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47조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급의 정지(관련지침)
1항
고객이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그고객에 대하여 전기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2항
고객이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당사에서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는 그 고객에 대하여 전기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3항
1항 또는 2항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4항
동일한 고객이 16조 단서에 의하여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중 어느 하나가 14조1항에 의하여 수급계약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수용장소의 가정용 고객을 제외한 다른 수급계약을 체결분에 대하여도 전기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