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69조 예비전력
1항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이 상시공급설비로부터 전력공급이 중지되었을 경우에 대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당사에서 기술적으로 공급가능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 합니다.
2항
예비전력에 대하여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공급하며,
상시공급분과 예비전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단,전력계통의 보호협조, 계약전력의 결정,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항
예비전력에 대한 계약전력 및 요금적용전력은 상시공급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예비전력과 상시공급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및 요금적용전력을 상시공급분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예비전력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4항
예비전력은 상시공급분과 동일계량 또는 합성계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나 공급전압이 상시공급분과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량 한다.
5항
예비전력의 요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계로 합니다.
6항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에 대하여는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예비전력에 의하여 사용한 전력은 상시공급분에 사용한 전력으로
보고 상시전력에 포함하여 상시역율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