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7조 전기의 사용신청
1항
수용가가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고자 희망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하 "전기의 사용신청")에는 미리 이 규정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2항
전기의 사용신청은 당사가 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은 당사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3항
전기의 사용신청은 소유자 명의로 신청,
단, 요금 및 기타의 채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87조에 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명의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