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87조 보증금
1항
당사는 다음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수급개시, 재공급 또는 공급계속의 조건으로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항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1항1호,4호 및 5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을
수급계약 폐기일까지로 한다.
3항
당사는 수급계약이 폐지되거나 또는 요금의 납부가 연체된 경우에는 보증금 및 그 이자를 고객의 채무액에 충당할 수 있다.
4항
당사는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에 대하여 연 6%의 이자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