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별표 9 전력부하의 이전에 따른 요금할인
1.목적
이 제도의 목적은 전력계통의 최대수요전력 발생기간중 고객과 당사가 서로 협력하여 부하를 이전 또는 조정(이하 "부하이전")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전력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다.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일반용 또는
산업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당사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최대수요전력을 2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줄이는 최대수요전력이
500kw 이상인 고객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단, 줄이는 최대수요전력이 3,000kw 이상인 경우에는 20% 미만이라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가. 기준최대수요전력
부하이전 당일을 포함하지 아니한 직전 3일간의 부하이전시간과 같은 시간 중에
나타낸 최대수요전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최대수요전력 산정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전기공급규정
107조에 의한 여름철 휴가 또는 보수기간 조정 신청기간 등의 정상적으로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기간을 제외한 3일간으로 한다.
나. 실적조정전력
기준최대수요전력에서 부하이전 시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다. 계약조정율
당사의 부하이전 요청시 고객이 사용전력을 줄이는 계약률을 말한다.
라. 실적조정률
기준최대수요전력에 대한 실적조정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마. 계약
이행률
계약조정률에 대한 실적조정률의 비율을 말한다.
바. 전일
예고조정
부하 이전 시행 전일 17시까지 고객에게 부하이전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사. 당일예고조정
부하이전 시행 전일 17시 이후부터 부하이전 시행 3시간 전까지 고객에게
부하이전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아. 긴급조정
부하이전 시행전 3시간 이내에 고객에게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가. 전력부하의 이전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자율적으로 사용전력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조정률은 20%이상으로 하되, 줄이는 최대수요전력이 3,000kw 이상인 고객은 예외로 하며 고객과 단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당사는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25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하이전을 요청 한다.
단, 전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7,8월이 아닌 기간 또는 25회를 초과하여
부항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부하이전은
1회에 8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루에 2회이상 요청할 수 없다.
단,1회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일로 보아 요금을 감액 한다.
마. 부하이전은
시행전일 17시까지 고객에게 요청한다.
단,긴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력부하의 이전은 기록형전자식계기 또는 최대수요전려계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장치는 당사부담으로 시설하여 당사가 소유 한다.
가. 부하이전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은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기본할인액과 조정할인액을 당해월의 요금에서 감액 한다.
(가) 전력부하 이전의 요청에 관계없이 매년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감액하며, 당해월의 최대수요전력과 계약조정률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나) 고객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을 하지 아니하고 기본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료로 추가하여 받는다.
단,실적조정률이 10%이상이거나 당일예고 또는 긴급조정인 경우에는 위약료를
받지 않는다.
부하이전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하며, 요청시기 및 계약이행률에 따라 매 조정시 마다 1일당 할인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 한다.
(가) 전일예고 조정인 경우
(나) 당일 예고조정인 경우
(다) 긴급조정인 경우
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하이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전기공급규정 107조에 의한 여름철 휴가 또는 보수기간조정 신청고객으로서 부하조정기간 중일 때
(2) 부하이전 당일이 휴업 등 정상조업이 아니것이 명백한 경우
가. 고객이
이 제도에 따라 요금을 감액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15일까지당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해 5월 31일 까지로 한다.
단,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고객이 계약의 폐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 고객이
이 계약조건을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위약료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6호 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가. 부하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이 당사의 요청에 따라 부하이전을 실시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월의 전기요금에서 실정조정전력을 기준하여 기본할인액과 조정할인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전력부하이전의
시행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계기장치를 부설하지 아니한 경우 실적조정전력은
당해월 부하이전 시행전까지의 최데수요전력에서 차감하여 산정한다.
단,전월 정기검침일로부터 부하이전시행 직전일까지의 사용기간이 기준최대수요전력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3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월의
최대수요전력에서 조정시간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차감하여 실적조정전력을 산정한다.
이 경우 부하이전시행일 이후 재부하이전 시행 등으로 중간검침을 실시할 경우에는
중간검침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하여 실적조정전력을 산정한다.
다. 기본할인액은 당해월의 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하이전시행에 의한 전기요금 감액금액이 당해고객의 기본요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력량 요금에서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