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가. 목적

나. 감리의 역할

다. 감리의 기본방향

라. 감리업무 내용

 

마. 감리의 종류

  1. 건설관리법에 의한 50억 이상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 시설물의 관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2조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업무 등

영 제23조제14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현장조사분석
2. 기성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시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 기간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기타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감리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