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용 차단기는 교류 600v이하, 직류 250v 이하의 전로보호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이며, 개폐기 차단장치를 몰드함 내에 일체로 결합한 것이며, 전로를 수동 또는 외부 전기조작에 의해 개폐할 수 있는 동시에 과전류, 단락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기구로서 MCCB(Moulded Case Circuit Breake)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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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 징 |
열동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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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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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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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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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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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보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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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보호 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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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용 |
단한시 차단MC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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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차단 MC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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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극 MC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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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FUSE의 성능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보통 그래프로 표시된다.
아래의 그림은 특성곡선을 참고로
표시한 것이다.

[표]과전류특성의 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2항 과전류차단기용 퓨즈 등 동작특성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상용하는 배선용 차단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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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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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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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압,정격주파수,주위온도 40℃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안전하게 통전 가능한 전류로서 이 전류에서는 장시간 계속 사용하여도 발열, 파손, 열화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하는 전류.
차단용량(MVA)은 정격차단전류 I(KA)와 정격전압(KV)에 의해 결정되며,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차단용량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6항(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가 10,000A를 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0,000A 이상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 차단기의 단락 전류을 차단하는 능력을 넘고 그 최대 단락전류 이하의 단락 전류를 그 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기준에 따르고 또한 다음 표1, 표2에서 열거한 값(시중에서 생산유통되는 것 중)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선용차단기는 정격전류산정도 중요하지만 사고시 사고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므로 설계시 단락전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급방식 |
공급전압 V |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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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차단전류 |
단상 |
110 |
30 |
1.5 |
75 |
2.5 |
||
220 |
30 |
1.5 |
|
50 |
5 |
||
75 |
5 |
||
3상 |
200 |
30 |
1.5 |
75 |
5 |
||
200 |
7.5 |
||
225 |
10 |
||
600 |
18 |
||
380(400) |
30 |
2.5 |
|
125 |
5 |
||
150 |
5 (7.5) |
||
225 |
7.5 (10) |
||
60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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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경제형 |
표준형 |
고차단형 |
한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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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F |
600V |
- |
2.5 |
5 |
- |
|
460V |
1.5 |
5 |
10 |
- |
|
|
220V |
2.5 |
10 |
25 |
- |
|
|
50AF |
600V |
2.5 |
5 |
7.5 |
- |
|
460V |
5 |
10 |
14 |
- |
|
|
220V |
10 |
25 |
25 |
- |
|
|
100AF |
600V |
5 |
7.5 |
14 |
- |
|
460V |
10 |
14 |
18 |
- |
|
|
220V |
25 |
25 |
30 |
- |
|
|
225AF |
600V |
7.5 |
7.5 |
25 |
35 |
|
460V |
10 |
14 |
42 |
65 |
|
|
220V |
18 |
25 |
85 |
125 |
|
|
400AF |
600V |
18 |
22 |
30 |
35 |
|
460V |
25 |
30 |
42 |
60 |
|
|
220V |
35 |
42 |
85 |
125 |
|
|
600AF |
600V |
22 |
30 |
- |
35 |
|
460V |
30 |
42 |
- |
60 |
|
|
220V |
42 |
85 |
- |
125 |
|
|
800AF |
600V |
22 |
30 |
- |
35 |
|
460V |
30 |
42 |
- |
60 |
|
|
220V |
42 |
85 |
- |
125 |
|
|
1000AF |
600V |
- |
45 |
- |
- |
|
460V |
- |
65 |
- |
- |
|
|
220V |
- |
100 |
- |
- |
|
|
1200AF |
600V |
- |
45 |
- |
- |
|
460V |
- |
65 |
- |
- |
|
|
220V |
- |
1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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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의 허용온도 상승치 이내에서 과전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동기 회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보호기로서는 전동기의 용량, 운전특성, 개폐수명, 단락용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순시차단식 MCCB, 모터브레이커, MCCB
계전기(기계식,전자식) + 전자개폐기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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