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50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
1항
당사는 49조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중지 하였거나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1일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일수에 대하여
요금을 감액 합니다.
단,그원인이 고객의 채임이 되는 사유로 인한 경우 및
상공자원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2항
1항에서 규정한 "1일"이란 다음에서 정한 시간에 전기의 공급이
계속중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중지 또는 제한이 1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의 1일 미만의 단수에
대하연는 반올림 합니다.
3항
감액요금의 계산은 다음에 의합니다.
단, 감액요금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액요금, 최저요금 또는
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