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별표8-2. 자율절전에 따른 요금감액
1.목적
이 제도는 고객이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의 발생기간 중에 미일 일정수준의 전력수요를 줄이도록 유도하여 전력공급의 안정과 전력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다.
일반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병) 고객이 매년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기간중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이하"부하조정기간")의 14시부터 16시까지의 사이(이하"부하조정시간대")에 당일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을 연속 30분이상 20%이상 줄인 경우에 적용 한다.
고객이 이 제도에 의하여 요금을 감액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하조정기간 및 부하조정시간을 명시하여 매년 6월15일까지
당사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단,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하의 조정은 당사와 고객이 약정한 부하조정 기간중의 부하조정시간대에 30분 이상 계속하여 부하조정 당일 최대부하시간대 최대수요전력의 20%이상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부하조정기간은
부하조정개시일부터 부하조정종료일까지로 하되, 동기간은 5일(또는5회) 이상으로
한다.
단,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당사에서 미리정하는 집단휴가기간은 부하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부하조정기간은
부하조정시간대에 고객이 부하조정을 개시한 시각부터 부하조정을 종료한 시각까지를
말하며 동시간은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30분 동안의 부하조정을 1회의 부하조정으로 간주하며 30분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
다. 3호에 의하여 고객이 신청한 부하조정기간이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부하조정의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부하조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하조정 결과는 기록형전자식계기에
의하여 부하조정 당일 최대부하시간대 최대수요전력에서 부하조정시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차감하여 확인 한다.
단, 기록형전자식계기의 고장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사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가. 부하조정을 실시한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조정할인액을 부하조정횟수별로 합산하여 부하조정 당월의 전기요금에서 감액 한다.
(1) 조정할인액
조정할인액 = 할인단가 * 실적조정전력
(2) 할인단가
할인단가는 실적조정전력 1kw에 대하여 1회당 85원
(3) 실적 조정전력
부하조정당일의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에서 부하조정 시간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차감한 최대수요전력 조정치
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 제도에 의한 부하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