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46조 위약금
1항
고객이 전기를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함에 따라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사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한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읍니다.
이 경우에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한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3항에 의하여 추가요금을 부과한 고객에 대하여는 2항2호나목에
의한 위약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항
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3항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 계약전력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사는 초과사용 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100%를 추가하여 요금을
받습니다.
단 고객의 전기설비 사용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계약전력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9조에 의하여 계약전력을 다시 결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