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59조 점검을 위한 고객의 협력
1항
고객이 일반용전기설비의 변경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항
당사는 55조에 의한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배선도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항
고객으로부터 1항 및 2항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점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