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즈의 정격전류는 퓨즈의 전특성에 관계하는 중요한 정격일 뿐 아니라, 차단기처럼 릴레이의 정정으로 그 시간특성을 자유로이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선정에 있어서 회로특성이나 퓨즈특성을 검토해서 적절한 정격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불충분하면 만족한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가인 장치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결과로 되어 신중히 해야 한다. 퓨즈의 선정이라고 하면 정격전류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기 |
과도돌입전류 |
일반적인 크기 |
규정반복회수 |
변압기 |
여자돌입전류 |
정격전류 × 10배 0.1초 |
100회 |
전동기 |
시동전류 |
정격전류 × 5배 10초 |
1,000회 |
콘덴서 |
콘덴서돌입전류 |
정격전류 × 70배 0.002초 |
100회 |
피보호기기 회로의 단시간 내량보다 퓨즈의 차단특성
및 한류특성(통과전류파고치 및 차단 I2t)이
아래에 있을 것.
전력퓨즈는 PF의 일반사항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호영역의 사고전류를 차단해 기기 또는 회로를 보호한다.
따라서 전력퓨즈의 차단특성 및 한류특성이 피보호기기나 회로의 과전류내량
및 단락강도보다 아래가 되도록 정격전류의 퓨즈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류특성으로서 피보호기기나 회로의 전자력에 의한 기계적 내량에 대해서는
퓨즈의 최대통과전류파고치를, 열적내량에 대해서는 차단 I2t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기의 단락강도로서 변압기의 경우에는 2차측 단락보호를
생각해서 변압기 전부하전류의 25배 2초를 또 콘덴서의 경우에는 NEMA 규격의
10% 파괴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말해 전력퓨즈의 최소차단전류는
전력퓨즈에 보호를 기대하는 최소전류(변압기용의 경우에는 2차측단락시의 1차측전류)보다
적은 퓨즈를 사용해야 한다.
각상마다 최적정격전류의 퓨즈를 구할 수도 있으나, 각상마다 다른 정격의 퓨즈로 하는 것보다는 각상 가운데 최대정격에다 통일하는 편이 보수상 유리하다.
변압기 단락보호 퓨즈로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의 3항목으로 그외는 "일반적인 선정기준"을 참고할 것.
[해설]
그림 4-7은 변압기 퓨즈의
일반적 선정기준을 나타낸 各전류-시간의 관계를 도시한 것으로 변압기 1차측에
퓨즈, 2차측에 차단기(또는 저압 퓨즈)를 설치한 경우의 동작협조圖다.
(a) D 점은 F1의 좌측에 있을 것.
(b)
A 점은 F1의 좌측에 있을 것
(c) Is2
> IFM에
있으며 B점은 Is2의
좌측에 있을 것.
(d) Is1
> IFs에
있을 것.
그림 4-7에서 보호관계를 생각하면,
①의
범위는 퓨즈가 전원측을 단락으로부터 보호한다.
②의 범위는 퓨즈가 변압기를
보호한다.
③의 범위는 퓨즈가 부동작 범위이다.
④의 범위는 퓨즈는 용단하나
차단이 보증되지 않는다.
⑤의 범위는 퓨즈의 차단은 보증되나 변압기는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는 최소차단전류 IFM이
충분히 적은 최소용단전류 IFL에
가까운 퓨즈를 사용해도 ④의 범위가 적게 되는 것만으로 변압기를 보호하지
않는 ③+④+⑤의 범위는 변화하지 않는 점에 유의한다. 이와같은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차측에 적당한 차단기를 사용해 퓨즈와 동작협조를 취하는 방법이
생각되여 진다.
(e) B점보다 적은 전류범위에서 ⓑ는
ⓣ의 左(下)측에 있을 것
( f ) Is2보다
적은 전류범위에서 ⓑ는 F1의 左(下)측에 있을 것
(g) Is2
> IBs에
있을 것
이 경우 ⑥의 범위에서 2차측 사고는 2차측 차단기에 의해 보호된다.
2차측 차단기는 각 분기회로마다 설치한 것이 상기 (e)~(g)의 조건을 만족하면
좋다. 이와같이 2차측의 보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퓨즈와 2차측 차단기간에
발생하는 회로사고 및 변압기의 내부사고에 대해 ③+④+⑤의 전원측 및 변압기에
대한 보호의 不備는 해소되지 않는 점에 유의한다. 이와같은 사고는 발생확율이
적은 것도 생각되지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1차측에 이 범위를 보호하는 고압접촉기
등을 둘 필요가 있다.
KS 규정의 T종 정격전류의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압기 정격전류 = 퓨즈 정격전류로써 선정하면 변압기의 여자돌입전류가
표1의 표준치 이하의 경우에는 여자돌입전류에 대한 耐量 및 변압기의 2차측
단락보호가 고려되고 있어 선정이 용이하다. 그림 4-3은 여자돌입전류와 용단시간-전류특성의
규정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자돌입전류 Q점과 T종 특성의 하한치
T1과의 사이 Q-T1 에는 12/10 = 120% 다시말해 20%의 간격을 두어 여자돌입전류에
의해 용단하지 않도록 배려되고 있다.
변압기의 단락강도는 KS규정에서 "정격전류
× 25배, 2초"로 규정되고 있어 그 강도 R 점과 T종 특성의 상한치
"정격전류 × 25배, 0.1초"의 점 T2 와의 사이 R-T2에는 1.9초간의
시간차가 있어 변압기가 소손하기 전에 퓨즈가 동작되도록 배려되어 있다. 이와같이
T종 정격전류의 퓨즈선정은 상당히 간단하게 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자돌입전류가
표1에 대한 표준치 이내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며 여자돌입전류가 상기의
표준치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2-1항에 따라서 시간-전류특성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4-4처럼 단상 P[KVA]의 변압기를 2대 조합해서 V 결선으로 운전하는 경우의 퓨즈의 정격전류 선정법은 다음에 의한다. |
원칙은 상기 (1) 및 (2)항에 의해 선정하나 일괄보호하는 변압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산출이 번거롭다. 그런 점에서 간이적인 다음 방법으로 하면 용이하게 선정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퓨즈로 보면 안전한 선정이 된다.
퓨즈 형명 |
정격전압 KV |
변압기 최대 전부하전류 A |
퓨즈 정격전류[A] G(T) |
G |
7.5 |
1.5 이하 |
5(1.5) |
3.0 |
10(3) |
||
7.6 |
20(7.5) |
||
15.0 |
30(15) |
||
21.0 |
40(20) |
||
30.0 |
50(30) |
||
32.2 |
60(30) |
||
50.0 |
75(50) |
||
75.0 |
100(75) |
||
100 |
150(100) |
||
150 |
200(150) |
||
200 |
300(200) |
||
265 |
400(300) |
변압기에 병렬로 역률개선용 콘덴서가 들어있어 그 공용보호기로서 퓨즈가 사용되는 경우로 콘덴서용량이 변압기용량의 1/3 이하에 있을 때는 콘덴서용량을 무시하여 변압기 단독으로 퓨즈의 선정을 해도 좋으나 1/3 이상일 때눈 콘덴서 돌입전류를 고려하여 선정할 것.
PT용 퓨즈는 그 부하전류로부터 PT 손상방지용으로서 퓨즈 정격을 선정하면 아주적은 전류정격치로 되나 적은 전류정격퓨즈는 엘레멘트가 가늘고 기계적으로 단선하기 쉬워 사용에 견디지 못하므로(최저 0.5A) 보통 1A를 채용한다. 따라서 PT용 퓨즈는 사고 PT의 계통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
일반의 수전용 변압기는 고압측에서 회로를
빈번히 on/off 시키는 일은 극히 적으므로 표1에 나타낸 것처럼 규격에서는 년
수회 정도의 개폐밖에 고려하지 않는다.
전동기용으로서 개폐빈도가 많은
경우에는 고빈도개폐기용으로 설계되는 M형을 선정할 것. 특히, 1차부하가 변압기라도
그 2차측부하의 대부분이 전동기인 경우에는 변압기회로와 전동기회로의 양측을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M형이 적합하다. 또한, 퓨즈는 일밙거으로
부하률을 내리면 반복과전류수명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개폐빈도가
많은 경우에는 퓨즈의 정격전류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것 특히 다음과 같은 특수용도의
변압기인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특수용도 벼압기의 "예"
-
전기로용(저주파유도로, 아크로)
- 정류기용
- Tie-Tras용
직입시동에서는 큰 시동전류가 흐르나 그 시동전류-시간은 사용조건,전동기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각각의 사례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퓨즈의 차단특성곡선과 계전기의 동작특성곡선이 다음의 범위에서 만나도록 전류정격을 택할 것.
KS규정의
M종 정격전류의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동기 전부하전류 = 퓨즈 정격전류로서
선정하면 전동기의 시동전류가 표1의 표준치 이하인 경우는 시동전류에 대한
내량이 고려되어 있어 선정이 용이하다. 그림4-7은 시동전류와 용단시간-전류특성의
규정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동전류 P점과 M종 특성의 하한치 M1과의
사이 P-M1에는 6/5=120%, 다시말해 20%의 간격이 있어 시동전류에 의해 용단하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이와같이 M종 정격전류의 퓨즈선정은 아주 간단하게 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동전류가 표1에 정해진 표준치 이내에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시동전류가 상기의 표준치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전동기회로용
선정기준 일반의 경우에 따라 시간-전류특성에 의해 선정해야 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표1에 나타낸 것처럼 규정에서는 한달에 수회~10회정도의 on/off밖에 고려되지 않으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며, M형 퓨즈는 규정치(1000회, LG산전의 경우 30,000회) 이상의 수명(표준선정의 경우)을 가지도록 특히 고빈도개폐기용으로서 설계하고 있으므로 전동기회로용에는 이 M형을 선정할 것. 또한, 퓨즈는 일반적으로 부하율을 내리면 반복과전류수명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더 개폐빈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퓨즈의 정격전류에 충분한 여유를 취하여야 한다.
콘덴서회로용 퓨즈로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JEM 1348의 부록에 정해져 있다. 다음의 4가지 항목으로 그 외에는 일반적인 선정기준을 참고할 것.
다음의 식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퓨즈정격전류
≥ 콘덴서의 연속최대 과부하전류(콘덴서 정격전류의 1.43배) 즉, 1.43의 계수는
고조파함유분을 고려한것(1.3)과 콘덴서 용량의 제작상의 허용치(1.1)을 곱해
산출한 값이다.
퓨즈 형명 |
정격전압 KV |
정격전류 A |
단시간 허용 I2t× 104(A2S) |
G |
7.5 |
G5 |
0.00126 |
G10 |
0.00666 |
||
G20 |
0.0397 |
||
G30 |
0.1098 |
||
G40 |
0.235 |
||
G50 |
0.408 |
||
G75 |
1.97 |
||
G100 |
3.35 |
10% 외함파괴특성이란 콘덴서 외함이 파괴확율이 10% 이하로 대부분의 경우 외함이 얼마간 신장하는 정도의 안전대를 말한다. 그림 4-9, 그림4-10에 콘덴서의 파괴특성과 LG G형 및 M형 퓨즈의 차단전류-시간특성을 동일 그래프 위에 나타낸다. 또한, 그림 4-9에는 콘덴서 돌입전류와 G형 퓨즈의 단시간허용 I2t를 나타낸다.
콘덴서
외함의 耐 I2t는
아래의 그림 4-8에서 처럼 콘덴서 외함의 10% 파괴확율곡선의 최소시간에 대해서
I2t
로 구한다.
JEM 규정의 C종 정격전류의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정격전류 = 퓨즈 정격전류로서 선정하면, 콘덴서의 돌입전류가 표1의 표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돌입전류에 대한 내량이 고려되어 있어 선정이 용이하다.
규정에서는 표1에 나타낸 것처럼 년 수회정도의 개폐만 고려되어 있다. 따라서 고빈도개폐를 하는 경우에는 직렬 리액터를 넣어 돌입전류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퓨즈는 일반적으로 부하율을 내리면 반복과전류수명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고빈도개폐를 하는 경우에는 퓨즈의 정격전류에 충분한 여유를 취하여야 한다.
그림
4-11에 나타낸 것처럼 변압기와 콘덴서를 일괄해서 퓨즈를 넣는 경우에는 이
일괄보호용 퓨즈로 콘덴서의 보호가 되는 경우가 많다. 표4는 이 보호의可,否를
검토하고 있어 이 경우의 일괄보호용 퓨즈 F1의 정격전류는 콘덴서용량을 무시해
변압기용량 만으로 결정된다. 또 콘덴서 전용으로 퓨즈 F2를 넣는경우의 정격전류를
함께 기재하고 있다. 이 경우의 최소는 콘덴서 전류를 안전통전하는 측에서 제한하는
값(제조업체에서 추천하고 있는 선정치)으로, 최대는 콘덴서의 외함보호에서
제한되는 값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변압기의 총용량 300KVA 이하는
일괄보호용 퓨즈 F1으로 콘덴서보호가 병용되며, 또한 변압기의 총용량 500KVA에서도
콘덴서가 75KVA 이상되면 F1으로 병용되며 콘덴서 전용퓨즈 F2를 생략할 수 있다.
[표4] 변압기,콘덴서 일괄보호용 퓨즈(주) * : F1으로 병용되지 않는 것
3상 3.3KV |
3상 3.3KV |
G형 퓨즈 정격전류 |
||
퓨즈 F1 |
퓨즈 F2 |
|||
최소 |
최대 |
|||
100KVA |
30KVA 이하 |
G 40A |
G20A |
G75A |
200KVA |
50KVA 이하 |
G 60A |
G30A |
G75A |
300KVA |
100KVA |
G 100A |
G50A |
G100A |
75KVA |
G40A |
G100A |
||
50KVA이하 |
G30A |
G75A |
||
500KVA |
150KVA |
G 150A |
G60A |
G100A |
100KVA |
G50A |
G100A |
||
75KVA |
G40A |
G100A |
||
*50KVA이하 |
G30A |
G75A |
이것은 PF-CB형 차단장치로서 퓨즈를
선정하는 경우에 상기이외는 일반적인
선정기준을 참고할 것
PF-CB형은 한류퓨즈와 차단기에 의해 양자가 만족하는
영역을 분담하고 있으며, 하나의 차단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양자간에
적절한 보호협조가 필요하게 된다. 보호협조로서는 비교적 소전류영역에 관한
동작시간협조와 대전류 영역에 관한 단락강도협조와의 양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사고전류가 흐르는 경우 소전류영역을 차단기가 분담하고, 대전류영역을 한류퓨즈가 분담하도록 양자의 동작시간협조를 취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림 4-12에서 다음의 3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PF-CB형은 한류퓨즈의 특징인 큰 차단용량,고속도차단, 한류효과를 부가할 수 있으므로 소용량의 차단기를 쓸 수 있는 것에서부터 兩者의 열적, 기계적인 협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PF |
PF와 단락강도협조를 취하는 CB 차단전류의 산출 |
PF와 협조를 |
|||
열적강도협조 |
기계적강도협조 |
||||
① |
협조를 취하는 CB차단전류 |
② PF |
협조를 취하는 |
||
G 5 |
|
0.916[KA] |
0.9[KA] |
0.36[KA] |
2KA |
G 10 |
0.08 |
0.028 |
1.4 |
0.56 |
|
G 20 |
0.4 |
0.063 |
2.4 |
0.96 |
|
G 30 |
0.9 |
0.095 |
3.8 |
1.52 |
|
G 40 |
1.8 |
0.13 |
5.3 |
2.1 |
4KA |
G 50 |
2.9 |
0.17 |
8.2 |
3.3 |
|
G 75 |
12 |
0.35 |
10.8 |
4.3 |
8KA |
G 100 |
33 |
0.57 |
13.5 |
5.4 |
|
G 150 |
75 |
0.87 |
18 |
7.2 |
|
G 200 |
116 |
1.18 |
22 |
8.8 |
12.5KA(150MVA) |
G 300 |
360 |
1.9 |
32 |
12.8 |
- |
G 400 |
865 |
2.9 |
35(한류하지 않음) |
14 |
- |
(注) (1),(4) 식의 퓨즈차단
에 있어서, Ts = 1초로 했음.
(2),(5)식의 IM≥IP에
있어서 투입용량 = 2.5 · Is
표5는
상기의 수순을 역으로 계산해 구한 LG-G형 한류퓨즈에 헙조가 취해질 차단기의
차단용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계산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기계적강도의
협조가 취해지면 열적으로도 충분히 협조가 취해진다.
(注) 한류퓨즈의 대전류에
대한 동작은 반파이하일 때 단시간에 한류차단하며, 그때의 통과전류는 삼각파로
된다.
이와같은 특수조건에 있어서는 상기에서 한 검토와는 엄밀히는 差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안전側으로 된다. 따라서 더욱 경제적으로 확실히
협조를 얻는 것에는 실제로 한류퓨즈와 차단기를 조합해 차단시험을 하여 확인하는데
있다.
6. 단로기,변류기 케이블 등의 보호용 퓨즈의 선정기준
단로기,변류기,케이블 등의 보호용으로 퓨즈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5-2에서 설명한 차단기의 경우와 같이 단락강도협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상기차단기의 경우 정격단시간전류 및 정격투입전류를 단로기 등의 허용특성에 치환해 생각하면 좋다. 그래서 한류퓨즈의 우수한 한류효과에 의해 이들의 기기나 케이블에 단락시내량이 적은 것을 사용할 수 있어, 이들을 경제적인 설비라 할 수 있는 상기차단기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피뢰기의
접속방법에는 그림 4-15와 같은 경우가 있으며 (b)의 경우에는 피뢰기가 작동한
경우에 퓨즈가 용단하던가 열화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진 정격전류를 선정해야
한다.
이 동작협조는 피뢰기의 방전전류 I2t
이상의 단시간 허용 I2t를
가진 퓨즈를 선정하면 취하게 된다. 표6은 三菱 LV-GM형 피뢰기 및 SV-GH형 피뢰기의
방전전류 I2t와
LG-G형 퓨즈의 단시간허용 I2t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 표로부터 LG-GM형 피뢰기에 대해서는 G형 20A 이상, SV-GH형
피뢰기에 대해서는 G형 40A 이상의 퓨즈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뢰기 4.2KV, 8.4KV |
G형 3.6KV, 7.2KV |
||
형명 |
방전전류 I2t(A2S) |
정격전류(A) |
단시간 허용 I2t(A2S) |
LV-GM |
206 |
G10 |
66.6 |
G20 |
397 |
||
SV-GH |
1990 |
G30 |
1098 |
G40 |
2350 |
그림
4-16, 그림 4-17에 PF-S형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에 전력퓨즈를 사용한 경우의 선정예(특히 정격전류의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를 나타낸다.
결론은 G형 정격전류 7.2KV, 정격전류
G50A
정격차단용량
40KA(150MVA 이상)
로 되었으나 이와같이 결정된 이유를 다음에 설명한다.
8-2. 전동기회로의 경우
M형 퓨즈로서 검토한다(그림 4-18참조)
결과 : 퓨즈의 정격전류 = M50A
퓨즈의
정격차단용량 = 40KA(150MVA 이상)
퓨즈의
Cross point 전류 =450A
G형 퓨즈로서 검토한다.(그림 4-18 참조)
[결과] 퓨즈 정격전류=G5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