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시행지침
1.전기의 사용신청
가.
규정 7조
의 "전기사용신청"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전력의 신,증설 신청
전기의 공급방식 또는 공급전압의 변경신청
수급계약단위의 합병 또는 분할 신청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의 변경신청
고객의 희망에 의한 인입선 위치변경신청
증설없는 계약종별의 변경신청
증설없는 전기계기의 교환신청
수급계약폐지(일부폐지포함) 신청
배전반 위치변경 신청
전기계기의 재봉인 및 시험신청
명의변경 및 재봉인 신청
수급계약 폐지 후의 재 사용신청
휴지 또는 재공급신청 등
나.
규정7조2항3호
의 "경비한 변경신청"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용전력 명의변경신청
주소변경신청
해가폐지 신청
전기계기의 재봉인 및 시험신청
인입선 또는 교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