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44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1항
고객의 역율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매 1%에 대하여 기본요금의 1%씩 추가합니다.
2항
39조2항에 의하여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고객의 역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5% 까지의 초과하는 매1%에 대하여 기본요금의 1%씩을 감액 합니다.(95년5월1일개정)
3항
1항 및 2항은 계약전력 6kw 이상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심야전력(을) 및 임시전력 고객에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