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비상시
소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승강기이며, 비상용승강기의 목적은 피난과
소화활동이 목적이지만, 일반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겸용이 가능하나, 일반,비상 겸용 승강기가 소방운전으로 전환하면 승강장의
호출에는 응하지 아니하므로 소화활동시 피난을 피난계단을 제일로 하도록 이용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두어야 한다.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6·2·9, 99·5·11]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4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0.6.27>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이상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3. 승강장로비(전실)는 다음과 같다.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부령제18 8호 일부개정 1999. 05. 11.]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5·11]
1. 삭제 [96·2·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승강로는 전층을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