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거리
기존 배전선로에 전선을 첨가하는 공사(이하"첨가공사)구간의
실거리
단,인입선에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로 보지
아니한다.
2항
1항의 "측정기점"은 다음에 의하여 결정 한다.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가.가공으로 공급받는 고객
당사의 배전선로 중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22.9kv 이하의
전주등의지지물(고객의 인입용 구내전주를 포함 한다.)
단,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공사가 끝나는 전주를
측정기점으로 하며, 첨가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첨가거리를 적용
한다. 나. 지중으로 공급받는 고객
(1) 당사의 지중배전선로 중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공급가능한 공급설비로 하되, 공급방법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기점을 정합니다. 가. 고압개폐기 나. 기설공급변압기 다. 공급전압이 같은 전선의 접속점
(2) 지중화 확정지역등 실제 지중선로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 지중화공사 설계도상의 공급설비 시설위치를
측정기점으로 합니다.
(3) 29조1항5호의 경우로서 가공배전선로에서 연장하여 새로이
지중배전선로를 시설할 경우에는 "가"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기점을 결정 한다.
고압 또는 22.9kv이하의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당상의 변전소,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중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의 전주 등의 지지물을
측정기점으로 한다.
단, 고압 또는 22.9kv 이하의 특별고압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공사가 끝나는 전주를
측정기점으로 하며, 첨가공사 구간에 대하여 첨가거리를
적용한다.
3항
동일설계로 공사는 2호이상 고객의 표준공사비 산정거리는 다음에
의하여 측정 한다.
단, 배전선로 실연장 지점이 다를 경우에는 연장지점별로 별개의
집단고객으로 본다.
22.9kv 이하의 특별고압, 고압 또는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정거리를 먼저
측정하고 다른고객에 대하여 먼저 측정한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가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표준공사비 산정거리를 측정한다.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간에는 측정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고객부터 1호씩 순차적으로 1호에 준하여 표준공사비
산정거리를 측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