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26조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관련지침)
1항
2 이상의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조에 불구하고
당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이하"공용")할 수 있으며 그 전부 또는 각각에 대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자가잘전설비에 의하여 상시로 전력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각 고개별로 수급계약을 체결 한다.
2항
당사와 변압기설비 공용고객간의 전기안전 책임 한계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책임은 대표고객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