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22조 공 급
1항
당사가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고개과 협의하여 수급
개시일을 정하고 공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전기를 공급 한다.
단,고객이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또는
시정후에 전기를 공급한다.
2항
당사는 기상여건,용지사정 등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다시 수급개시일을 정하여 전기를 공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