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선로의 보호에는 과전류보호, 지락보호, 과전압/저전압보호가 있으며, 저압전로에서는 과전류 및 지락보호를 주로하고 있다.
저압전로의 단락,과부하에 대하여 전기공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변압기의 2차측
인출구 및 인입구의 분기점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차단기의 용량은 그
차단기가 담당하는 전로의 말단에 설치된 전선의 허용전류 이상의 전류를 통할
경우 이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일 것.
저압전로의 지락으로 인한 화재, 인축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변압기의 소손 등에 의하여 고,저압혼촉 또는 고압선의 단선 등에 의한 고,저압선 혼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저압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중성점 또는 중성점의 설치가 어려운 구조의 경우에는 고저압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중성점 또는 혼촉방지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한다.
전류동작형, 전압동작형, 전류·전압동작형이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저압계통에서 단락보호협조 방식으로 선택차단방식과 케스케이드 차단방식이 있고 부하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이들을 조합시킴으로서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저압배전선로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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