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수직운반수단으로 이용되는 반송설비로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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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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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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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별 |
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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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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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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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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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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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방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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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모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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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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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방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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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개폐방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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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전자 브레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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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션 머신 (권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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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문 닫힘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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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착상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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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제어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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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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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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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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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장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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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호 장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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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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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류 |
1단 속도 제어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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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속도 제어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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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환 제어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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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
워드레오너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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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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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운전을 위해 운전원이 없는 엘리베이터로 설계되고 있으며 대수 및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운전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3대 이상 설치시에는 일괄관리하는 군 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운전효율의 증대를 고려 한다.
구분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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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운 전 원 방 식 |
레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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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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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스위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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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운 전 원 방 식 |
단식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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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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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 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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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용 방 식 |
카 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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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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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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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 리 방 식 |
시그널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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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신호 붙이 시그널 군승합전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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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승합 자동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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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 군관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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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적재량 ㎏ |
정원 |
속도 |
구동방식 |
운전방식 |
소형빌딩, |
400 |
6 |
30 |
교류1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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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
600 |
9 |
45, 60 |
교류2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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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빌딩 |
900 |
13 |
90, 105 |
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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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무실 |
1350 |
20 |
80~ 150 |
직류 기어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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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백화점 |
1500 |
23 |
150 |
직류 기어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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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비상용 승강기로서 트렁크 타입(후면에 관을 넣을 수 있는 구조)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제별로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향이다.
카종류 |
적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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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용 |
바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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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하의 것 |
㎡당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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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과 3.0이하의 것 |
370 + (바닥면적-1.5) ×500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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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과의 것 |
370+(바닥면적 - 3.0)×6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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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이외의 것 |
㎡당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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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일주시간은 러쉬아워에 기준 층을 출발하여 되돌아와
출입문을 열 때까지의 시간의 합으로 구한다.
운행방식 |
출입 |
문 개폐시간 |
주행시간 |
승 : 각층서비스 강 : 급행운전 |
r×t |
(1+fp)× (2td+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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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 도중 층까지 급행 이후 각층서비스 강 : 급행운전 |
r×t |
(2+fp)× (2td+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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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특정 층에만 정지 |
r×t |
f (2td+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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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운전중의 엘리베이터 군에서 각 카의 기준 층 출발간격
사무실의 종류 |
j값 |
전용사무실, 동시출근이 많은 임대사무실 |
1/3 ~ 1/4 |
임대수가 적은 임대사무실 |
1/7 ~ 1/8 |
회사수가 많은 임대사무실 |
1/8 ~ 1/10 |
부등율을 고려하여 산출하나 2대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승강기 전원용량 산정시에는 부등율, 가속전류에 의한 전압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7 |
20 |
25 |
30 |
35 |
사용빈도 많음 |
1 |
1.82 |
2.55 |
3.2 |
3.8 |
4.32 |
4.83 |
5.36 |
5.76 |
6.2 |
6.6 |
7.08 |
7.54 |
7.98 |
8.55 |
9.35 |
10.6 |
12.25 |
14.1 |
15.75 |
사용빈도 적음 |
1 |
1.7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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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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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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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원선의 |
가속전류에 의한 전압 강하율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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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
배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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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유압 |
10% |
4% |
3% |
17% |
교류 |
5% |
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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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적재하중 카 바닥면적으로부터
카의 치수, 승강로, 기계실치수를 구한다.
정격속도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승강로 상위부 높이, 기계실 높이, 피트길이를 구한다.
적재하중 카 바닥면적 결정 나비,길이 승강로 치수산출
카와 벽 사이에는 400㎜ 정도 여유(레일, 케이블, 로프, 자동착상장치 등 설치시 필요), 깊이는 500㎜정도 여유(균형추)
따라서
5. 엘리베이터 내진설계
지진 발생시 엘리베이터를 작동하는 것은 기기손상 등
위험하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는 진도 4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로
가까운 층에 정지시키고 케이지 내의 승객을 대피시킨 다음 휴지 시켜야 한다.
5-1. 엘리베이터의 내진설계 기본사항
- 정해진
설계용 진도에 준한 지진하중에 대해 기기이동이나 운반없이 구조부분에 위험한
변경이나 이탈레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지진시에 로프나 케이블이 승강로
내의 돌출물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정전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해 엘리베이터 운행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가까운 층에
정지시키는 지진관제운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1. 설계용 지진력
승강기에 작용하는 설계용
지진력은 다음식으로 구한다. 단 지진력은 기기중심에 작용해야 한다.
-
수평지진력 FH = K·W
- 연직지진력 Fv = K'·W
K : 설계용 수평진도,
K' : 설계용 연직진도
5-2-2. 중간스토퍼
중간 스토퍼는 상하 안내 슈 중간에
설치한다. 지진력에 의한 안내레일이나 추 틀이 휘었을 때 안내레일과 중간스토퍼가
접촉함으로써 안내레일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켜 레일의 변형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5-2-3. 타이 브래키트
타이브레키트는 균형추 용의
2개 레일을 하부레일 브레키트 간격의 거의 중앙위치에서 연결하고 지진하중을
2개레일에 부담시키는 것이다.
5-2-4. 권상기 제어반의 전도 또는 이동방지
전도에
대한 안전성은 기기에 가해지는 지진가속도에 의한 전도 모멘트와 이에 반항하는
복원 모멘트와의 비교에 의해 구해진다. 이동에 대한 안전성은 기기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과 이에 반항하는 기기의 방진고무, 고정볼트, 또는 스토퍼 등의
허용 전단하중 비교에 의해 구한다. 전도 또는 이동을 검토상 필요에 따라 스토퍼
또는 스테이로 보강한다.
구분 |
협의사항 |
삼방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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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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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의 콜 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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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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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의 품질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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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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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