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기술기준 36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1항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 변성기는 철심)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68조의 2에 의하는 경우 및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계기구의
구분 |
접지공사 |
400V 미만의
저압용의 것 |
제3종 접지공사 |
400V 이상의
저압용의 것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것. |
제1종 접지공사 |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 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저압용의 기계 기구를 그 저압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그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저압전로에
접속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저압용의 기계 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 기구,
제32조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 외함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졀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 저압용의 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이고 정격용랑이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