|
|
안전관리자 |
총괄책임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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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직 |
노 무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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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일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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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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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공
종 |
점 검 지
적 사 항 |
시 정 결
과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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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의
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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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현황 |
성 명 |
직 종 |
재 해 원
인 |
조 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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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 ·재개시
일시 |
목 표 시
간 |
무 재 해
시 간 |
||||||||||||||||
|
|
|
|||||||||||||||||
EOM안-0100-03-1
3-1
결 |
안전관리자 |
총괄책임자 |
/ |
/ |
구 |
|
상 태 |
|
|
양호 |
불량 |
|||
|
- 작업전 ·후 안전교육의 실시(안전관리자) |
|
|
|
- 위험개소의 안전표지판 부착여부(동당
4개소, 위험장소마다) |
|
|
|
|
- 보호장비 ·착용상태(안전모 ·안전벨트
등) |
|
|
|
|
위험지역 출입의 통제여부 |
|
|
|
|
- 허약자 및 음주자가 작업하는 사례 |
|
|
|
|
가설사무실 ·숙소 ·식당 및 창고 등의
화재위험은 없으며 소화기 비치 여부 |
|
|
|
|
- 무재해운동 기록판의 정위치 배치 및
운영여부 |
|
|
|
|
- 공사장 진입차량 ·인원에 대한 통제 |
|
|
|
|
- 중기작업구간 ·도로굴착 등으로 작업통제에
따른 신호수의 배치는 |
|
|
|
|
|
- 가설통로의 경사로 ·통로발판 사다리
등의 시설이상 유무 |
|
|
|
- 낙하물 방지망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침전물의 청소상태 |
|
|
|
|
- 비계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비계다리에
미끄럼 막이의 설치 유무 |
|
|
|
|
- 지반굴착 공사중 토사붕괴 우려는 없는가 |
|
|
|
|
- 자재 적재 상태는 적정한가 |
|
|
|
|
- 작업장 부근에 고압 전선으로부터 위험요소의
제거 |
|
|
|
|
- 전기용접시는 자동 전격방지장치 부착
및 사용여부 |
|
|
|
|
- 공사장내 가설 전기선로외 피복상태
및 분전함의 설치상태는 |
|
|
|
|
- 기계톱 사용에 따른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가연성 도료 및 자재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
|
|
|
|
구 |
|
상 태 |
|
|
양호 |
불량 |
|||
|
- 리프트 ·크레인 등 운반기계류의 와이어로프 및
적재함의 상태는 |
|
|
|
-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가 |
|
|
|
|
-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적당하게 해체작업시 안전수칙의
준수는 |
|
|
|
|
- 콘크리트타설시 안전수칙은 준수되고 있고 인원
·장비 거푸집의 보양상태는 |
|
|
|
|
- 철근가공 ·운반 및 조립에 있어 안전사항 준수 |
|
|
|
|
- 리프트 ·타워 및 타워크레인의 방뢰설비 |
|
|
|
|
- 악천후시 취약개소의 점검 ·보완(지하실 ·공사중인
시설 등) |
|
|
|
|
-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난간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시설은 |
|
|
|
|
고소작업에서 물체 투하시 감시인은 배치되어 있고
쓰레기 슈트의 이용은 |
|
|
|
|
|
- 암 철취시 낙석 위험은 |
|
|
|
- 석측 ·옹벽 · 견치블럭 등의 기초부분 안정성은 |
|
|
|
|
- 폭파 작업시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용수 ·지하수 ·유입수 등에 대한 대책은 |
|
|
|
|
- 깊은 터파기시 안전구획은 확보되어 있으며 완료후
안전 울타리 설치 는 |
|
|
|
|
계 |
- 임시 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의 위치 ·운용상태는 |
|
|
|
- 임시 배전 선로의 절연 피복 손상 여부는 |
|
|
|
|
- 사용전압에 적절한 케이블(전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전기용접기 사용 기능공의 자격 및 보호용구 착용여부 |
|
|
|
|
- 전동 공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설치는 |
|
|
|
|
- 전기시설물 주변은 인화물질이 없는가 |
|
|
|
|
- 산소용기 및 가스용기의 보관상태는 |
|
|
|
|
- 임시전력기구 주변외 출입통제 여부는 |
|
|
|
|
3-3
(별첨 16.11)
1. 협 의 일 시:
2. 협 의 장 소:
3. 참 석 인 원:
4. 세 부 사 항:
◎협 의 안 전
◎협 의 내 용
◎협의된 내용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육하원칙)
5. 협의회 실시 사진 첨부할 것임 (날짜 있는 사진첨부)
EOM안-0100-04-1
안전 보건 협의회 회의록 |
결 재 |
안전관리자 |
총괄책임자 |
|
|
||
|
|
원수급인측 |
성 명 |
날 인 |
협력업체측 |
성 명 |
날 인 |
총괄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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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년 월 일 개최한 제 차 산업안전보건협의회는 첨부와 같이 하였음.
년 월 일
3-2
회 의 순
서 |
담 당 |
|
1.개 회 |
*안전관리자 |
*지금부터 제0차 안전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2.인 사 |
|
*현장소장이 전반적으로
그간의 협력업체 및 관리감독자들의 노고에 대한 인사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 |
3. 보고사항 |
*안전관리자 |
*금일 회의 참가대상 인원과
불참인원에 대한 보고 |
4. 보고사항에 |
*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의 보고사항에
따른 구체적으로 해당 협력업체 대표자 및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세밀히 듣는다. |
5. 금주의협의 안건제시
및 협의 |
*안전관리자
|
*중점적으로 해결 해야할
안건제시 |
6.협 의 된 사항에 대한세부
실천계 획 및 협력업체의 건의사항 |
*현장소장 |
*협의안건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 토의 |
7. 재해 사례 전파/중요
사항 전파 |
*안전관리자 |
*발생된 재해의 원인 분석
및 타현장 재해 사례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
8.폐 회 |
*안전관리자 |
*금일 회의사항을 종합적인
요약 및 회의 종결 선포 |
3-3
(별첨 16.12)
EOM 현장 제 호
수 신 : 대표이사 199 . . .
참 조 : 환경안전부장
제 목 : 안전사고 발생보고
아래와 같이 재해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1. 재해발생 일시 |
199 (
시
분경) |
|||||||||||||
2. 재해장소 |
|
|||||||||||||
|
|
|
|
|
주민등록 |
|
||||||||
본 적 |
|
|||||||||||||
주 소 |
|
|||||||||||||
|
직 영 |
|
채용일자 |
|
||||||||||
하도업체 |
|
평균임금 |
|
|||||||||||
4.재해발생경위 |
|
|||||||||||||
5. 상처부위 |
상처부위 |
|
치료예상기간 |
|
||||||||||
상병정도 |
|
최초치료병원 |
|
|||||||||||
|
작업지 자 |
직급 |
|
성명 |
|
|||||||||
작업지시자의 |
|
|
|
|
||||||||||
반조장(하도자) |
직급 |
|
성명 |
|
||||||||||
위와같이 재해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현장 소장--------------(인)
EOM안-0100-05-0
1. 재해발생의 경위 (6하원칙에
의거 작성) |
2. 재해발생 원인 * 사고당시 안전시설 설치 여부 * 피해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 안전작업 미숙 여부 * 담당기사(감독자)의 감독 불충분 여부 * 타인의 안전작업 미숙 여부
|
3. 피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 |
4. 상기사고에 대한 예방책 |
5. 상기사고에 대한 책임 1) 1차 책임자 : 피해자 및 가해자 본인 (인) 2) 2차 책임자 : 담당기사 차상위자 (인) 3) 3차 책임자 : 현장 소장 (인) |
6-2
* 사고현장 사진을 첨부할 것.
|
6-3
|
본적 |
|
||||
주소 |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번호 |
|
|
직종 |
|
채용일자 |
|
|
||
|
피 해 자
가 |
|
||||
목 격 자 가 |
|
|||||
같 이 작 업 |
|
|||||
사 |
* 필히, 목격자 본인이
6하원칙하에 의거 자필로 작성할 것 |
|||||
상기 사실이 목격한 그대로 임을 진술합니다. |
||||||
6-4
|
본 적 |
|
||||||
주 소 |
|
|||||||
성 명 |
소 속 |
|
직 급 |
|
||||
작업 |
사고
당일작업전 |
|
||||||
작 업 지
시 내 용 |
|
|||||||
사 고 |
|
|||||||
피해자 |
|
|||||||
담당기사의 |
|
|||||||
상기 사실이
목격한 그대로 임을 진술합니다. 199
담당기사의 차상위자 : 직 급 성명 (인)
|
||||||||
6-5
|
본적 |
|
||||
주소 |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종 |
|
채 용 일 자 |
|
직급 |
|
|
재 |
|
|||||
상기 사실이 목격한
그대로 임을 진술합니다.
199
재
해 자 : 직 종 성명 (인)
(재해자 작성 불가시) 작성대리인 : 직 종 성명
(인)
|
||||||
6-6
(별첨 16.13)
NO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준 |
|
|||||||||
|
19 년 |
수 |
성명 |
직 책(급) |
주민등록번호 |
|
||||
월 |
|
|
|
|||||||
일 |
||||||||||
EOM안-0100-06-1
2-1
순번 |
품 명 |
수 량 |
성 명 |
소 속 |
수령자날인 |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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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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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2
(별첨 16.14)
제 호:
현장명:
직 급:
성 명:
19 년 월 일 귀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안전보건관리규정 15.4.1에 의한 별첨16.6(경고기중)의A급 재해중 항의 재해에 해당됨으로 귀하에게 A급 경고장을 발부함.
19 . . .
대표이사
EOM안-0100-07-0
(별첨 16.15)
제 호:
현장명:
직 급:
성 명:
19 년 월 일 귀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안전보건관리규정 15.4.1에 의한 별첨16.6 (경고기준)의 B급 재해 중 항의 재해에 해당됨으로 귀하에게 B급 경고장을 발부함.
년 월 일
대표이사
EOM안-0100-08-0
(별첨 16.16)
제 호:
현장명:
19 년도 안전관리 실적이 저조한 귀현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15.5.1에 의거 경고장을 발부함.
년 월 일
대표이사
EOM안-0100-09-0
(별첨 16.17)
제 호:
현장명:
직 급:
성 명:
19 년 월 일 귀현장에서 실시한 현장안전점검시에 지적한 통지서의 내용 또는 CHECK LIST상의평점을 근거로 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15.5.2에 의거 귀하에게 안전보건에 관계한 ( )차 경고장을 발부함.
년 월 일
대표이사
EOM안-0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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