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도면과 시방서에 일치하도록 영구시설 및 가설시설을 포함한 해당 Project의 건설관리를 위한 기술 및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1. 사업주의 기업이념 반영.
2. 설계자의 설계의도 반영
3. 사업주 및 시공자에게 각종기술 및 자재에 대한 자문.
4. 사업주와 시공자간의 이해관계 조정.
1. 사업주에게 해당 project가 정해진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품질로 완성된다는 확신 제공.
2. 시공하는 모든 project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축적.
구분 |
내용 |
1. 공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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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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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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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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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공 및 준공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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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2조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