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57조 점검결과의 통지
1항
당사는 제55조에 의한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양호함을,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하는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 및 필요한 조치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결과를 지체없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통지합니다.
다만,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점검 장소에서
구두통지 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2항
당사는 1항에 의하여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재점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