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기의 배선설계
가. 설계 시공시 고려사항
1. 전열기분기회로
전열기의 분기회로는 대용량
전열기 분기회로에서 소용량 전열기의 분기사용을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한다.
1-1. 1개의 용량이 12A를 초과하는 전열기는 전용분기회로로 사용하여야
한다.
(1개의 용량이 12A 이하의 전열기는 15A 분기회로 또는 20A 배선용차단기
분기회로로 다른 부하와 공용할 수 있다)
1-2. 정격전류가
50A 이하의 가열장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50A이하로 하고 분기회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또한 전선은 분기회로의 전선굵기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1-3.
정격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단독가열장치일 경우
1-4. 대용량 전열기
분기회로에서 소용량 전열기의 분기사용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열장치에 공급하는 간선은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열장치의 정격전류 합계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용율, 역률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간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차단기는 그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의
정격전류인 것이어야 한다.
다음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 조작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폐기를
설치한 전열기를 콘센트에서 사용할 경우
- 1.5Kw 이하의 전열기를 콘센트에서
사용할 경우
- 1.5Kw 이하의 전열기를 코드 접속기에서 사용할 경우
- 분기개폐기의 위치가 전열기의 근처에 있고 현장조작개폐기를 겸할 경우.
고정전열기는 주위 조영재의 가연성물질 또는 열로 인하여 변색,변형할 우려가 있는 것 등과는 충분한 거리로 이격하거나 또는 내열장치를 하여야 한다.
[표]전열기에 부속하는 꽂음형플러그의 정격(특수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전열기의 정격전류(A) |
꽂음 플러그의 정격(A) |
15 이하 |
15 |
전열기의 금소제 외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36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