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24조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관련지침)
1항
당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은 1수용장소내의 계약전력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표에 의합니다.
구 분 |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
계약전력 |
교류 단상 또는 3상 110,200,220,380V 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전기공급방식 및
고급전압으로 한다. |
계약전력 |
교류 단상 또는 3상 3.3, 5.7, 6.6, 11.4, 22.9KV 및
교류삼상 22, 66, 154KV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으로 한다. |
2항(관련지침)
1전기사용장소가 2이상의 수급계약단위로 구분되고 각각의
계약전력이 100KW미만으로서 그계약전력의 합계가 150KW미만인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고개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항(관련지침)
25조1항에서 규정한 고객 및 지중공급, 지중화확정지역의 고객이 개폐기, 변압기 등 당사의 공급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1건물의 계약전력 합계 200KW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4항
건물 밀집지역에 위치한 고객이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당사에 변전소 건설장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특별고압 중의 1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5항
주파수는 60헤르쯔를 표준주파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