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제6장 전력부하관리
심야전력의 적용대상 및 요금 등은 별표7과 같습니다.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의 조정을 위하여 휴가 또는 보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정대상 및 요금감액기준 등은 별표8과 같습니다.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의 조정을 위하여 고객이 자율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이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약조건 및 요금감액기준 등은 별표8-2와 같다.
최대수요전력의 조정을 위하여 수용가당사자가 서로 협조하여 전력수급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약조건 및 요금감액기준 등은 별표9와 같다.
1항
당사는 전력계통 부하의 평준화. 전기이용 효율의 향상 등을 위하여 당사가 정하는 기기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수요가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그리고 설비를 설계하는 자에게 설계장려금을 당사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항
1항의 시행에 필요한 기기 또는 설비의 종류, 지급할 금액 지급조건과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당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