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시설 스위치 관계법
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의한 스위치 설치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제197조)
나.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경우
1. 30실 이상되는 시설의 조명 전원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로서 자동 또는 반자동 점멸이 가능할 것.
2. 관광숙박업에 객실의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3. 일반주택 아파트 각호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