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20조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1항
2항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1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 한다.
3항
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변압기설비의
고객측변압기(이하 "2차변압기")를 기준으로 하여 1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차변압기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용설비는 19조(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KW)을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4항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는 변압기 용량으로, 동력 변압기에 공급되는 사용설비는 19조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KW)을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
5항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가 같이 있는 경우에 사용설비는 19조에 의하여 산정하고, 변압기설비는 1항 또는 2항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KW)을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