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89조 일수계산
1항
당사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 한다
단,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1호,5호 또는 6호에 해당되어 요금의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거나 12조2항에 의하여 신,구고객간의
요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 전기를 새로이 공급하거나 폐지,휴지 또는 재공급하는 경우
-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최대수요전력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영구히 철거하는 경우
- 계약종별을 변경하거나 또는 별표1의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단,계약전력 3kw이하 고객이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아니하고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변경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 전기검침일로부터 5일 이상 변경하여 검침하는 경우
- 정기검침일을 변경하는 경우
2항
사용일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수급개시일 및 재공급일은 포함하고
폐지일 및 휴지일은 제외하며 1항2호,3호,4호에 의하여 요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변경후의 요금을 적용
한다.
3항
요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검침(이하
"중간검침")을 합니다.
단,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검침을 하지 아니하고 요금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한 전후기간의 일수비례에 의하여 사용전력량을
구분산정할 수 있다.
4항
요금의 일수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기본요금 또는 정액제 요금(최저요금 포함)을 일수 계산하는
경우.
(1개월 해당요금*일수계산대상일수)/월력(月曆)일수
- 전력량 요금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가. 주택용 전력
별표1의1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을 다음과 같이
월력일수에 대한 일수계산 대상일수 비율로 조정한 후,
이것에 각 단계별의 1kwh당 전력량요금을 곱하여 합계한 금액을
일수계산한 전력량요금으로 한다.
조정후의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 = (별표1에서 정한
단계별요금적용전력량*일수계산 대상일수)/월력일수
나.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
1kwh당 전력량요금*사용전력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