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55조 전기설비 점검(점검의종류)
1항
당사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아니한가를 점검 합니다.
단,전기사용장소의 출입에 있어서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점검하지 아니 합니다.
2항
1항에서 규정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합니다.
단, 당사에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