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KSC-1502(보통소음계)에 규정된 보통 소음계, KSC-1505(정밀소음계)에 규정된 정밀소음계 또는 이들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측정기를 사용하여 소음도를 측정하는 방법, 또 일반환경 및 작업환경에 있어서 소음의 대표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뜻은 다음에 따른다.
KSC-1502 또는 KSC-1505에 규정되는 A특성으로 무게가 잡힌 실효치(이하 A특성 음압이라 한다) PA의 제곱을 기준음압 P0(20μPa)의 제곱으로 나눈 값의 사용 대수의 10배. 단위는 데시벨, 단위기호는 dB,[dB(A)를 사용해도 된다]
소음도가 시간과 함께 변화할 경우, 측정시간내에서
이와 동등한 평균 제곱음압을 주는 연속정상음의 소음도(부속서 2.1 참고), 단위는
데시벨, 단위기호는 dB
[비고]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1회마다 발생하는 A특성으로 무게가 잡힌 에너지와 동등한 에너지를 가진 계속시간 1초의 정상음 소음도(부속서 2.2 참조), 단위는 데시벨, 단위기호는 dB
소음도가 어떤 도 이상인 시간이 실측시간의 x%를 차지할 경우, 그 도를 x% 시간율 소음도라고 한다. 단위는 dB, 또한, 50% 시간율 소음도 L50을 중앙치, 5%시간율 소음도 L5를 90% 레인지의 상단치, 95% 시간율 소음도 L90을 90%레인지의 하단치 등으로 부른다.
관측하려고 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종합된 소음
소음원(단독체 또는 군)을 특별히 정한 경우, 환경소음 중에서 특히 그 음원의 기여에 의한 소음
환경소음 중 어떤 특정소음에 착안했을 경우 이외의 소음
도변화가 적고 거의 일정하다고 보는 소음
도가 불규칙하고, 또한 연속적으로 상당한 범위헤 걸쳐서 변화하는 소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계속시간이 수초 이상인 소음
한 사상(事象)의 계속시간이 매우 짧은 소음
개개으 사상을 독립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충격소음
거의 일정한 도 개개의 사상이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충격소음
측정은 KSC-1505에 규정된 정밀소음계 혹은 KSC-1502에 규정된 보통소음계(이하 소음계라 한다)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해서 측정해야 한다.
측정을 할 경우 측정전후에 측정계의 교정을 해야 한다.
(비고
: 측정기마다 지정된 현장교정을 하면 된다. 특히 3.3 및 3.4에서와 같이 복수의
측정기를 접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온 측정계를 통해서 교정신호의 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측정현장에서 소음계의 출력을 자기 기록방식의 데이터 리코더나 테이프 리코더에 녹음 할 경우 녹음도의 설정이나 녹음기기의 다 이내믹 레인지의 소음이 음압도의 변동범위 등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측정 전 또는 후에 소음계의 교정신호를 녹음하여 둔다.
소음계에 도 리코더(4)를 접속해서 소음도를
기록할 경우, 기록의 동특성을 소음계긔 동특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소음도의
기록에 앞서서 소음계의 교정신호도를 반드시 기록지 위에서 확인하여 둔다.
주 (4) : 소음도, 진동도 기록용 도 리코더에 규정된 도 리코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한다.
소음이 정상 소음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소음계의 지시치 또는 도 리코더에 의한 기록치(이하 도 리코더에 의한 기록치도 포함해서 소음계의 지시치라 한다)의 평균치를 읽어낸다.
변동소음의 경우는 다음중 한가지 방법에 의해서 등가 소음도 또는 시간율 소음도를 구한다.
(1) 등가소음도 Laeq,T 를 구하는 방법은 부속서 3.의 방법을 사용한다.
(2) 시간율 소음도 Lx를 구하는 방법은 소음계의 빠른
동특성(FAST)을 사용하여, 일정시간간격 △t 마다에 소음도를 측정하고(6),
누적도수분포에서 L50 , L5 등의 시간율 소음도를 구한다.
주
(6) : 일반환경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치의 개수는 50개 이상, 일정시간
간격은 5초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헐소음에 대해서는 특정된 간헐 소음을 대상으로 할 때와, 간헐 소음을 포함한 환경소음을 대상으로 할 때가 있으며, 각각 다음에 따른다.
간헐소음을 포함한 환경소음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3.의 방법에 의해서 등가 소음도를 구한다.
충격소음에 대해서는 특정한 충격소음을 대상으로 할 때와, 충격소음을 포함한 환경소음을 대상으로 하는 때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소음계의 빠른 동특성(FAST)에 의한 지시치의 최대치를 읽어낸다. 최대치가 거의 일정할 경우에는 수회의 평균치로 표시한다. 발생할 때마다 최대치가 상당한 범위에 걸쳐서 변화할 경우에는, 다수회의 측정을 하고, 측정결과의 에너지 평균치, 누적도수분포의 90%레인지의 상단치 등을 구해서 대표치로 한다. 측정결과에는 소음의 발생빈도 등을 부기한다.
소음계의 빠른 동특성에 의한 지시치의 최대값을 읽어낸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3.의 방법에 의해서 등가 소음도를 구한다.
측정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다음에 나타낸 위치로 한다.
일반환경소음을 측정할 경우, 측정점은 건물 등의 반사물로부터
가급적 3.5m이상 떨어지고, 지상 1.2~1.5m의 높이로 한다. 가두에서 소음을 측정할
경우,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곳에서는 차도쪽의 보도끝, 구별이 없는 곳에서는
도로 끝에서 지상 1.2~1.5m높이의 점으로 한다.
기타, 특정한 소음원(보기를
들면, 공장,오락장 등)에서의 영향을 조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
측정한다.
건물에 대한 외부소음의 영향을 조사할 경우, 측정점은 건물외벽 등에서 1~2m 떨어지고, 건물의 문제가 되는 층의 바닥도에서 1.2~1.5m의 높이로 한다. 창문의 전면에 있어서의 소음도를 측정할 경우에는 창문의 중심선 위, 창문에서 1m떨어진 점으로 한다.
공장, 사무소 등의 작업환경에 있어서 소음을 측정할 경우, 측정점은 작업자의 귀높이의 위치로 한다. 작업자의 위치가 특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자의 동선상의 대표적인 몇 개의 위치에서 바닥 위 1.2~1.5m의 높이로 한다.
대상의 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소음계의 지시값 차이가 10dB 이상일 때는, 암소음의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 위의 차이가 10dB 미만일 때는 표에 의해서 지시값을 보정함으로써 대상의 음이 단독으로 있을 때의 도를 추정할 수가 있다.
[표] 암소음의 영향에 대한 지시값의 보정(단위 : dB)
|
대상음이 있을 떄와 없을 때 지시값의 차이 |
4 |
5 |
6 |
7 |
8 |
9 |
|
보정값 |
-2 |
-1 |
||||
소음이 옥외로 전파될 때, 기상조건, 지형, 지표면성상 등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수가 있다. 따라서 소음 측정치으 조건으로서, 날씨 등과 함께 측정점 근방에서의 풍향,풍속,온도,상대습도 등의 기상조건,지형, 지표면성상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에 강한 바람이 닿으면, 그 부분에서 잡음 (바람의 잡음)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옥외에 있어서의 측정 등, 바람 잡음의 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는 윈드 스크린을 장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윈드 스크린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강풍시의 측정은 피해야 한다.
기계류의 근방 등에서 측정을 할 경우에는 전계, 자계,진동, 온도, 기류 등의 영양을 받는 수가 있다. 또한 , 마이크로폰을 연장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특히 전계, 자계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들의 영향이 클 경우에는 마이크로폰 뿐만 아니라 소음계 등 측정기의 전기회로나 지기계기 등에도 직접 영향이 미치는 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차폐, 방진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그와 함께 측정점의 선정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측정결과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사항을 부기한다.
이 부속서는 등가소음도 및 단발소음 폭로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등가소음도는 다음식에 의해서 정의된다.

T : 시간 t1에서 시작되고, 시간 t2에서 끝나는 실측시간
pA(t)
: A 특성 음압
p0 : 기준음압(20μPa)
단발소음 폭로도는 다음식에 의해 정의된다.

T0 : 규준화시간(1초)
pA(t) : A 특성
음압
p0 : 기준음압(20μPa)
[비고] 시각 t1과 t2 사이에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계속시간(1)을 포함.
주 (1) 소음도가
단조로이 증가하고, 또 감소될 경우에는, 소음도가 그 최대치에 비하여 10dB
낮은 도를 초과하고 있는 시간을 계속시간으로 보아도 된다.
등가소음도를 구할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에 따른다.
부속서 2.의 식(1)에 의해 실측시간 T에 걸쳐서 A특성 음압을 제곱적분하고, T=(t2 - t1)로 평균하여 등가 소음도를 구한다.
소음계(2) 등을 사용하여 실측시간 전체에 걸쳐서 일정시간 간격 △t 마다 소음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서 다음식을 사용하여 등가 소음도를 구한다.

LA1, LA2, ...... LAn : 소음 도의 측정치
n
: 측정치의 총수
또한, 샘플리의 시간간격 △t는 , 소음도의 변동정도에
따라 선정되지만, 소음계의 빠른 동특성(FAST)을 사용할 경우에는 0.25.초
이하, 느린 동특성(SLOW)을 사용할 경우에는 2초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소음도의 변동이 완만하고, 실측시간이 수분 이상에 미치는 경우에는
△t를 5초까지 넓혀도 된다.
주(2) : 등가 소음도를 구할
경우에는 소음속도계가 느린 동특성(SLOW)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단발소음폭로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한가지 방법에 따른다.
부속서2.의 (2)에 의해서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A특성 음압을 계속시간 전체에 걸쳐서 제곱 적분하고 그것을 1초간에 규준화 해서 단발 소음 폭로도를 구한다.
수초이상의 계속시간을 가진 간헐 소음에 대해서는 지속시간의 전체에 걸쳐서 그보다 충분히 짧은 일정시간 간격 △t 마다 소음도를 샘플링하고 그 결과에서 다음 식을 사용하여 단발 소음 폭로도를 구한다.

LA1, LA2, ...... LAn : 소음 도의 측정치
n
: 측정치의 총수
T0
: 규준화시간(1초)
주(3) : 소음계 등을 사용하여 단발 소음 폭로도를 구할 경우에는 느린 동특성(SLOW)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관측시간 T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된 간헐 소음에 대한 등가 소음도를 구할 경우에는 부속서 4.에서 말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발생할 때마다의 단발소음폭로도를 구하고 그 결과에서, 다음 식을 사용하여 등가소음도를 계산한다.

LAE1, LAE2,...........LAEn : 발생할 때마다의 단발
소음 폭로도
T0
: 규준화시간(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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