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가 동작할 때에는 사고발생 → 계전기동작 → 차단기 동작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사고(뇌격, 수목접촉 등)는 일시적인 아크 사고로서 사고현장을 점검,수리하지 않아도 재 투입함으로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재폐로 방식이란 한번 차단한 차단기를 어느 시간간격을 두고 재투입 함으로서 순간적인 아크 사고시 정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기 조작방식이다.
동작책무란 1회 또는 2회 이상의 차단동작을 규정시간의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행하는 일련의 동작을 나타내는 책무를 말하며, 사용조건의 하나이다. (차단기의 차단용량은 일정한 동작 책무를 기준으로 하여 표시된다.)
[표] IEC의 정격 동작책무
일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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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재폐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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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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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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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반용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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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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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재폐로용(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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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저압차단기의 최대단락시험의 동작책무로 사용되며, 한번 차단<O>후 15초 후에 재투입 및 차단<CO>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동작책무임
저압차단기의 사용단락시험에 적용되며, 고압차단기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는 재폐로용 차단기의 동작책무임
일반 고압차단기에 적용되는 동작책무임(한국전력에서 72.5KV급 차단기 및 전력용콘덴서 및 분로리액터용 차단기에 적용.)
고속 재폐로용 고압 차단기에 주로 적용되는 동작책무임(한국전력에서 25.8KV급 차단기에 적용)
표준 동작책무에 따라서 정격차단전류 및 그 이하의 전류를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정격투입전류 및 그 이하의 전류를 투입할 수 있는 회로의 특성을 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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