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배선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
[노동부고시 제1993-19호(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전기설비의 표준환경 조건) 

제 2 장 방폭지역의 구분등

제5조(방폭지역의 구분등)  
제6조(취급물질에 관한 기초사항)  
제7조(방폭지역 구분의 절차)  
제8조(방폭지역 구분도의 작성 및 유지)  

제 3 장 방폭전기기기의 선정

제9조(방폭전기기기의 선정 요건)  
제10조(방폭전기기기의 선정 원칙)  

제 4 장

방폭전기설비의 설치  

  

 

 

  

제 1 절

일반사항  

제11조(설치전 사양의 확인)  
제12조(설치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제13조(설치공사시 고려사항)  

제 2 절

저압방폭 전기설비 배선

제14조(배선방식의 종류)  
제15조(배선과 전기기기의 접속)  
제16조(방폭 전기기기의 배선 인입)  
제17조(전선관의 배선)  
제18조(전선관의 접속 등)  
제19조(전선관 시일링 방법)  
제20조(2종장소에서의 전선관 시일링 방법)  
제21조(분진방폭지역에서의 시일링방법)  
제22조(시일링 재료)  
제23조(시일링 컴파운드의 두께)  
제24조(드레인 피팅의 설치)  

제 3 절

저압케이블 배선

제25조(저압케이블 공사시 고려사항)  
제26조(저압 케이블의 선정)  
제27조(보호관 및 보호관용 부속품)  
제28조(금속제 덕트 및 트레이)  
제29조(콘크리트제 덕트)  
제30조(케이블의 시설 경로)  
제31조(케이블의 외상 보호)  
제32조(케이블의 곡률반경)  
제33조(케이블의 접속)

제 4 절

고압방폭 전기설비 배선  

제34조(배선과 방폭전기기기의 접속)  
제35조(고압케이블 공사시 고려사항)  
제36조(케이블의 선정)  
제37조(고압케이블 공사의 준용)  
제38조(고압케이블 곡률 반경)  

제 5 절

이동전기기기의 배선

제39조(이동전선)  
제40조(접속기)  
제41조(배선방법)  

제 6 절

본질안전 방폭전기설비의 설치  

제42조(본안회로의 이격)  
제43조(본안회로의 접지)  
제44조(본안회로의 배선 방법)  
제45조(구분표시)  

제 5 장 방폭전기설비의 전기적 보호  

제46조(자동차단 장치등)  
제47조(전력공급 계통의 접지방식)  
제48조(전위의 동일화)  

제 6 장 방폭전기설비의 점검 및 조정 

제49조(적용범위)  
제50조(전기기기의 점검)  
제51조(배선인입부 점검)  
제52조(배선과 전기기기 등과의 접속부 점검)  
제53조(용기덮개 등의 점검)  
제54조(본안회로의 배선)  
제55조(보호장치 점검 및 조정) 

제 7 장  방폭설비의 보수

제56조(적용범위)
제57조(보수)
제58조(보수작업 실시상의 준비사항등)
제59조(전원 및 환경의 영향에 대한 유의사항)
제60조(내압방폭구조 전기기기의 보수)
제61조(압력방폭구조 전기기기의 보수)
제62조(안전증방폭구조의 보수)
제63조(본질안전방폭구조의 보수) 제64조(분진에 대한 방폭전기기기의 보수)
제65조(방폭전기배선의 보수)

부칙(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