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이 규정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이하 "회사"라 함)의 해외근무자 제인사에 관한 법령 및 기타 회사의 규정에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은 해외지사, 해외현장 및 현지채용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이 규정은 해외근무자에 대한 선발, 교육, 복무, 급여, 복지 등 제인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근무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해외지사 : 해외에서의 회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영업활동과 정보 및 연구개발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기구의 총칭으로서 지점,사무소,출장소로 구분한다. 3.2 해외지사장 : 해외지사의 장을 말하며 지점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을 총칭하며 회사를 대표한다. 3.3 현장소장 : 현장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전체공사 추진을 위한 책임자로서 현장 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3.4 해외근무자 : 원칙적으로 6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외지사 및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을 말한다. 3.5 현지채용인 : 해외지사 및 해외현장에 근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에 의하여 현지에서 채용된 자를 총칭한다. 4. 준용규정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5. 해외근무자5.1 해외근무자의 자격 해외지사 및 해외현장에 근무할 직원은 다음 각항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5.1.1 해외 당해업무 추진에 필요한 능력, 태도, 지식 등을 소지한 자 5.1.2 영어 또는 현지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자 5.1.3 국제적 감각이 있고 진취적인 자 5.1.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2 해외근무자의 선발 5.2.1 인사담당임원은 관련담당임원이 해외지사 및 해외현장의 인력수급상태를 감안하여 해외근무자의 파견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필요한 경우 제5.1항 각호의 자격을 구비한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표이사 승인에 따라 선발한다. 5.2.2 해외근무자의 선발 전형과정 1) 서류심사(경력, 인사고과성적, 근태, 개인신상, 해외근무의 가능성 등) 2) 면접 3) 출국에 필요한 건강 진단 5.2.3 제5.2.2호의 전형과정 및 방법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3 해외근무자의 임명 및 현지 부임발령 5.3.1 해외근무자의 선발 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외근무자로 임명하고 전보대기를 명한다. 5.3.2 제5.3.1호의 전보대기기간중 업무인계 및 교육 기타 제반 인사처리가 완료될 자는 현지부임 예정일을 발령일자로 지정하여 전보 발령한다. 5.4 해외근무자의 귀임예고 및 귀임발령 5.4.1 해외근무자에 대하여 국내귀임을 명할 경우에는 전보대기를 명하여 귀임을 예고하고 귀임에 필요한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에 국내근무부서를 결정하여 전보발령한다. 5.4.2 제5.4.1호의 전보발령시 발령일자는 국내발령부서얘 출근이 가능한 일자로 하되 귀임 예고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5 해외근무자의 현지 부임전 교육 5.5.1 해외근무자로 임명된 자는 현지 부임전에 현지 업무수행 및 해외근무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5.5.2 교육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근무자의 기본적인 소양교육 2) 어학 및 해당 해외사업의 관련사항 3) 지사 및 현장의 업무 4) 자동차운전, 타이핑, P.C 교육 등 제반 필수 기능 5) 당해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제반 지식 6) 기타 해외활동에 필요한 사항 5.6 제출서류 5.6.1 해외근무자로 임명된 자는 현지부임 5일전까지 "해외근무자서약서"(별첨21.3)와 "신원 및 재정보증서"(별첨 21.4)를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6.2 신원 및 재정보증 계약기간의 만료 등 재입보 사유발생시 또는, 인보증 갱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동일 직급직원 보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본인의 신원 및 재정보증 입보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7 해외근무자의 임명 취소 해외근무자로 임명된 자 중에서 현지 부임전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부임을 보류하거나 해외근무자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5.7.1 근무상태가 불성실하거나 기타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5.7.2 제5.6항의 제출서류 미제출 자 5.8 해외근무기간 5.8.1 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5.8.2 지사간 또는 현장간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전.후임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제5.8.1호의 해외근무의 기간을 산정한다. 5.9 해외근무자의 신상변동 해외근무자가 동일신분으로서 계속근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 해외근무자는 회사에 신상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신상변동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해당 해외근무자의 귀임을 명하거나 근로계약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9.1 해외근무국의 비자 이외의 비자를 신청중이거나 외국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5.9.2 해외이주 신청중이거나 해외이주권을 취득한 경우 5.9.3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복무규율6.1 해외근무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1.1 해외근무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존중하며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6.1.2 해외근무자는 관계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6.1.3 해외근무자는 상호 신의를 지키고 우애로써 대하며 직무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하고 지사장 또는 현장소장은 당해 해외근무자의 상호 인화단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6.1.4 해외근무자는 공사생활에 있어 근검절약과 모범적인 생활인의 자세로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6.1.5 해외근무자는 근무중 지득한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륵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업무상 사례 또는 증여받음을 금한다. 6.1.6 해외근무자는 업무이외의 타업무에 종사하는 것과 정치단체에 참가하는 것을 금한다. 6.1.7 해외근무자는 현지에서 사직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6.1.8 해외근무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2 제6.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당해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7.근태등7.1 근무시간 7.1.1 해외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사업 및 종업시간은 따로 정한다. 7.1.2 중식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현지 시간으로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7.1.3 해외지사장 또는 현장소장은 현지조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관리 또는 현장관리 전담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제7.1.1호, 제7 1.2호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7.2결 근 7.2.1 해외근무자가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예정일을 기재한 결근계를 해외지사장 혹은 현장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7.2.2 질병으로 인하여 7일이상 계속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원을 지사관리 혹은 현장관리 전담부서를 경유, 인사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7.2.3 퇴직절차 이행중 해외근무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당해규정에 의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7.3 출 장 해외근무자의 본국 또는 해외근무국 내외의 출장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휴직 및 복직8.1 해외근무자의 휴직 및 복직은 국내직원에 준하여 취업규칙 및 관계규정의 적용을 받되 해외근무로 인한 특수성은 별도로 고려한다. 다만, 해외에서의 휴직기간은 3개월에 한하여 인정하며, 3개월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최근 1년간 동일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귀 임을 명한다. 8.2 해외지사장 또는 현장소장은 해외근무자의 휴직 및 복직신청이 있을 경우, 지사관리 또는 현장관리 전담부서를 경유하여 인사부에 통보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8.3 해외근무로 인한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품의에 의할 수 있다. 9. 휴일 및 휴가9.1주휴일과 현지 공휴일은 휴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9.2 해외지사장 또는 현장소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사관리 또는 현장관리 전담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제9.1항의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9.3 해외근무자의 휴가에 있어서 연 월차 휴가는 국내직원에 준하고 그 이외에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개인용무에 의한 귀국10.1 해외근무자가 부득이한 개인용무에 의거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결근계를 지사관리 또는 현장관리 전담부서를 경유, 인사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개인용무에 의한 귀국에 따른 제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해외근무자의 퇴직11.1 해외근무자가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국내귀임을 요청하여 퇴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11.2 해외근무자의 퇴직을 위한 제11.1항의 국내귀임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15일이내에 제5.4.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귀임을 예고한다. 11.3 귀임예고를 받은 해외근무자는 귀임예고후 3개월 이내에 국내에 귀임할 수 있도록 해외지사 또는 해외현장에서의 업무 처리에 주력하여야 한다. 11.4 회사는 해외근무자의 귀임을 위한 업무처리가 완결된 경우 지사관리 또는 현장관리 전담부서 소속으로 귀임을 명한다. 11.5 귀임을 명받아 국내에 귀임한 해외근무자는 국내귀임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확정한다. 12.휴가의 종류해외근무자의 휴가는 부임휴가, 경조휴가, 재해휴가, 공가, 현지휴가, 일시귀국, 휴가, 귀임휴가로 구분한다. 12.1 부임휴가 제5.3.2호에 의하여 현지 부임발령을 받은 직원에게 해외근무를 위한 부임에 앞서 5일간의 부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2.2 경조휴가 12.2.1 해외근무자의 경조사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국내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휴가일수에 왕복에 필요한 최단일수를 가산한다. 12.2.2 다음 경조사에 대하여 12.2.2 1)호 내지 12.2.2 5)호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에 한하여, 12.2.2 6)호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하여 왕복항공임을 회사부담으로 한다. 1) 본인결혼 2) 자녀결혼 3) 부모 및 배우자 사망 4) 자녀, 조부모, 배우자부모 사망 5) 부모 및 배우자부모 수연 6) 형제, 자매사망 12.3 재해휴가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해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2.4 공가 12.4.1 공권행사에 있어 해외근무자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의 공가를 인정한다. 12.4.2 공가시의 왕복항공임은 회사부담으로 한다. 12.5 현지휴가 12.5.1 해외지사장 또는 현장소장은 해외지사 또는 해외현장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의 현지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2.5.2 현지휴가는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12.6 일시 귀국휴가 12.6.1 인사담당임원은 단신부임자에 대하여는 6개월 마다, 부임후 2년이 경과한 가족동반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그 가족과 함께 일시귀국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2.6.2 휴가기간은 이동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12.6.3 귀국에 소요되는 왕복항공임은 회사부담으로 한다. 12.7 귀임휴가 해외근무자가 근무를 종료하고 국내로 귀임하는 경우에 7일간의 귀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3. 건강진단13.1 해외근무자의 부임전과 귀임후 각각 1회, 그리고 해외근무국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3.2 건강진단은 1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온 회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특수지역 근무자는 별도로 고려한다. 13.3 해외지사장은 제13.2항의 건강진단 결과을 지사관리 전담부서를 경유하여 인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4.가족의 동반14.1 해외지사 또는 해외현장에 파견되는 해외근무자는 해외근무지의 기후, 치안 및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동반가족이 임지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4.2 인사부장은 해외근무자의 부임이 결정되면 동반가족의 현지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4.2.1 영어 또는 현지 외국어 14.2.2 당해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지리 등 현지적응에 필요한 기본사항 14.3 해외근무자의 가족동반은 현지부임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근무지역의 특수성, 본인의 가족형편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4.4 해외근무자가 동반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동일 비자내용으로 동반하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및 생활근거가 없는 부모에 한한다. 15.주택 제공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는 주거시설로 회사소유 또는 임차주택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5.1 주택임대차 15.1.1 주택임대차계약은 해당지사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5.1.2 제15.1.1호의 계약시 해당지사장은 해외근무자의 이동으로 인한 중도해약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야 한다. 15.1.3 해외지사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계약서사본 등 관련서류를 지사관리 전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5.2 주택임차료 15.2.1 주택임차기준은 월임차료(임차료외에 매월 일정액의 지불이 요구되는 기타 소요경비 포함)를 기준으로 지역별, 직급별 주택임차 한도액(별표 21.1)이내로하며, 임차보증금과 계약수수료 등 기타 임차계약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별도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한도책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15.2.2 제15.2.1호의 임차한도액 초과시 초과비용은 해외근무자가 부담하며, 다만 제15.2.1호의 단서조항에 의한 경우 회사가 전액을 부담한다. 15.2.3 해외근무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차한도액을 전액 지급한다. 15.2.4 주택임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동일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 15.2.1호의 주택임차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임차료를 인정한다. 다만, 월임차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10% 이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5.3 주 거 비 제15.2항에서 정한 회사지원내용 이외의 주택관리비 등 주거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제비용은 해외근무자가 부담한다. 16.학자금 지급대상16.1 학자금은 해외근무지 소재 정규 초.중.고.대학에 수학하는 해외근무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한다. 16.2 학자금 지급대상 자녀의 수는 기 수혜자를 포함하여 2명에 한한다. 16.3 학자금 지급범위 학자금은 수혜자녀 전체의 총수업료 월할액이 주재수당 1월분의 5%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지급범위 책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가 전액지급한다. 16.4 학자금의 구분 16.4.1 학자금은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하여 지급한다. 16.4.2 제16.4.1호에서 수업료는 통상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에 한한다. 16.5 학자금 사전승인 16.5.1 해외근무자의 자녀가 입학 또는 전학하고자 할 경우 해외근무자는 해외지사장 또는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한 후 입학지원 1개월 전까지 총무부에 학자금 수해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6.5.2 제16.5.1호의 요청을 받은 총무부는 2주 이내에 학자금에 대한 품의를 득하여야 한다. 16.6 학자금 지급절차 자녀학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해외근무자는 매납기마다 학자금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자녀학자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학자금신청서를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의료보험17.1 해외근무국에 의료보험제도가 있는 경우에 해외지사장 또는 현장소장은 소속 해외근무자가 우선적으로 이에 가입하도록 한다. 17.2 해외근무자가 가입하는 의료보험은 동일국가 또는 동일지역에서는 동일하여야 한다. 17.3 의료비 지급기준 17.3.1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의료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치료항목중 해당지역의 의료보험 적용 항목에 한하여 의료보험수가 만큼의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17.3.2 제17.3.1호에서 해당지역의 의료보험 적용항목 및 의료보험수가의 판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내 의료보험제도를 기준으로 총 의료비중 회사지원금 비율을 산정한다. 17.3.3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의료비가 US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의 70%를 회사가 부담한다. 18. 현지채용 주관부서18.1 현지채용인의 인사사항은 지사장 또는 현장소장의 책임하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8.2 채용결정의 요소 현지인을 채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8.2.1 현지인 자질의 적합성 18.2.2 현지 근로관계법규 18.2.3 현지법의 현지인 취업 제약사항 18.2.4 근로조건 18.2.5 손익에의 영향 18.2.6 기타 필요한 사항 18.3 근로계약 18.3.1 현지채용인의 복무, 보수 및 퇴직 등에 관하여 채용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18.3.2 현지채용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법규의 관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회사 관계규정의 유사조항을 준용한다. 18.4 수습기간 18.4.1 채용발령을 하기 전에 실무를 수습하게 하고 그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8.4.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18.4.3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현지채용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전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8.5 신원보증 및 변상책임 18.5.1 현지의 법규 또는 관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신원보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18.5.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손해가 변상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8.6 사후관리 18.6.1 해외지사장 또는 현장소장은 현지인의 채용, 퇴직시와 근로기간 중에 현지 관계기관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력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6.2 해외지사장 또는 현장소장은 채용후 인사카드와 근로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19.급여체계 및 지급기준19.1 해외급여는 국내급여에 해외근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해외현장 근무자에 한하여 별도의 해외현장수당을 지급한다. 19.1.1 국내급여 : 국내근무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9.1.2 해외근무수당 : 지역별 물가및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별첨21.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9.1.3 해외현장수당 : 국내 현장수당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9.2 일할계산 해외근무자의 부임, 귀임 또는 해외지사간의 이동당월의 급여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19.3 장기출장시의 급여 해외근무자가 본국에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해외근무수당(청장근무자는 해외현장 수당 포함)을 감액하되,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를 감하고 지급한다. 19.4 지급통화 해외근무자의 급여는 US$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현지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19.5 지급방법 19.5.1 해외근무자의 급여는 국내직원 급여지급 기준일에 준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19.5.2 해외근무자의 급여는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부양가족의 국내잔류로 인한 사유 등으로 국내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9.6 적용환율 급여 지급시 적용환율은 송금일기준 전신환 매도율(TT/S)로 한다. 19.7 소득세 처리 19.7.1 해외근무자의 급여에 대한 국내소득세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납부한다. 19.7.2 해외근무자의 급여에 대한 현지소득세는 지사경비 혹은 현장경비로 납부하며 해외근무자는 해외근무국 정부가 발행한 납세증명서 또는 이어 준하는 증빙서류를 본사 인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8 조 정 19.8.1 회사는 해외근무국의 특수성, 물가수준, 생계비, 타사수준, 관련부서의 요청등을 감안하여 해외수당 또는 주택임차한도액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9.8.2 제19.8,1항의 조정품의는 지사관리 혹은 현장관리 전담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인사부가 주관한다. 19.9 상여 및 퇴직금 해외근무자의 상여 및 퇴직금은 국내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9.10 임원의 급여 임원이 해외지사 혹은 현장을 담당할 경우에는 별도 품의에 의한다. 20. 보존년한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보존년한은 다음표와 같다.
21. 별 첨21.1 주택 임차한도액 21.2 해외근무수당 21.3 해외근무자서약서 (EOM해-0200-01) 21.4 신원 및 재정보증서 (EOM해-0200-02) (별첨 21.1) 주택임차한도액
주 1) 지사장 및 현장소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부장한도액을 적용 (별첨 21.2) 해외근무수당
(별첨 21.3) 해 외 근 무 자 서 약 서
본인아 해외근무자로 임명되어 해외지사 및 해외현장에 근무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음------ 1. 회사의 재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항상 애국심을 발취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와 회사의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해외근무중 회사의 업무명령 및 전보, 귀임조치 등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으며, 만일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징계, 면직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이상의 서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인 (인)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귀 중 * 본 서약서 뒷면과 신원 및 재정보증서 앞면에 걸쳐 본인 및 신원보증인 인감으로 간인하시오. EOM해-0200-01-0 (별첨 21.4)
* 첨부서류 1.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신원보증용) 1통, 최근 1년간 재산세 납세 실적 증명서 1통 2. 신원보증인은 1기분 재산세액이 30,000원(도시계획서, 소방서 및 방위세 미포함) 이상인 자에 한함. 3. 신원보증서의 신원보증인 날인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4. 수입인지를 반드시 붙이고 신원보증인의 인감으로 인지에 소인하여야 함. (인지세법 제6조) 5. 신원보증인 주소 및 전화번호는 통반, 우편번호, 지역번호까지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EOM해-0200-02-0 3-1 (별첨21.4 후면)
신 원 보 증 약 관제 1 조(신원보증계약) 이 약관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주식회사 EOM(이하 "회사"라 함)의 직원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연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 2 조(신원보증인의 자격) 신원보증인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1. 사회적으로 덕망과 신용이 있는자. 2. 피보증인이 회사가 입힌 손해를 피보증이에 갈음하여 보전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자 3.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직원이 아닌자. 다만, 직계존속인 자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신원보증계약의 성립) 1.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앞면의 "신원 및 재정보증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계약의 성립은 신원보증인이 "신원 및 재정보증서"에 해당기재사항을 작성하면서 기재한 일자로 본다. 2. 제1항의 "신원 잋 재정보증서"에는 신원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최근 1년간의 재산세 납세실적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은 그 성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 4 조(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연대보증하여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5 조(신원보증인의 의무) 1. 신원보증인은 보증기간중 피보증인의 사고방지에 힘써야 하며,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경감에 힘써야 한다. 2.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와 피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변경 2) 파산,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 3) 제2조에서 정한 신원보증인자격의 상실 4) 기타 계약상의 책임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2
제 6 조(신원보증인의 갱신)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피보증인에게 제1호의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즉시 신원보증인 갱신을 통보한다. ①신원보증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②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상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을 기간 만료이전에 해지할 경우 2. 제1항에 의거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명의 신원보증인중 1명에 대한 갱신사유 발생시에도 연대보증인 점을 감안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7 조(신원보증계약의 해지) 1.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피보증인을 주시하기에 곤란하거나 또는 보증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피보증인의 신상변동을 회사로 부터 통지받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안 경우 ②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③ 제8조의 약관변경 통보내용을 수령한 경우 2. 신원보증인이 제1항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한 후에도 해지이전에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8 조(약관의 변경) 1. 회사는 약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원보증인이 약관변경통지서 수령일로 부터 15일이내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거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그 시행일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 조(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10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신원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민사지방 법원으로 한다.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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