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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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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격은 상용주파수 60Hz의 교류 600V 이하 또는 직류
500V 이하의 전로보호에 사용하는 정격전류 5,000A 이하, 정격차단용량 200,000A
이하 또는 직류 100,00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이하 차단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차단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1)~(5)의 차단기로서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일반기술적 요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부속서
1~4에서 규정한다.
(1) 유도전동기
보호겸용 배선용차단기
(2) 주택용 분전반용
배선용차단기
(3) 순시 차단식
배선용차단기(단락보호 전용차단기)
(4) 4극
배선용 차단기
(5) 전등 분전반용 조합형 배선용 차단기
(6) 단한시
트립장치 배선용 차단기
(7) 직류회로용 배선용 차단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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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
그림 |
보조스위치 접점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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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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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의 주 접촉자가 개로 하였을 때 개로하고, 폐로하였을 때 폐로하는 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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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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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의 주 접촉자가 개로하였을 때 폐로하고, 폐로하였을 때 개로하는 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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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상호간에 공통된 접점단자를 갖는 a접점과 b접점을 일괄한 것. |
[비고] 그림은 차단기의 주 접촉자가 개호한 상태에 대응한다.
|
기호 |
그림 |
보조스위치 접점의 상태 |
|
a |
|
차단기 트립장치의 동작에 의하여 주접점이 개로 하였을 때 폐로하는 접점 |
|
b |
|
차단기 트립장치의 동작에 의하여 주접점이 개로 하였을 때 개로하는 접점 |
|
c |
|
상호간에 공통된 접점단자를 갖는 a접점과 b접점을 일괄한 것. |
[비고] 그림은 차단기의 트립장치가 동작전의 상태에 대응한다.
차단기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주위온도는 -5℃~40℃의 범위내, 다만, 24시간의 평균치는 3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표고는 2000m 이하
(3) 상대습도는 45~85% 의 범위내
(4) 이상한 진동 및 충격을 받지 않는 상태
(5) 과도한 수증기, 기름증기, 연기, 먼지, 염분, 부식성 물질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분위기
[표3] 프레임의 크기 및 정격전류
|
프레임 크기(AF) |
30 |
50 |
60 |
100 |
225 |
400 |
600 |
800 |
1000 |
1200 |
1600 |
2000 |
2500 |
3000 |
3200 |
4000 |
5000 |
|
정격 A |
3 |
3 |
3 |
15 |
100 |
225 |
400 |
600 |
800 |
1000 |
1200 |
1600 |
2000 |
2500 |
2500 |
3600 |
5000 |
5.2 주회로의 정격사용전압은 표4와 같다.
[표4] 주회로의 정격사용전압
|
주회로의 정격사용전압(Ue) V |
|
|
교류 |
직류 |
|
110 |
125 |
주
(1) 단상3선식 회로용의 차단기로서 회로의 전압선 상호간의
정격사용전압이 220V, 전압선과 접지중성선간의 정격사용전압이 110V 인 것을
나타내고, 차단기의 극수는 단극 1소자, 2극 2소자, 3극 2소자 및 3극 3소자의
것이 있다.
(2) 3상 4선식 회로용의 차단기로서 회로의 전압선
상호간의 정격 사용전압이 380V, 전압선과 접지중성선간의 정격사용전압이 220V
인 것을 나타내고 차단기의 극수는 2극 2소자인 것이 있다.
5.3 주회로의 정격절연전압은 표5와 같다
[표5] 주회로의 정격 절연전압
|
주회로의 정격 절연전압(Ui) V |
||||
|
125 |
250 |
300 |
500 |
600 |
5.4 조작회로의 정격사용전압은 표6과 같다
[표6] 조작회로의 정격사용전압
|
구분 |
조작회로의 정격 사용전압(Us) V |
|||
|
교류 |
24 |
110 |
220 |
380 |
|
직류 |
24 |
48 |
100 |
200 |
5.5 조작회로의 정격절연전압은 표7과 같다.
[표7] 조작회로의 정격절연전압
|
조작회로의 정격 절연전압(Uis) V |
||||
|
125 |
250 |
300 |
500 |
600 |
5.6 정격주파수는 60Hz이다.
5.7 정격 차단용량의 표준치는 표8과 같다.
[표8] 정격차단용량의 표준치
|
정격 차단용량(Icn) A |
|||
|
교류차단기(3) |
직류차단기(4) |
||
|
1000(5) |
30000 |
700 |
30000 |
주 (3) 교류인 경우는 단락발생 1/2 사이클에서 교류분의 실효치로
한다.
(4) 직류인 경우는 과도현상 소실 후 최대치로 한다.
(5)
부속서 1에 규정하는 유도전동기 보호겸용
배선용 차단기에 적용한다.
기준주위온도는 40℃로 한다, 장한시 트립시험일 경우, 주위온도는 원칙적으로 40℃로 하지만 다른 실온에서 시험하는 경우는 제조자가 보증하는 온도보정곡선에 따라 40℃에 대해서 전류 또는 시간을 보정하는 것으로 한다.
5.9.1 정격단시간 전류의 표준치는 표8에 나타낸 수치를 적용한다.
5.9.2 통전시간은 다음에 나타낸 시간으로 한다
0.03초, 0.05초, 0.1초 0.3초
5.10 정격 단한시 차단용량의 표준치는 표8에 나타낸 수치를 적용한다.
차단기는 8.3.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개폐동작을 하여야 한다.
6.1.2 전기조작성능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투입조작성능
전기투입조작장치가 있는 차단기는
8.3.2(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조작회로의 정격사용 전압의 85~110의 범위에서
지장없이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방조작성능
전기개방 및 리세트 조작장치가
있는 차단기는 8.3.2(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조작호로의 정격 사용전압의
85~110%의 범위에서 지장없이 개방 및 리세트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압트립성능
전압트립장치가 있는 차단기는
8.3.2(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9의 범위 내의 모든 트립전압에서 지장없이
트립이 되어야 한다.
[표9] 트립전압
|
조작방식 |
트립전압 |
|
교류조작방식의 것 |
정격 조작전압의 85% 이상 110% 이하 |
|
직류조작방식의 것 |
정격 조작전압의 75% 이상 125% 이하 |
차단기의 부족전압 트립장치는 8.3.2(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트립자유성능
차단기의 트립기구는 8.3.2(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차단기의 트립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6.2.1 인강강도는 8.4(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도체의 이탈 등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
6.2.1 전선접속은 8.4(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단자의 풀림, 나사의 파단, 갈라짐, 나사산 등의 파손 및 와셔, 죔쇠 등의 손상이 없을 것.
차단기의 과전류 트립장치는 8.5.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10[전기설비기술기준 42조 2항]에 규정한 동작시간내에 동작하여야 한다.
차단기의 과전류 트립장치는 8.5.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0[전기설비기술기준 42조 2항]에 규정한 동작시간 내에 동작하여야 한다.
차단기의 과전류 트립장치는 8.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동작해서는 안된다.
프레임의 크기가 225AF 이상의 차단기에서는 8.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제조자가
보증하는 하한치 통전에서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또, 상한치의 통전에서
0.1초 이하의 개극시간(순시트립시간)에서 동작해야 한다.
단한시 트립장치 차단기에서는 8.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제조자가 보증하는 규정시간 내에 동작해야 한다.
차단기는 8.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접점의 현저한 손상, 소손, 융착, 기타의 전기적·기계적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정격사용전압이 110V 또는 110/220에서 정격전류가 50A 이하의 차단기에서는 8.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일이 없고 또한 접점의 융착이 없어야 한다.
8.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차단기 각 부의 온도상승치는 표11의 값, 주회로 전류 코일의 절연부 온도상승치는 표12의 온도계법의 값, 부족전압 트립코일 절연부의 온도상승치는 표12의 저항법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표11] 차단기 각부의 온도상승 한도(기준주위온도의 한도 40℃)
|
장소 및 구성재료 |
온도상승한도(온도계법) ℃ |
||
|
접촉자 |
자력접촉(7) |
40 |
|
|
타력접촉(8) |
은, 은합금 및 은도금(9) |
- (10) |
|
|
기타 |
40 |
||
|
접속부(8) (바이메탈 또는 히터 등 내부의 접속부를 제외) |
은, 은합금(11), 및 은도금(9) |
- (10) |
|
|
주석, 땜납 또는 니켈도금 상호간 |
60(12) |
||
|
기타 |
40 |
||
|
절연부 |
합성수지제품 |
- (13) |
|
|
단자 |
60 (14) |
||
|
충전용 콤파운드 |
- (15) |
||
|
사람이 조작하는 부분 |
금속부 |
20 (16) |
|
|
절연부 |
35 (16) |
||
[주]
(6) 끼워맞춤형 및 인출형의 단로접속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7) 자력이란 접촉부에서 도전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하여
접촉 압력이 생기는 구조를 말한다.
(8) 타력이란 접촉부에서 도전 부분은
단지 통전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통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탄성체(온도상승으로
열화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 접촉 압력이 생기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9)
아크 접점을 가진 차단기의 주접점에 적용한다.
(10) 접촉자, 그 지지도체
또는 접촉부가 인접하는 절연물에 해롭지 않은 온도 상승으로 한다, 다남, 정격전압
300V 이하, 정격전류 100A 이하의 차단기는 온도상승한도는 100℃로 한다.
(11)
은 도금은 사용상 은 접촉으로 하여 기능이 보증되는 경우는 은 접촉으로 본다.
(12)
나사조임의 접속부에만 적용한다.
(13) 각 합성수지에 해롭지 않은 온도상승으로
한다.
(14) 표13에서 동대 접속으로 한 경우는 온도상승한도를 65℃로 한다.
(15)
75℃보다 낮은 온도에서 유출하지 않을 것
(16) 사람이 조작하는 부분의 온도상승
값의 측정점은 외곽 표면에서 돌출한 부분의 거의 중앙으로 한다.
[표12] 코일절연부의 온도상승한도(기준주위온도의 한도 40℃)
|
코일절연의 종류 |
온도상승한도 ℃ |
||
|
온도계법 |
저항법 |
||
|
코일 |
Y 종 절연 |
50 |
70 |
|
A 종 절연 |
65 |
85 |
|
|
E 종 절연 |
80 |
100 |
|
|
B 종 절연 |
90 |
110 |
|
|
F 종 절연 |
115 |
135 |
|
|
H 종 절연 |
140 |
160 |
|
|
에나멜선의 단층권 |
90 |
- |
|
|
에나멜선의 이층권 |
80 |
- |
|
차단기는 8.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기적,기계적 지장이 없어야 한다.
차단기는 8.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각 단자간 및 도전부와 외함 (사람이 접촉될 수 있는 위험한 부분)간의 절연저항은 각각 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8.12.2 a의 경우에는 이 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단기는 8.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각 부는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차단기는 8.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기적, 기계적 지장이 생겨서는 안되며, 또한 다음의 각 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1) 시험후 실용상 지장이 없고,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개폐할 수 있을 것
(2) 정격차단전류 10000A 이하인 것에서는 카네킨(옥양목)에
점화하지 않을 것.
(3) 접속전선(그림1에 표시한 W1 및 W2)의 절연피복을
손상하지 않을 것.
(4) 각 단자간 및 도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0.5㏁
이상일것.
(5) 각 단자간 및 도전부와 외함간의 내전압은 차단시험전압의
2배에 견딜 것.
(6) 8.14.3(10)의 시험에서 과전류 트립동작이 표10의 정격전류의
200% 전류에 따른 동작시간 내에서 해야 할 것.
단한시 트립장치 차단기는 8.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기적,기계적인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정격전류가 30A 이하의 차단기에서 코드보호를 보증하는 것에서는 제조자가 보증하는 코드보호 전류로 8.1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 코드의 절연피복이 용융하지 않고 또한 코드의 도체가 용단하지 않아야 한다.
정격절연전압이 300V 이하, 정격전류가 100A 이하의 차단기의 충전부를 유지하는 열가소성의 외곽절연물은 8.1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강구에 의해 만들어진 흔적의 지름은 2mm이하이어야 한다.
정격전류가 100A 이하의 차단기에서는 8.1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단자나가 기타 황동제 부품에 파손 및 균열이 생겨서는 안된다.
차단기의 기구부에 사용하는 철 및 강의 부품은 8.1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면에 부식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예리한 부분의 부식 및 문지르면 떨어지는 황색이 긁힌 피막은 부식의 발생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또한 기구부분 이외에 사용하는 도금부 강판게 부품에서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프레스 파단면에 약간의 녹이 생겨도 기능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된 것은 제외한다.
전자식 과전류 트립장치가 있는 차단기에서는 8.2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6.3.1, 6.10 및 6.11을 만족하여야 한다.
8.2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차단기는 개방되지 않고, 각 부에 이상이 없고, 또한 시험 후 6.3.1을 만족하여야 한다.
8.2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없고 또한 시험후 6.3.1을 만족하여야 한다.
차단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고, 조작이 원활하며, 전기적 접촉이 완전하고, 전선 및 동대의 접속이 쉽게 되어야 한다.
7.2 통전부분은 다음의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열도 요소 이외의 통전부분의 도전재료는 동 혹은 동합금 또는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을 갖고 녹이 슬지 않는 지료를 사용할 것.
(2) 각 부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통상의 사용 상황에서 생기는 기계적 응역에 견디는 것일 것.
단자는 전선 또는 동대를 접속할 때 필요한 접촉압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이며, 주회로 단자에서는 다음의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나사가 헐거워지지 않는 구조로하고, 단자나사가
작용하고 있는 산수는 금속 상호간에 관통하는 경우. 나사의 호칭지름이 8mm
미만인 것에서는 2산 이상, 나사의 호칭지름이 8mm 이상인 것에서는 나사 호칭지름의
4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호칭지름이 8mm 이상의 단자 나사에서 단자를 내면에
부분나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모든 나사의 유효 부분의 길이가 호칭지름의
25% 이상되고, 또한 모든 나사부와 부분 나사부 길이의 합이 사용 상태에서 호칭지름의
55% 이상일 것.
(2) 단자는 전선의 접속에서 납땜을 필요로 하는 동관단자 또는 전선의 앞끝을 둥근 모양으로 굽힐 필요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격전류가 20A 이하의 것에서는 접시형 와셔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전선이 확실히 와셔의 밑에 들어갈 구조로 하거나 또는 바인딩 작은 나사를 사용하고 또한 단자판의 일부를 꺽어 굽히는 등의 방법으로 전선의 벗어남을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은 전선의 앞끝을 등근모양으로 굽힌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3) 단자는 표13에 나타낸 호칭지름 이상이고, 동표에 나타낸 전선 또는 동대를 접속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일 것. 또한, 압착단자 또는 동대를 전용 접속하는 구조에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접속이 가능할 것.
[표13] 단자나사의 호칭지름 및 접속 가능전선[ 단위 ㎟]
|
차단기의 정격전류[A] |
단자나사의 호칭지름(mm) |
600V 비닐절연전선 굵기의 범위 |
|
|
1개고정 |
2개고정 |
||
|
15 이하 |
3.5 |
3 |
1.6~2.6mm 또는 2.0~5.5 |
|
20 |
4 |
3.5 |
1.6~2.6mm 또는 2.0~5.5 |
|
30 |
4.5 또는 4(17) |
4 |
2.0~3.2mm 또는 3.5~8 |
|
40 |
6 또는 5(17) |
5 |
5.5~14 |
|
50 |
8~22 |
||
|
60 |
8~22 |
||
|
75 |
8또는 6(17) |
6 |
14~38 |
|
100 |
22~50 |
||
|
125 |
8 |
30~50 |
|
|
150 |
38~60 |
||
|
175 |
50~80 |
||
|
200 |
60~100 |
||
|
225 |
80~125 |
||
|
250 |
80~150(18) |
||
|
300 |
100~200(18) |
||
|
350 |
10 |
8 |
125~250(18) |
|
400 |
2×(60~100) (18) |
||
|
500 |
12 |
10 |
2×(80~150) (18) |
|
600 |
2×(100~200) (18) |
||
|
700 이상 |
- (19) |
- |
|
[주]
(17) 바인딩 작은나사(동등이상의 나사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 알맞은 금속붙이 및 압착단자 또는 동대를 접속하는 것에 적용한다.
(18)
단자는 600V 비닐절연전선의 이것들의 단면적과 거의 같은 단면적을 가지
동대가 접속가능한 구조이어도 좋다.
(19) 전류밀도가 1~2A/㎟의
동대가 접속가능한 구조일 것.
(4) 이면접속 스터드를 사용하는 경우, 통전부분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표14에 표시한 값 이상의 것으로 한다
[표14] 스터드 나사의 호칭지름(mm)
|
차단기의 정격전류 In(A) |
스터드 나사의 호칭지름 (20) |
|
30 이하 |
5 |
|
30 초과 60 이하 |
6 |
|
60 초과 100 이하 |
8 |
|
100 초과 1200 이하 |
- (19) |
[주] (20) 판 스터드의 경우 및 나사를 자르지 않은 원형 스터드는 전류밀도가 2A/㎟ 이하의 단면적을 가질 것
정격절연전압이 교류 300V 이하, 정격전류가 100A 이하인 차단기의 절연거리는 KSC-8111의 3.(3)에 따라 측정했을 때 표 15에 표시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15] 절연거리(mm)
|
부분 |
공간거리 |
연면거리 |
|||
|
In<15A |
15A≤In≤100A |
In<15A |
15A≤In≤100A |
||
|
극성이 다른 충전부 상호간 |
단자부 |
3 |
4 |
3 |
6 |
|
단자부 이외의 고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금속 가루가 부착하기 어려운 곳 |
1.5 |
1.5 |
|||
|
기타장소 |
3 |
3 |
|||
|
충전부와 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부 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비금속부 표면의 사이 |
단자부 |
||||
|
단자부 이외의 고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금속가루가 부착하기 어려운 곳 |
1.5 |
1.5 |
|||
|
기타장소 |
3 |
3 |
|||
[비고]
7.5 동작기구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극 차단기는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다만, 3상4선식인 것 등으로 중성극이 다은 극에 대하여 빨리 접촉되고, 늦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차단기는 트립자유로 하고 트립기구는 사용자에 의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즉, 차단기는 조정을 부정하게 하거나 자동
트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봉하여져 있을 것. 다만, 표10에규정된 트립성능을 만족하는
장한시 트립에 관계없는 순시 트립 또는 단한시 트립은 사용자에 의해 조절 가조정식으로
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 가조정식의 장한시 트립장치에서 제조자가 표시하는
복수의 정격전류치의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한 것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3) 교환형의 트립장치는 정격전류를 명확히 표시하고, 확실한 교환작업이 가능하고 또한 교환된 정격전류가 명확히 아는 것이어야 한다.
극수는 단극, 2극, 3극 또는 4극으로 하고 각 극에 과전류트립
소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선이 접지된 전로에 사용하는 2극 차단기의
접지측극, 단상3선식 전로에 사용하는 3극 차단기 및 3상4선식 전로에 사용하는
4극 차단기의 중성극은 과전류 트립 소자를 생략할 수 있다.
접지측극 및
중성극의 단자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호로
표시하는 경우는 "백" 또는 "N"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단기에는 개폐의 상태를 꺼짐, 켜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차단기의 개폐는 수동조작방식 이외에 다음의 전기조작 방식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
(1) 솔레노이드 조작
(2) 전동조작
차단기의 트립방식은 과전류 트립방식으로 한다.
(1) 전압트립방식
(2) 부족전압 트립방식
[표16] 나사의 호칭지름에 대한 해결 토크 {단위 : N·㎝(kgf·㎝)}
|
나사의 호칭지름(mm) |
체결토크 |
|
|
Ⅰ(21) |
Ⅱ(22) |
|
|
3 |
50 {5.1} |
- |
|
3.5 |
80 {8.2} |
- |
|
4 |
120 {12.2} |
- |
|
4.5 |
150 {15.3} |
- |
|
5 |
200 {20.4} |
200 {20.4} |
|
6 |
250 {25.5} |
300 {30.6} |
|
8 |
550 {56.1} |
600 {61.2} |
|
10 |
- |
1000 {102.0} |
|
12 |
- |
1400 {143.0} |
[주]
(21) 드라이버에 의해 체결되는 나사에 적용한다.
(22)
드라이버 이외의 수단에 의해 체결되는 나사에 적용한다.
차단기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시험조건은 온도 5~35℃,
상대습도 45~85%의 상온 상습의 범위 내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정격전류,
순시트립, 단한시 트립 또는 동작시간이 가조정식의 것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 전류치 또는 최대동작 시간치에서 시험한다.
차단기의
단자나사의 체결토크는 표16, 차단기에 접속해야 할 전선은 표17에 따른다.
[표17] 접속전선의 공칭단면적( 단위 ㎟)
|
차단기의 정격전류(A) |
600V 비닐절연전선의 굵기 |
|
차단기의 정격전류(A) |
600V 비닐절연전선의 굵기 |
|
15 이하 |
1.6mm |
|
500 |
2×150(23) |
|
20 |
2mm |
|
600 |
2×200(23) |
|
30 |
5.5 |
|
700 |
전류밀도가 1.5~1.8A/㎟의 동대를 접속하여 시험할 것(24), (25) |
|
40 |
8 |
|
800 |
|
|
50 |
14 |
|
1000 |
|
|
60 |
14 |
|
1200 |
|
|
75 |
22 |
|
1400 |
|
|
100 |
38 |
|
1600 |
|
|
125 |
50 |
|
1800 |
전류밀도가 1.0~1.3A/㎟의 동대를 접속하여 시험할 것(24), (25) |
|
150 |
60 |
|
2000 |
|
|
175 |
80 |
|
2500 |
|
|
200 |
100 |
|
2800 |
|
|
225 |
125 |
|
3000 |
|
|
250 |
150 |
|
3200 |
|
|
300 |
200 |
|
3600 |
사용자 및 제조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
|
350 |
250 |
|
4000 |
|
|
400 |
2×100 |
|
5000 |
주
(23) 전류밀도가 1.5~1.8A/㎟의
동대를 접속하여 시험해도 좋다.
(24) 동대 2개의 경우는 차단기의
단자를 사이에 두고 2개 접속하는 것으로 한다.
(25) 8.5 및 8.10
에서 사용한 접속등대의 단면적, 표면상태 및 접속상태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할
것
구조시험은 7., 11. 및 12.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8.3.1 수동조작시험은 수동으로 개폐를 하여 동작상태를 조사한다.
전기조작장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라 한다. 또한 교류인 경우는 정격 주파수에서 한다.
전기투입조작장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정격조작 전압의 85%, 100% 및 110%에 대하여 한다.
전기개방조작장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정격 조작 전압의 85%, 100% 및 110%에 대하여 한다.
전압 트립장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교류인 경우는 정격 조작 전압의 85%, 100% 및 110%, 직류인 경우는 정격 조작전압의 75%, 100% 및 125%에 대하여 한다.
부족전압트립장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로 한다.
(5.1) 전압트립장치 또는 부족전압 트립장치가 붙은 차단기는 다음에 따라 한다.
(5.2) (5.1) 이외의 차단기는 투입지령을 주어 즉시 과전류 트립장치를 동작하게 한다.
단자강도시험은 표13에 나타낸 최소와 최대의 단면적 구리도체로 KSC 3302에서 규정하는 전선 또는동대를 접속하고 체결에는 단자에 적합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음에 따라 한다.
(1) 체결은 표16에 나타낸 트크의 2/3값의 토크로 체결한다, 각 도체에는 표18에 나타낸 인장력을 가한다. 인장력은 도체의 축방향에 정지상태로 1분간 가한다.
(2) 단자나사를 표16에 나타낸 토크에 의해 체결한다. 그 후, 단자나사의 헐거움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표18] 도체에 가하는 장력(단위 : N(kgf)
|
단자나사의 호칭지름mm |
인장력 |
|
3.5 이하 |
60 (6.1) |
시험용 전원은 교류용은 교류로, 직류용은 직류로 한다. 교류, 직류 겸용은
교류만으로 하여도 좋다. 또한, 시험할 때의 기준 주위온도는 40℃로 하고, 이
이외의 온도에서 시험을 할 때에는 제조자가 보증하는 온도 보정곡선에 따라서
온도보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정격전류 가조정식의 차단기에는 정격전류
설정값의 최대치, 중간치, 및 최소치에 설정하고 그 설정치에 따른 전선을 접속해서
측정한다. 장한시 트립시간이 가조정식의 차단기에서는 그 값을 최대치로 설정해서
측정한다.
차단기에 그 정격전류의 200%의 전류를 통전하여 자동적으로 동작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이 경우, 다극 차단기에서는 각 극마다 시험한다. 다만 과전류 트립소자가 없는 극은 제외한다.
차단기에 그 정격전류의 125%의 전류를 통전하여 자동적으로 동작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이 경우, 다극 차단기에서는 각 극 동시에 시험한다.
차단기에 그 정격전류를 각 부의 온도상승이 일정하게 될 때까지 연속 통전한다. 또한, 이 시험은 온도시험과 동시에 하여도 된다.
순시트립시험은 차단기에 제조자가 보증하는 순시 트립전류 설정치의 하한치 및 상한치에 같은 전류를 통전해서 시험한다. 하한치에 상당하는 전류를 0.1초간 통전하고 트립동작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상한치에 상당하는 전류를 통전하고 개극시간을 측정한다. 이 경우, 다극 차단기에서는 각 극에 시험전류를 통전한다.
단한시 트립시험은 차단기에 단한시 트립전류 설정치의 150~250%(순시트립전류 영역이 되는 경우는 단한시 트립영역의 최대치)의 전류를 통전하고 그 동작시한을 측정한다. 다극 차단기에서는 각 극에 시험전류를 통전한다. 또 시험전류는 비대칭분(직류분)을 포함하지 않고 단한시 트립전류가 가조정적인 것에서는 최대 설정위치와 최소설정위치에서 한다. 시한이 가조정식인 것에서는 최대시한과 최소시한으로 각각 측정한다.
(1) 시험전류의 크기 등의 시험회로 조건, 조작방식, 개폐횟수 및 개폐의 비율은 표19에 따른다.
(2) 교류용은 교류로, 직류용은 직류로 한다. 교류직류 겸용인 것은 교류 및 직류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시료로 시험한다.
(3) 단상 2선용 차단기는 단상 교류로 2극을 직렬로 접속하여야 하며, 교류 3상용 차단기는 3상 평형부하의 3상 전원으로 시험한다.
(4) 직류용 2극 차단기는 2극을 직렬로 접속하여 한다.
(5) 단상 2선용 2극 차단기는 전원의 중성점을 접지한 단상교류로 (3)과 같은 모양으로 접속하여 한다.
[표19] 과부하 개폐시험
|
프레임의 크기 |
회로조건 |
조작방식 및 개폐회수(27)(회) |
개폐의 비율(회.시) |
||||||
|
시험전압(26) |
시험전류(26) |
역률 |
전압변동률 |
수동투입수종차단(28) |
수도투입 자동차단(29) |
합계 |
|||
|
교류 |
직류 |
||||||||
|
100 이하 |
정격사용전압 |
6 In |
2.5 In |
교류인 경우 0.45~0.5 직류인 경우 가능한 한 무유도 |
15% 이내 |
35 |
15 |
50 |
240 |
|
100초과 225이하 |
20 |
5 |
25 |
120 |
|||||
|
225초과 600이하 |
30% 이내 |
60 |
|||||||
|
600초과 1200이하 |
정격전류가 600A를 초과하는 값의 2배에 3600A를 가한 값 |
25 |
- |
30 |
|||||
|
1200초과 2500이하 |
10 |
- |
10 |
20 |
|||||
|
2500초과 5000이하 |
5 |
- |
5 |
10 |
|||||
주 (26) 시험전압 및 시험전류의
허용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
시험전압 : 정격사용전압 ±5%
-
시험전류 : 규정전류 0%, +5%
(27) 개폐조작을 1회로 한다.
(28)
수동차단은 전압트립 또는 과전류 트립을 사용해서 하여도 좋다.
(29)
자동차단은 장한시 트립으로 차단할 것
또한,
225A를 초과하는 것에서는 모든 횟수를 수동투입, 수동차단으로 하여도 좋다.
(30)
이 개폐의 비율로 조작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차단기를 리세트할 수 있는 비율로
줄여도 된다.
정격전압이 교류 110V 또는 110/220V 혹은 직류 250V에서 정격전류가 50 A 이하의 차단기를 다음의 조건하에서 백열전구를 실온에서 점등한다.
(1) 백열전구는 110V, 200W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점등 상태에서 차단기의 정격전류 100%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개수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1~2개는 200W보다 작아도 된다.
(2) 시험회로의 전압을 110V로 하고, 그 전원용량은 차단기에 백열전구릐 부하에서 전류를 흘렸을 때, 차단기의 전원측 단자에서 전압강하가 5% 이내가 되도록 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시험은 2초간 폐로 후에 개로하여 2분간 냉각한다. 이조작은 연속3회 반복한다.
온도시험은, 차단기의 각 단자마다 또는 단자 상호간에 표17에
표시한 길이, 1.5m 이상의 전선 또는 동대를 표16에 나타낸 체결 토크의 2/3
토크로 체결하여 접속하고, 부족전압 트립장치가 있는 경우는 부족전압 트립장치에
그 조작회로의 정격 사용전압 및 정격주파수를 가하여 각 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될 때까지 주회로에 정격전류를 연속 통전하였을 때 각 부의 온도상승을 측정한다.
이
경우, 직류용은 직류로, 교류 및 직류겸용은 60Jz 의 단상 또는 3상 교류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또한, 단상교류로 시험할 경우 다극 차단기는 각 극을 직렬로 접속하여
시험한다.
(1) 통전시험은 교류용은 교류로, 직류용은 직류로 각각 표20에 표시한 회로조건하에서 정격전압, 정격전류의 개폐를 한다, 이 경우 사용전선을 표10에 따른다, 교류, 직류 겸용은 교류, 직류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시료로 시험한다.
(2) 통전시험인 경우 시험전압 및 시험전류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시험전압 : 정격사용전압 ±5%
-
시험전류 : 규정전류 0%, +5%
(3) 보조스위치 또는 전기 조작장치를 갖춘 것은 이것을 부착하여 하며, 전기조작 장치를 갖춘 것은 전기조작 장치에 따라서 개폐를 한다. 전기조작용 전동기 또는 솔레노이드가 단시간 정격일 경우에는 개폐의 비율을 그들이 견딜 수 있는 범위까지 낮추어도 된다.
(4) 경보스위치, 전압트립장치 또는 부족 전압트립장치를 갖춘 것은 통전시험에서 표20에 표시한 통전개폐 횟수의 10%의 횟수는 전압 트립장치 또는 부족전압트립장치에 따라 트립을 한다.
(5) 보조스위치가 있는 것은 (3) 또는 (4)의 통전시험중 이들의 스위치에 최고 정격전압을 가하여 그 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통전한다.
[표20] 개폐내구시험
|
프레임의 크기 |
회로조건 |
시험조건 |
||||||
|
시험전압 |
시험전류 |
역률 |
전압변동률 |
개폐의 비율 |
개폐횟수(회) |
|||
|
통전 |
무통전 |
합계 |
||||||
|
100이하 |
정격 |
정격전류 |
교류인 경우 직류인 경우 가능한 한 무유도 |
2.5% 이내 |
360 |
6000 |
4000 |
10000 |
|
100초과 |
300 |
4000 |
4000 |
8000 |
||||
|
225초과 |
5% 이내 |
240 |
1000 |
5000 |
6000 |
|||
|
600초과 |
120 |
500 |
3500 |
4000 |
||||
|
800초과 |
60 |
2500 |
3000 |
|||||
|
1000초과 |
2000 |
2500 |
||||||
|
2500초과 |
400 |
1100 |
1500 |
|||||
주(31) 개폐의 조작을 1회로 한다, 개폐의 비율은 시험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규정 이상으로 하여도 된다.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로 차단기의 다음 각 부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1) 개방 또는 트립의 위치에서 전원측과 부하측의 단자간
(2) 투입의 위치에서 이극 단자간. 다만, 전자식 과전류 트립장치가 붙은 차단기에서는 다음에 따라 한다.
(3) 개방 및 투입상태에서 각 단자간 및 도전부와 외곽(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간, 여기에서외곽이란, 부착면(차단기의 이면) 전선접속면 및 아크 방출 구멍을 가진 측면을 제외한 부분에서 시험막대의 접촉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또한, 조작용 손잡이를 가진면은 외곽이라 본다.
(4) 개방 및 투입의 상태에서 각 단자간 및 도전부와 시험용 부착금속판간
(5) 부속장치가 붙은 경우 개방 및 투입의 상태에서 차단기의 도전부에 잇달은 접지금속과 부속장치의 보조회로 또는 제어회로(통상 주회로와 접속되니 않은 회로)간
(1) 시험전압
차단기의 각부에 인가하는 전압은 표21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표21] 내전압시험(단위 : V)
|
주회로 |
보조회로 또는 제어회로 |
||
|
정격 절연전압 |
시험전압 |
조작회로의 |
시험전압 |
|
300이하 |
2000 |
60이하 |
1000 |
|
300초과 600이하 |
2500 |
60초과 600이하 |
2Uie+1000(최소 1500) |
(2) 전압인가부분
(a) 주회로는 표22에 따라 전압을 인가한다.
|
주회로의 시험전압 인가부분 |
차단기의 상태 |
|
|
주회로 도전부와 외곽(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부착금속판 및 부속장치의 보조회로 또는 제어회로간 |
|
개방 및 투입 |
|
전원측과 부하측의 단자간 |
|
개방 또는 트립 |
|
이극 단자간 |
|
투입 |
(b) 보조회로 또눈 제어회로의 인가부분은 보조회로 또는 제어회로와 주회로 및 접지금속간으로 한다, 다만, 전동조작장치의 조작 전동기의 내전압시험은 그 차단기와는 다르게 KSC 4002에 따라 하여도 좋다.
(3) 시험주파수는 교류 시험전압의 주파수는 56~62Hz의 범위로 한다.
(4) 시험용 변압기의 용량은 500VA 이상의 용량인 것을 사용한다.
(5) 전압인가시간
최초에 시험전압의 1/2 이하의 전압을 가해 이것으로부터 시험전압까지
전압계로 그때그때의 전압을 읽을 수 있는 범위로 가능한 한 빨리 상승시켜 시험전압에
도달한 후, 1분간 연속 인가한다.
다만,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는 경우는
최초부터 시험전압의 120%의 전압을 1초간 가해서 이것에 대신할 수 있다.
단락 차단시험은 그림 1에 표시한 시험회로에서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한다. 순시트립전류치의 설정이가조정식인 것은 최대 설정치로 한다.
(1) 전류측정
그림1에서 차단기 접속전선W1, W2 및 차단기(B)를 가능한 한 임피던스가 낮은 도체 또는 전선으로 단락했을 때 흐르는 전류(규약 단락전류)를 측정한다.
(2) 시험전류
시험전류는 정격차단용량의 100% 이상으로 하여 오실로 스코프에 의해 측정한다, 교류인 경우는 교류분 파고치의 포락선을 그리고 단락 발생후 1/2 사이클 후의 복진폭을 1/(2√2)을 가지고 교류분의 실효치로 한다, 3상인 경우는 각 상의 교류분의 실효치의 평균치로서 그 시험회로의 교류분의 실효치로 한다.
(3) 회로상수
시험전압은 정격사용 전압에서 허용범위는 ±5%로 하고 교류인 경우의 회로역률 및 직류인 경우의 회로의 역률 및 직류인 경우의 회로의 시정수는 표23과 같다.
[표23] 단락차단시험회로 상수
|
정격차단용량 A |
지연역률(교류) |
시정수(직류) ms |
배율 n(32) |
|
2500 이하 |
0.85~0.9 |
5~7 |
1.42 |
|
2500초과 5000이하 |
0.65~0.7 |
1.53 |
|
|
5000초과 10000이하 |
0.45~0.5 |
1.7 |
|
|
10000초과 20000이하 |
0.25~0.3 |
10~15 |
2.0 |
|
20000초과 50000이하 |
0.2~0.25 |
2.1 |
|
|
50000초과 |
0.15~0.2 |
2.2 |
주(32) 대칭분 실효치에 대한 취고 파고치의 배율
(4) 상용주파 회복전압의 각 이상의 평균치는 정격 사용전압의 100% 이상일 것.
8.14.2 시험전압의 인가시간은 차단 완료후 0.1초 이상 인가할 것.
그림1 및 8.14.1의 시험회로에서 교류용은 교류로 직류용은 직류로 다음의 조건에 따라 시험한다.
(1) 동작책무는
O-t-CO를 1회로 한다, 여기에서 "O"는 시험회로의 투입용 차단기에서
단락회로를 폐로로 하고, 공시 차단기로 차단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CO"는
공시 차단기에서 단락회로를 폐로로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시험 차단기로 차단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t"는 "O" 시험과 "CO"
시험의 시간 간격으로 차단기를 리세트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도 2분보다 짧게 할 필요는 없다.
(2) 단극 차단기는 그림1의 단극 차단기의 회로에서 1회한다.
(3) 교류용 2극 차단기는 그림1의 2극 차단기의 회로로 1회한다.
(4) 직류용 2극 차단기는 그림 1의 (b)의 회로에서 1회한다.
(5) 단상 3선용 차단기는 중앙선 접지선 전원에 따라 전압선 - 접지중성선 간에서 각 극마다 각 1회하며, 이어서 그림 1의 (b)에서 중성선 접지식 전원세 따라 1회한다.
(6) 3극 차단기는 그림1의 (c)의 3상 교류 회로에서 1회한다.
(7) 손잡이 개구부 또는 배기구멍(33) 부근에서
카네킨(옥양목)을 놓아둘 것
주(33) 정격전압 300V 이하, 차단전류 10.000A
이하의 것에 한한다.
(8) 단락시험의 15분후 각 단자사이 및 도전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을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다.
(9) (8)의 시험후 각 단자사이 및 도전부와 외함 사이에 차단시험전압의 2배의 전압을 서서히 가한다.
(10) 정격 차단전류가 10000A 이하인 거은 정격전류의 200%, 10000A를 넘는 것에는 250%의 전류를 통전하고 자동적으로 동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그림1] 단락차단 시험회로의 구성

주
(34) R 및 L은 전원의 1차측에 있어도 된다.
또한 공심리액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전류의 0.6%의 전류를 분류시키는 병렬저항을
접속하여도 된다.
(35) W1은 표17에 표시한 굵기의 길이 1.5m
이하의 전선으로 한다. 다만, 정격차단전류가 5000A를 넘는 차단기에는 보호가
가능한 전선으로 시험한다.
(36) W2는 가급적 임피던스가 낮은
최소 길이의 전선 또는 동대로 한다.
[비고]
그림 1에는 회로 투입용
차단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워의 1차측 또는 2차측 어느쪽에 있어도
된다.
단시간 시험전류는 차단기를 폐로하고 시험전류를 5.9.1에 규정하는 정격단시간 전류치 이상으로 해서 5.9.2에 규정하는 시간을 통전한다. 이때 시험전압은 임의의 값으로 해도 좋다, 교류용인 것은 교류로 직류용인 것은 직류로 한다. 또 3상용은 3상으로 하고 그 교류분 대칭 실효치의 평균이 정격 단시간 전류치 이상으로 하고 3개의 상 중 적어도 1개의 상은 최초주파의 최대 순시치 정격차단 전류의 배율 n 이 표23에 나타낸 값 이상일 것. 규정시간 후의 전류치가 감쇠하는 경우는 규정시간 후의 전류치가 정격 단시간 전류의 85% 이상으로 통전시간을 길 게 해서 시험으로 얻어진 전류의 2승시간 값이 정격단시간 전류의 2승과 규정시간 값과 같게 해도 좋다. 이 시험중 동작할 가능성이 있는 과전류 트립은 구속해서 한다.
그림1의 단락시험회로에 따라 시험용 차단기의 부하측 단자에 표24에 표시하는 굴기의 KSC 3304에 규정하는 전선을 직렬로 접속하여 "O"에서 1회 차단한다, 이 경우, 시험은 단상의 것은 단상으로, 3상의 것은 3상으로 하며, 코드는 그림2와 같은 단자에서 10mm 피복을 제거하여 도체를 초츨시키는 것으로 한다.
그림2 코드보호 시험의 코드접속방법

[표24] 코드보호시험용 전선
|
차단기의 정격전류 |
시험용 코드의 굵기 |
코드의 길이(37) m |
|
|
단상 |
3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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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하 |
0.5 |
1 |
0.5를 각상에 넣는다 |
|
5초과 20이하 |
0.75 |
||
|
20초과 30이하 |
1.25 |
||
외곽절연물의 강도시험은 그림3에 나타낸 시험기구로 한다,
시험할 부분의 표면은 수평위치에 놓고,지름 5mm의 강구를 20N(2.04kgf)의 힘으로
누른다.
시험은 75±2℃ 또는 8.10에서 시험한 해당시료의 온도상승치에
40±2℃를 가한 값의 어느 높은 쪽의온도의 항온조 내에서 한다.
1시간
후에 강구를 시료에서 떼어내고 10초 이내에서 거의 실온이 되도록 물에 담가서
냉각하고 가욱에 따라 만들어진 흔적의 지름을 측정한다.

(1) 각 단자마다 표17에 나타낸 길이 10㎝의 전선을 표16에
나타낸 체결 토크로 체결해서 접속하고 단자커버가 있는 것은 그것을 떼어낸
그대로 시험액 1ℓ를 아래쪽에 넣은 KSL 2302에 규정한 호칭치수가 240mm의 데시케이터
속에 시료가 시험액에 접하지 않은 상태로 조작용 손잡이가 있는 면을 액면측으로
해서 넣고 72시간 유지한다.
데시케이터를 방치하는 실온은 20±2℃로
한다. 이 경우 시험 중에 데시케이터의 뚜껑을 여는 것 등으로 암모니아 가스를
확산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시험의 형편상 시허조건이 동등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황동제 부품만으로 해도 좋다.
그 후 시료를 꺼내고 8.4.에 따라 시험한다.
(2) (1)의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액은 KSM 8021에 규정하는 특급 염화암모늄 107g을 약 700㎖의 증류수에 용해하고 그 용액에 KSM 8116에 규정하는 특급 수산화나트륨 50~70g을 약 250㎖의 증류수에 용해시킨 액을 가해 수소이온 농도(PH)가 10으로 되었을 때 전량이 약 1ℓ로 되도록 조제한다.
내식성시험은 차단기의 구조부에 사용되는 철 및 강의 부품에 대해서 다음 순서에 따라 한다.
(1) 시료를 KSM 8032에 규정하는 사염화탄소 또는 트리클로로에탄 속에 10분간 침지해서 그리스를 전부 제거한다. 다만, 스프링이나 섭동하는 부분에서 그리스 등의 부식방호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처리는 하지 않아도 좋다.
(2) 시료를 20±5℃ KSM 8021에 규정하는 염화암모늄의 10% 수용액에 10분간 침지시킨 후 꺼내어 건조시키지 않고 물방울을 전부 털어내어서 20±5℃의 포화수증기를 포함한 용기 내에 10분간 방치한다.
(3) 시료를 100±5℃ 온도의 항온조에서 10분간 건조 시킨다.
온도,습도 내구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차단기에 정격전류를 통전해서 그림 6에 나타낸 온,습도 사이클을 1사이클로 해서 이것을 14사이클 반복하고 그 후 전류를 끊고 상온상습으로 4시간 이상 방치한다. 다만, 정격전류가 225A를 초과하는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류를 통전한 것과 거의 같은 값이 되록 한 조건을 모의 하는 것에 따라 차단기에 직접 통전하지 않고 시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온도 -10℃ 아래로 16시간 방치하고 그 후 상온에 4시간 방치한 직후 8.5.2, 8.12 및 8.13의 시험을 한다. 이 경우 전자회로의 제어전류를 전압선에서 받는 거은 전압을 인가해서 한다.
[그림6] 온도,습도 사이클의 시험조건

진동시험은 차단기를 정규의 사용상태와 동등의 상태로 설치하고 투입상태,무통전으로 상하,좌우,전후의 각 방향에 KSC 0903의 4.2에 따라 다음의 시험조건으로 진동시험한 후 8.5.2의 시험을 한다. 이 경우 전자회로의 제어전원을 전압선에서 받는 것은 전압을 인가해서 한다.
(1) 진동수는 16.7 Hz
(2) 진동변위 가속도는 19.6m/s2
(3)
시험시간은 0.2시간
충격가속도 시험은 차단기를 정규 사용상태와 동등상태로 설치하고, 차단기를 개방상태로 유지하여 상하방향 및 정면이 상향으로 되는 방향에 각각 3회씩 KSC 0905의 5.에 따라 표 25에 나타낸 시험 조건하에서 충격시험을 한 후 8.5.2 의 시험을 한다.
[표25] 충격가속도 시험조건
|
프레임의 크기(AF) |
시험조건 |
|
30 |
490 m/s2 |
|
50 이상 600 이하 |
294 m/s2 |
9. 검사는 표26에 나타낸 항목에 대해서 한다.
[표26] 검사항목
|
검사항목 |
시험방법 |
|
7., 11., 12. 구조 |
8.2 |
|
6.10 절연저항 |
8.12 |
[표27] 검사의 종류 및 순서
|
검사의 종류 |
검사항목 |
시험방법 |
적용 |
|
Ⅰ. 구조,재료 |
7., 11., 12 구조 |
8.2 |
|
|
6.1 조작성능 |
8.3 |
|
|
|
6.2 단자강도 |
8.4 |
|
|
|
6.15 외곽 절연물의 강도 |
8.17 |
정격절연전압 300V 이하, 정격전류 100A 이하의 차단기에 대해서만 한다. |
|
|
6.16 암모니아 가스 내구 |
8.18 |
|
|
|
6.17 내식성 |
8.19 |
|
|
|
Ⅱ. 온도,습도내구 |
6.10 절연저항 |
8.12 |
전자식 (반도체식) 과전류 트립장치가 차단기에 대해서만 한다. |
|
6.11 내압성 |
8.13 |
||
|
6.3.1 200% 전류트립성능 |
8.5.2 |
||
|
6.18 온도,습도내구 |
8.20 |
||
|
Ⅲ. 필드내구 |
6.10 절연저항 |
8.12 |
|
|
6.11 내전압 |
8.13 |
|
|
|
6.3 과전류 트립성능 |
8.5 |
|
|
|
6.4 순시트립 |
8.6 |
225AF 이상의 차단기에 대해서만 한다. |
|
|
6.5 단한시트립 |
8.7 |
단한시 트립부가 붙은 차단기에 대해서만 한다 |
|
|
6.6 과부하 개폐성능 |
8.8 |
|
|
|
6.7 내월류 성능 |
8.9 |
정격사용전압 110V 또는 110/220V, 정격 전류 50A 이하의 차단기에 대해서만 한다. |
|
|
6.8 온도상승 |
8.10 |
|
|
|
6.9 개폐내구성능 |
8.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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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후의 검증 |
8.2,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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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락차단 1 |
6.3.1 200% 전류트립성능 |
8.5.2 |
|
|
6.12 단락 차단성능 |
8.14 |
|
|
|
6.14 코드보호 |
8.16 |
정격전류 30A 이하로 코드 보호를 보증하는 차단기에 대해서만 한다. |
|
|
Ⅴ. 단락차단 2 |
6.3.1 200%전류트립성능 |
8.5.2 |
단한시 트립부 장치 차단기에 대해서만 한다. |
|
6.13 단시간 전류 특성 |
8.15 |
|
|
|
Ⅵ, 진동 |
6.3.1 200%전류트립성능 |
8.5.2 |
|
|
6.19 진동 |
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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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충격가속도 |
6.3.1 200%전류트립성능 |
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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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충격 가속도 |
8.22 |
|
제품의 호칭방법은 명칭, 프레임으 크기, 극수, 교류
또는 직류의 구별, 정격사용전압, 정격전류 및 정격차단용량에 따른다.
[보기]
배선용차단기 50A 프레임(또는 50AF), 2극(또는 2P), AC 200V 30A 5000A(또는
5KA)
11.2 부속품의 표시
차단기에 다음의 것을 부속하는 경우는 다음의 표시를 해야만 한다.
11.2.1 보조스위치 및 경보스위치
11.2.2 전압트립장치 및 부족전압 트립장치
11.2.3 전기조작장치
11.1의 비고에 따라 표시를 생략한 것에서는 취급설명서, 카탈로그, 기타 기술자료집에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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