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56조 점검의 종류
1항
55조
에 의한 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전기설비의 신설, 증설, 재공급 및 기타 변경에 따른 점검
정기점검 및 재점검
기타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점검
2항
1항1호 및 2호의 경우에는 당사 부담으로, 3호의 경우에는 고객부담으로 점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