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재폐로방식

가. 개요

나. 재폐로 방식의 종류

    2-1. 단상 재폐로

    단상 재폐로는 1선지락 사고시에 사고상만을 차단하고 나머지 2상으로는 전력을 송 수전하여 동기를 유지하고 사고상의 절연회복을 기다려서 차단했던 1상을 재폐로하는 방식이다.
    2상에 의한 연계로 동기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3상 재폐로와 같이 특별히 동기검출이 불필요하므로 1회선 송전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

    2-2. 3상 재폐로

    사고 상수에 관계없이 회선단위로 3상을 동시차단한 후 재폐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재폐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재폐로 조건 확인에는 인접회선의 조류검출방식과 동기확인방식이 있다.

    - 동기검출방식

    병행 2회선에서 1회선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회선의 양단 차단기가 동시 차단되어 무전압시간이 된 후 재폐로할 경우 다른 회선을 통하여 연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지장없이 재폐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에 정상회선의 조류검출계전기가 동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 동기확인방식

    사고회선 양단의 차단기가 차단한 후 주계통에 가까운 단자는 선로 무전압을 검출하여 상대단도 차단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먼저 재폐로 하고 상대단은 충전된 선로전압과 모선전압의 위상차를 동기검출계전기(Synchronism Check relay)로 검출해서 동기를 확인하고 재폐로 하는 방식이다.

    2-3. 다상 재폐로

    국내의 경우 2회선 철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뇌격사고 등에 2회선에 걸친 다중사고가 일어나는 빈도가 높다. 다상 재폐로 방식은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상만을 차단하므로 차단상태에서의 송전전력이 크고 과도 안정도 면에서도 유리하다.

    - 다상 재폐로의 조건

    사고 차단 후 2회선 전체로서 건전상의 상수(동일한 상의 경우에는 2개라도 1개로 취급)가 2상 또는 3상이면 재폐로 시키는 것이다. 이방식을 적용하려면 사고상만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보호방식이어야 하므로 각상 위상비교계전방식, 각상 표시선 계전방식 또는 전류차동 계전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처음 사고상 차단후의 무전압시간 중에 다른상에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폐로 시간은 새로 시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속도 재폐로방식

    사고차단 후의 계통복구작업을  자동화하여 공급지장시간의 단축과 운전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22.9KV 배전방식에서는 선로에 접속된 Re-closer, Sectionalizer 및 Fuse Cut Out 등과 협조하도록 변전소의 차단기에 적용하는데 재폐로 동작책무는 0 - 0.5초 - CO - 15초 - CO - Lockout로 하고 있다.

다. 재폐로방식의 특징

  1. 계통의 과도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서 송전용량이 증대된다.
  2. 기기나 선로의 과부하를 감소시킨다.
  3. 계통의 자동복구로 운전원의 조작에 의한 복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다.
  4. 케이블 배선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케이블선로는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에만 발생되기 때문)
  5. 후비보호 계전기의 동작에 의한 차단시에는 재폐로를 하지 않으며, 전 구간이 고속으로 차단되는 Pilot 계전방식에서만 적용한다.

라. 재폐로시간(Reclosing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