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전기기계기구(이하 기기라 한다)의 방수시험 및 고형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등급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본체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부속서에 따른다.
[비고]
[표1] 방수의 종류 및 정의
|
보호등급 |
종류 |
정의 |
|
0 |
- |
무보호인 것 |
|
1 |
방적Ⅰ형 |
수직으로부터 떨어지는 물방울로 해로운 영향이 없는 것 |
|
2 |
방적Ⅱ형 |
수직으로부터 15도 범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해로운 영향이 없는 것. |
|
3 |
방우형 |
수직으로부터 60도 범위의 강우로 해로운 영향이 없는 것 |
|
4 |
방말형 |
어떠한 방향으로부터 물의 비말을 받아도 해로운 영향이 없는 것 |
|
5 |
방분류형 |
어떠한 방향으로부터 물의 직접 분류를 받아도 해로운 영향이 없는 것 |
|
6 |
내수형 |
어떠한 방향으로부터 물의 직접 분류를 받아도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
|
7 |
방침형 |
정해진 조건에서 수중에 잠겨도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
|
8 |
수중형 |
지정 압력의 수중에 항시 잠겨도 사용할 수 있는 것 |
|
- |
방습형 |
상대습도 90%이상의 습기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
[표2] 성능
|
보호등급 |
종류 |
성능 |
|
0 |
- |
- |
|
1 |
방적Ⅰ형 |
4.3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기기의 내부에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침수가 없을 것 |
|
2 |
방적Ⅱ형 |
4.4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기기의 내부에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침수가 없을 것 |
|
3 |
방우형 |
4.5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기기의 내부에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침수가 없을 것 |
|
4 |
방말형 |
4.6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기기의 내부에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침수가 없을 것 |
|
5 |
방분류형 |
4.7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기기의 내부에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침수가 없을 것 |
|
6 |
내수형 |
4.8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기기의 내부에 침수의 남은 흔적이 없을 것 |
|
7 |
방침형 |
4.9의 (1)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기기의 내부에 침수의 남은 흔적이 없을 것 |
|
8 |
수중형 |
4.10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기기의 내부에 침수의 남은 흔적이 없을 것 |
|
- |
방습형 |
4.11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기기의 내부에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습기의 침입이 없을 것 |
4.1 시험상태는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상온의 장소에서 참물을 사용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4.2 보호등급 0(무보호)에 대한 시험은 하지 않는다.
기기를 정규의 부착상태로 하고, 그 위쪽 200mm이상의 높이에서 매분 1(0, +0.5)mm의 강수량으로 10분 동안 물을 떨어뜨린다.
기기를 정규의 부착상태에서 4방향(전후좌우)에 수직으로부터 15도 기울이고, 그 위쪽 200mm이상의 높이에서 매분 3(0, +0.5)mm의 강수량으로 각 방향에 대하여 2.5분 합계 10분 동안 물을 떨어뜨린다.
기기를 정규의 부착상태로 하고, 그 위쪽 300~500mm의 높이에서 수직으로부터 양쪽 60도까지의 전범위에 걸쳐 물뿌리개를 사용하여 살수한다. 살수량은 매분 10±0.5ℓ, 수압은 50~150kpa(0.51~1.53kgf/㎠), 시험시간은 기기의 외곽 표면적(부착부 면적은 제외한다) 1㎡당 1분으로 최저 5분 이상으로 한다.
기기를 정규의 부착상태로 하고, 그 위쪽, 300~500mm의 높이에서 수직으로부터 양쪽 180도까지의 전범위에 걸쳐 물뿌리개를 사용하여 살수한다. 살수량은 매분 10±0.5ℓ, 수압은 50~150kpa(0.51~1.53kgf/㎠), 시험시간은 기기의 외곽 표면적(부착부 면적은 제외한다) 1㎡당 1분으로 최저 5분 이상으로 한다.
기기를 정규의 부착상태로 하고 그림1의 안지름 6.3mm의 노즐을 사용하여 모든 방향에서 물을 붓는다. 노즐과 기기사이의 거리는 2.5~3m, 살수량은 매분 12.5ℓ±5%, 물 흐름의 크기는 노즐 앞끝으로부터 2.5m의 위치에서 약 φ40mm의 굵기, 시험시간은 기기의 외곽 표면적 1㎡당 1분으로 최저 3분 이상으로 한다.
기기를 정규의 부착상태로 하고 그림1의 안지름 12.5mm의 노즐을 사용하여 모든 방향에서 물을 붓는다. 노즐과 기기사이의 거리는 2.5~3m, 살수량은 매분 100ℓ±5%, 물 흐름의 크기는 노즐 앞끝으로부터 2.5m의 위치에서 약 φ120mm의 굵기, 시험시간은 기기의 외곽 표면적 1㎡당 1분으로 최저 3분 이상으로 한다.

(1) 기기의 최상부가 수면아래 150mm보다 깊고, 최하부가 수면아래 1m보다 깊은 위치가 되도록 하여 30분 동안 수중에 방치한다. 이 경우 수온과 기기의 온도차는 5℃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2) 기기의 외곽 표면에 비누액을 도포하거나, 또는 기기의 상부 표면까지 수중에 담가 기기내부에 4.90kpa(0.05kgf/㎠)의 공기압을 1분동안 가한다.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조명기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기구를 주위온도 35℃ 이상, 상대습도 90% 이상의 조 중에 점등상태에서 8시간 두고, 계속 상온 상습실 중에 소등 상태에서 16시간 방치한다. 이 조작을 10회 반복한다.
방수의 종류는 다음보기에 따라 표시한다.
[보기] IPX 3 (표1의 보호등급)
[비고] IP는 고형물질 및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을 나타내는 기호로, IP기호에 이어진 2개의 숫자로 나타낸다. 제1숫자는 고형물질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으로, 이것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X로 하고, 제2 숫자는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을 나타낸다.
이 부속서는 외곽(enclosues)에 대한 전기 기기의 보호구조를
등급 분류하는 방식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분류 방법은 대부분의 전기기기에
적용할 수 있지만, 규정된 모든 분류계급은 각 개별 기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기기기의 제조자는 제품이 어떤 보호계급을 만족하는지
또는 나타나 있는 보호계급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등에 준거할 것.
이 보호구조의
등급분류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내용(정도)의 표현과 그 검증방법을
균일화하는 일이 기대된다, 동시에 시험되는 광범위의 제품에 대해 시험장치의
종류를 감소하는 것이 된다.
IEC 529의 제2관은 제1관에서의 경험을 감안하여
규정의 명확화를 꾀한 것이다, 이 부속서에서는 위험 장소에 대한 인체보호가
제1특성 숫자로 나타내는 보호구조보다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IP코드의 확장
옵션으로서 문자 A,B,C 또는 D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제1관에서의 IP코드화는
제2관의 IP코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 부속서는 정격전압이 72.5 KV 이하인 전기기기의 외곽에 따른 보호등급분류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이 부속서의 인용 국제규격은 다음과 같다.
IEC 50(826)(1982) chapter 826 : electrical installation of buildings.
IEC
68-1(1988) environmental testing, part 1 : general and guidance.
IEC
71-2(1976) insulation co-ordination, part2 : application guide
IEC 536(1976)
classfic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ith regard to protection
against electric shock
2.1 다음과 같이 전기기기의 외곽에 따른 보호 등급분류에 대한 정의를 표시할 것.
2.1.1 외곽안의 위험부분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인체보호
2.1.2 외부로부터 고형물 침입에 대한 외곽안의
기구보호
2.1.3 물의 침입에 따른 해로운 영향에 대한
외곽 안의 기구보호
2.2 2.1의 보호등급 지정방법을 표시할 것.
2.3 보호등급을 지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표시할 것.
2.4 이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에 외곽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할 것. 각 기기의 규격에서의 실제 보호구조의
등급분류내용 및 적용상의 해석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 기기의 담당위원회의
책임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그 기기에 대한 보호구조의 등급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및 판정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차이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각 개별 규격에서 보충규정을 설정하여도 좋다.
각 개별규격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의 개요를 가이드로서 참고2(각 기술위원회의
책임으로 결정할 사항)에 나타낸다.
특정기기에 대해서는 안전상 동등이상의
레벨이지만, 각 개별 기기의 담당 기술위원회(TC)에서 다른 기준을 채용하여도
좋다.
이 부속서에서 말하는 외곽은 이 규정 이외의 점에서는 각 개별 규격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사용조건에 적합한 것이며, 또 외곽의 재료나 마무리상태는
보통 사용상태에서는 표시된 보호등급을 유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부속서는 시험 조건 일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및 내장하는 기구를 위한 특정의
보호구조를 가진 것이면 내부기구 없는 외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음과 같은 주위 환경조건에서의 외곽 보호 및 외곽 안의 기구보호와 외곽 바깥의 움직이고 있는 위험한 곳(휀 등)의 접촉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각 개별 제품 규격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사람에 대한 안전 때문에 외곽 바깥쪽에 설치하는 배리어 및 격벽에 대해서는 외곽의 일부로 보지 않으며, 이 부속서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 IP 2 3 C H ◆
기구에 "특성숫자"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비적용 특성숫자는
알파벳이 "X"로 바꾸어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제1, 제2 특성숫자가
양쪽 모두 생략되는 경우는 "XX"로 한다.
"부가특성문자"
또는 "보조문자기호"는 치환 문자를 생략하여도 좋다.
보조 문자기호를
2개의 문자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사용한다.
설치상태에
따라 그 외곽 보호계급이 다른 경우는 제조자는 지술자료 등으로 각각 설치 조건마다
그 보호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에 나타내는 보기는 IP코드에서의 문자(부가특성문자 / 보조문자기호)의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IP44 -
문자없음, 옵션없음
IPX5 -
제1 특성 문자의 표시없음
IP2X -
제2 특성 숫자의 표시없음
IP20C -
부가 특성 문자를 사용
IPXXC -
제1, 제2특성 숫자의 표시없음, 부가특성문자를 사용
IPXIC -
제1 특성숫자의 표시없음, 부가특성문자를 사용
IP3XD -
제2 특성숫자의 표시없음, 부가특성문자를 사용
IP23S -
보조문자기호를 사용
IP21CM -
부가특성문자 및 보조문자기호를 사용
IPX5/IPX7 -
그 외곽이 "다음도형"으로서, 분류에 대한 보호계급과 일시적
수몰에 대한 보호계급이란 다른 보호계급을 가진 것을 나타낸다.
제1 특성숫자로 표시되는 것은 5.1 및 5.2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을
뜻하고 있다.
제1 특성숫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1) 그 외곽은 인체의 일부 또는 사람이 소지하는 공구 등의 침입을 막거나
또는 제한하여 사람의 위험한 곳으로 접근에 대해 보호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2) 그 외곽은 외곽내의 기구를 외래 고형물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제1
특성숫자의 표시에서, 그 외곽에 표시되고 있는 계급의 하위 모든 계급에 적합한
경우에서도 표시는 그 계급만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그 외곽의 보호 구조가
하위의 계급에 적합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여도 좋다.
부속서 1에 위험한 곳의 접근에 대한 보호의 각 계급의 요약 및 정의를 나타낸다. 이 표에 나타내는 보호계급은 제1특성 숫자로 규정해야 하며, 요약 또는 정의를 인용하는 것에 따라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제1특성 숫자가 나타내는 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은 검사용 프로브와 위험 부분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속서 표1] 제1특성 숫자로 표시되는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한 보호계급
|
제1 특성 숫자 |
보호계급 |
시험조건대응 시험항목 |
|
|
요약 |
정의 |
||
|
0 |
무보호 |
|
- |
|
1 |
장갑이 위험한 부분에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다 |
지름 50mm의 접근도 검사용 프로브로 시험했을 때, 위험 부분사이에 적정공간거리가 확보되어 있을 것. |
12.2 |
|
2 |
손가락의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지름 12mm 길이 80mm 관절붙이 시험지의 앞끝과 위험 부분 사이에 적정 공간 거리가 확보되어 있을 것. |
12.2 |
|
3 |
공구의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지름 2.5mm 접근도 검사용 프로브가 침입하지 않을 것 |
12.2 |
|
4 |
철사의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지름 1.0mm 접근도 검사용 프로브가 침입하지 않을 것 |
12.2 |
|
5 |
철사의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지름 1.0mm 접근도 검사용 프로브가 침입하지 않을 것 |
12.2 |
|
6 |
철사의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지름 1.0mm 접근도 검사용 프로브가 침입하지 않을 것 |
12.2 |
[비고]
제1 특성숫자가 3,4,5 및 6인 경우, 적정공간거리가 확보되어 있으면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부속서 표2의
규정과의 정합을 꾀하기 위해 "침입하지 않을 것(shall not penetrate)"이라는
정의를 부속서 표1에 넣었다.
먼지를 포함한 외래 고형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계급의 개요 및 정의를 부속서
표2에 나타낸다.
이표에 나타내는 보호계급은 제1 특성 숫자에 따라 규정해야
하며, 요약 또는 정의를 인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해로운 외부
고형물에 대한 보호란, 부속서 표2에 나타내는 제1특성 숫자 2 이하의 고형물
검사용 프로브 전체가 외곽 안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사항은 검사용
프로브(강구)가 지름을 초과하여 그 외곽의 개구부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다.
숫자 3 및 4 용의 고형물 검사용프로브는 외곽 안에는 전혀 침입하지 않을
것.
제1 특성 숫자 5에 대응하는 방진형 외곽은 일정한 조건에서는 어느정도
먼지 침입은 허용되어 있다.
제1 특성 숫자 6에 대응하는 내진형 외곽에서는
먼지 침입은 허용되어 있지 않다.
[비고]
일반적으로 제1특성 숫자 1~4로 지정된 외곽은 보통 모양이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이거나에 관계 없이 서로 수직을 이루는 3개의 치수가 부속서 표2의
제3란에서 지정하는 숫자에 대응하는 치수를 초과하는 외래 고형물은 배제한다.
|
제1 특성 숫자 |
보호계급 |
시험조건대응 시험항목 |
|
|
요약 |
정의 |
||
|
0 |
무보호 |
|
- |
|
1 |
지름 50mm 이상 크기의 외래 고형물에 대하여 보호되어 있다. |
지름 50mm의 구모양 고형물 검사용 프로브의 전체가 침입(1)하지 않을 것 |
13.2 |
|
2 |
지름 12mm 이상 크기의 외래 고형물에 대하여 보호되어 있다. |
지름 12.5mm의 구모양 고형물 검사용 프로브의 전체가 침입(1)하지 않을 것 |
13.2 |
|
3 |
지름 2.5mm 이상 크기의 외래 고형물에 대하여 보호되어 있다. |
지름 2.5mm의 구모양 고형물 검사용 프로브의 전체가 침입(1)하지 않을 것 |
13.2 |
|
4 |
지름 1.0mm 이상 크기의 외래 고형물에 대하여 보호되어 있다. |
지름 1.0mm의 구모양 고형물 검사용 프로브의 전체가 침입(1)하지 않을 것 |
13.2 |
|
5 |
방진형 |
먼지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구의 정해진 작동 및 안전성을 저해하는 양의 먼지 침입이 없을 것 |
13.4 |
|
6 |
내진형 |
먼지침입이 없을 것. |
13.4 |
주(1) 외곽 개구부를 고형물 검사용 프로브의 전체 지름 부분이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제2 특성숫자는 물의 침입에 의한 기구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외곽 보호곅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제2 특성숫자에 대한 시험은 참물(fresh water)을 사용하여
한다. 고압력 또는 용제를 사요아형 세적을 하는 경우, 실용상 보호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
부속서 표3에 제2 특성 숫자로 표시되는 보호계급의 개요 및
정의를 나타낸다.
이 표에 나타내는 계급은 제2 특성숫자에 따라 규정해야
하고, 요약 또는 정의를 인용하는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제2 특성숫자가 6 이하인 계급에서는 표시는 그 외곽이 낮은 자리의 모든 특성 숫자의 조건에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그 경우 낮은 자리 계급의 어느것에 적합한지를 확정하기 위한 시험은 그 외곽이 명확하게 조건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특성 숫자가 7또는 8만으로 지정되어 있는 외곽에서는 분류(제2특성숫자 5 또는 6으로 지정된다)에 폭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5또는 6의 요구 조건에 적합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중표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실시하는 제2특성 숫자시험 |
표시방법 |
적용종류 |
|
|
분류(water jet) |
일시적/계속적 잠수 |
||
|
5 |
7 |
IPX5/IPX7 |
다용도형 |
|
6 |
7 |
IPX6/IPX7 |
다용도형 |
|
5 |
8 |
IPX5/IPX8 |
다용도형 |
|
6 |
8 |
IPX6/IPX8 |
다용도형 |
|
- |
7 |
IPX7 |
한정용도형 |
|
- |
8 |
IPX8 |
한정용도형 |
맨 오른쪽 난에 나타내는 "다용도형"은 "물의분류"와
"일시적 잠수 또는 계속적 잠수"의 조건을 쌍방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맨오른쪽
난에 나타나는 "한정용도형"은 " 일시적 잠수 또는 계속적잠수"의
조건에만 적합하고 "물의 분류" 폭로에는 적합하지 않다.
[부속서 표3] 제2 특성숫자로 표시되는 물에 대한 보호계급
|
제2 특성 숫자 |
보호계급 |
시험조건대응 시험항목 |
|
|
요약 |
정의 |
||
|
0 |
무보호 |
- |
- |
|
1 |
수직으로 떨어지는 무레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이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14.2.1 |
|
2 |
15도 이내로 기울여도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외곽이 수직에 대해 약쪽에 15도 이내로 기울였을 때 수지그오 떨어지는 물이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14.2.2 |
|
3 |
살수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수직선에서 양쪽에 60도까지의 각도에서 분류한 물이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14.2.3 |
|
4 |
물의 비말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기기에 대한 모든 방향에서의 비말로도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14.2.4 |
|
5 |
분류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기기에 대한 모든 방향에서 노즐에 의한 분류수로로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14.2.5 |
|
6 |
폭분류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모든 방향에서 강력한 제트 분류의 물이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14.2.6 |
|
7 |
물에 담가도 영향이 없도록 보호되어 있다. |
규정압력 및 시간으로 외곽을 일시적으로 수중에 가라앉혔을 때 해로운 영향을 일으키는 양의 물 침입이 없을 것. |
14.2.7 |
|
8 |
침수상태에서의 사용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관계자 사이에 결정한 숫자 7보다 엄격한 조건에서 외곽을 계속적으로 수중에 가라 앉혔을 때 해로운 영향을 일으키는 양의 물 침입이 없을 것 |
14.2.8 |
부가특성 문자는 인체의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한 보호를 나타낸다. 부가특성 문자는 다음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1)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한 보호가 제1 특성숫자로 표시되고 있는 계급보다
상위인 경우.
(2)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한 보호만을 표시하는 경우로 제1특성숫자가
"x"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보기를 들며느 이 경우 상위보호는 방볍,
개구부의 모양 또는 외곽 내의 공간거리로 확보할 수 있다.
인체의 일부 또는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모의한 것으로서 결정된 접근도 검사용 프로브의
개요 및 부가 특성 문자로 표시되는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한 보호계급 정의를
부속서 표4에 나타낸다.
어느 외곽이 부가특성 문자로 표시되는 것보다, 하위의 보호계급 모두 적합한 경우만 부가 특성문자로 보호계급을 지정할 것. 다만, 그 경우의 낮은 계급에 대한 시험은 그 외곽이 명확하게 조건에 적합하다고 보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IP코드화의 보기는 참고1을 참조할 것
[부속서 표4] 부가 특성문자로 표시되는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한 보호계급
|
부가특성문자기호 |
보호계급 |
시험조건대응 시험항목 |
|
|
요약 |
정의 |
||
|
A |
장갑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지름 50mm의 접근도 검사용 프로브는 위험한 부분과의 사이에 적정 공간 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것. |
15.2 |
|
B |
손가락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지름 12mm, 길이 80mm 관절붙이 시험지는 위험한 부분과의 사이에 적정 공간 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것. |
15.2 |
|
C |
공구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지름 2.5mm, 길이 100mm 접근도 검사용 프로브는 위험한 부분과의 사이에 적정 공간 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것. |
15.2 |
|
D |
철사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지름 12mm, 길이 100mm 접근도 검사용 프로브는 위험한 부분과의 사이에 적정 공간 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것. |
15.2 |
각 개별 재품규격에서 제2특성 숫자 또는 부가 특성 문자 뒤에 보조문자기호로 보조적인 정보를 표시하여도 좋다. 이와같은 특수한 경우는 기본적 안전 규격인 이 부속서에 적합하고 있고, 더욱이 제품 규격에서는 그 분류를 위한 시험을 할 때에 처리해야 할 부가적인 방법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다음에 나타내는 문자는 각각에 나타내는 뜻으로, 현재 이미 지정되어 있다.
|
문자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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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고압용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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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회전기,로터 등과 같은 기구의 가동 부분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물의 침입에 의한 해로운 영향에 대해 시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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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회전기,로터 등과 같은 기구으 가종 부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물의 침입에 의한 해로운 영향에 대해 시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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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정해진 기상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부가적인 보호구조 또는 처리가 된 것. |
[비고]
IEC 529의 제1판에서는 문자 "W"는
같은 뜻을 가지고 문자 코드 IP다음에 설치 되었다.
각 개별규격에서 다른 문자를 사용하여도 좋다.
문자기호 S 및 M이 없는
경우는 보호계급은 기구의 일부분이 동작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이들의 조건의 어느 것이, 그 밖의 시험에 따라 명확하게
적합하다는 것이 판명되면 충분하다고 한다.
IP 3 4
- IP : IP코드를 나타내는 문자
- 3 : 제1 특성 문자
- 4 : 제2
특성 문자
이 기호(IP코드)가 표시된 외곽은
"3"
- 지름이 25mm 이상인 공구를 가진 사람이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외곽 내의 기구가 2.5mm
이상의 크기인 외래 고형물 침입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4"
- 외곽 내의 기구가 모든 방향에서 물의 비말에 대해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보호되어 있다.
IP 2 3 C S
- IP : IP코드를 나타내는 문자
- 2 : 제1 특성 문자
-
3 : 제2 특성 문자
- C : 부가특성문자
- S : 보조문자기호
이 기호(IP코드)가 표시된 외곽은
"2"
- 사람 손가락에 의한 위험한 곳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 외곽 내의 기구가 12.5mm 이상의 쿠기인 외래 고형물 침입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
"3"
- 외곽 내의 기구가 살수에 대해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보호되어 있다.
"C"
- 지름이 2.5mm 이상, 길이가 100mm 이내인 공구를
가진 사람이 위험한 부분의 접근에 대해 보호되어 있다[공구는 이 공구의
전체(전체길이)거 외곽 내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S"
가동부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물의 침입에 의한 해로운
영향에 대해 시험되고 있다.
표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각 개별제품 규격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 각 개별 규격에서는 다음 경우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쪽이 좋다.
(1) 동일 외곽에서 부분적으로 보호계급이 다른 경우
(2) 설치상태가 보호계급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최대 잠수 심도 및 최대 잠수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