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4조  

수용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수급계약의 폐지(관련지침3-5)


 

1항

당사는 수용가가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지일 7일전까지 수용가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수급계약을 폐지할 수 있다.
(95.6.1 개정)


2항

당사는 47조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정지된 수용가가 정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급계약을 폐지할 수 있다.


3항

당사는 전기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또는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또는 주택용전력 이외의 수용가로서 부도등으로 수급계약 폐지가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수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에 수급계약을 폐지할 수 있다.(95.6.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