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94조 특별공급설비의 고객 부담공사비
고객이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함에 따라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새로이 시설하거나 특별공급설비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공사비 전액을
고객 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 37조에 의하여 전용공급설비를 시설하거나
일반공급설비를 전용공급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 또는
당사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는 설계로 공급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 22.9k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 공업단지, 주택단지조성 및 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고객의 전기사용 신청 이전에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배전선로를 미리 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