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 용어의정의 / 특성별 분류 / 보호방식별분류 / 냉각방식별 분류 / 사용의 종류·기호 및 정의 / 정격 / 온도 / 냉매온도 / 회전기 각부의 온도 측정방법 / 절연의 종류 / 온도상승한도 / 손실 및 효율 / 변동률 / 기계적 요구사항 / 유도(裕度) / 표시사항 /
이 규격은 각종의 회전전기기계(이하 회전기라 한다)에 공통된
일반 표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회전기간 자로의 일부가 연속적으로 회전함에
따라 전력(무효전력을 포함한다)을 발생, 변환, 또는 변압(1)하고, 혹은
전력을 받아 기계동력을 발생하는 전기기계를 말한다.
주 (1) 전력의 변환이란 교류, 직류사이의 변환,
주파수 또는 상수의 변환 등을 포함한다, 변압기란 이상의 변환을 수반하지 않는
전압만의 변환을 말한다.
[비고] 이 규격중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단위계(SI)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각종의 회전기 각 개의 특유한 사항에 관해서는 각각의 규격에서 규정한다.





전기적 출력을 갖는 회전기로 인가 전압과 회전속도의 한쪽 또는 양쪽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을 때 출력측의 단자전압이 부하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정한 것
정전압기의 일종으로 출력측의 단자전압을 광범위하게 가감할 수 있는 것(보기 : 여자를 가감할 수 있는 타여 직류발전기)
전기적출력을 갖는 회전기로 인가전압과 회전속도의 한쪽 또는 양쪽을 일정하게 유지하여도 출력측의 단자전압이 부하의 변동에 따라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것
변전압기의 일종으로 부하전류의 증가에 의하여 출력측의 단자전압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특성을 갖는 것.
변전압기의 일종으로 부하의 저항 또는 임피던스에도 불구하고 부하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보기 : 정전류형 제3브러시 발전기)
부하에도 불구하고 일정 또는 거의 일정한 회전속도로 동작하는 전동기(보기 : 동기전동기, 슬라이딩이 작은 유도전동기, 일정여자의 직류 분권전동기)
정속도 전동기의 일종으로 그 회전속도를 광범위하게 가감할 수 있는 것(보기 : 극수 절환유도전동기)
정속도전동기의 일종으로 그 회전속도를 광범위하게 가감할 수 있는 것(보기 : 계자조정에 따라 속도를 광범위하게 가감할 수 있는 직류분권전동기, 교류분권 정류자전동기)
인가전압(교류기에서는 주파속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도 그 회전속도가 부하에 따라 현저하게 변화하는 전동기(보기 : 직류분권전동기, 반발전동기, 2차저항이 높은 농형유도전동기
회전기의 외피에 따른 보호방식은 다음의 보호방식에 조합시켜서 분류한다.
(1) 인체 및 고형 이물에 관한 보호형식
(2)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형식
[비고] 방폭형, 방식형, 내열대 기후형 등 해로운 외기에
대한 보호형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저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인체를 회전기내의 회전부분 또는 도전부분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한, 회전기를 고형 이물의 침입에 대하여 보호하는 형식은 5종류로 분류하고 표1과 같다.
[표1] 인체 및 고형 이물에 관한 보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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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
기호 |
설명 |
시험 |
|
무보호형 |
0 |
|
시험하지 않음 |
|
반보호형 |
1 |
|
표4의 1 |
|
보호형 |
2 |
|
표4의 2 |
|
전폐형 |
4 |
|
표4의 4 |
|
방진형 |
5 |
|
표4의 5 |
[비고] 시험에 관하여는 표4에 따르는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회전기를 물의 침입에 대하여 보호하는 형식은 8종류로 분류하고 표2와 같다.
비,눈,먼지의
침입을 방지하고 또는 제한하여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옥외형이라
하고 그 기호를 W로 한다.
또한 방폭형의 기호는 E, 기타 해로운 외기에 대한
보호 형식의 기호는 C로한다.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형식의 시험은 표5에
따르는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른다.
[표2] 물의 침입에 대하여 보호하는 형식
|
형식 |
기호 |
설명 |
시험 |
|
무보호형 |
0 |
|
시험하지 않음 |
|
방적형 |
1 |
|
표5의 2 |
|
방우형 |
2 |
|
표5의 3 |
|
방말형 |
4 |
|
표5의 4 |
|
방분류형 |
5 |
|
표5의 5 |
|
방파랑형 |
6 |
|
표5의 6 |
|
방침형 |
7 |
|
표5의 7 |
|
수중형 |
8 |
|
표5의 8 |
회전기의 보호방식의 명칭 또는 기호는 3.2.1과 3.2.2의 형식명 또는 기호를
그 순서로 늘어 놓는 것으로 하고, 전자를 제1형식명 또는 제1기호, 후자를 제2형식명
또는 제2기호라 부른다.
기호에 대하여는 JP를 붙인다.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형식의 시험이 회전기의 정지 중 또는 회전중에 이루어질 때는 각각 S 또는
M을 기호의 뒤에 첨기한다. 이 표시가 없을 때는 정지중 회전 중앙쪽에 대하여
시험을 한다.
회전기의 각 부가 다른 보호방식을 갖는 것일 때는 보호정도가
낮은 쪽부터 표시하고 그 뒤에 적용부분을 나타낸다.
또한, 옥외형의 경우에는
W, 방폭형의 경우에는 E, 기타 해로운 외기에 대한 보호형식의 경우에는
C를, JP와 기호사이에 넣는다. 기호 W,E,C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W,E,C 순으로
한다. 통상 사용되는 보호방식을 표3에 나타낸다.
[표3] 통상사용되는 보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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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호 |
제2기호(제2형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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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무보호형) |
2(방적형) |
3(방우형) |
4(방말형) |
5(방분류형) |
6(방파랑형) |
7(방침형) |
8(수중형) |
|
|
0(무보호) |
JP 00 |
|
|
× |
× |
× |
× |
|
|
1(반보호) |
JP 10 |
JP 12 S |
|
|
× |
× |
× |
|
|
2(보호형) |
JP 20 |
JP 22 S |
JP 23 S |
JP 24 |
× |
× |
× |
|
|
4(전폐형) |
× |
|
|
JP 44 |
|
|
|
|
|
5(방진형) |
× |
|
|
JP 54 |
|
|
|
|
[비고]1. ×는 짜맞추기가 어려운 것이다
2.
JP 00 및 JP 10은 각각 무보호형 및 반보호형이라 약칭할 수가 있다.
(1) 인체 및 고형 이물에 관한 보호형식의 시험은 표4에 따라서 하고 원칙적으로 정식시험으로 한다. 또한 이 시험은 모두 정지중에 한다.

(2)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형식의 시험은 표5에 따라서
하고 원칙적으로 형식시험으로 한다, 표5중의 제2기호 2,3 침 4는 도면심사로
하여도 좋다. 다만, 의문이 있는 경우는 시험을 한다,
표5의 시험은 정지중에
한다, 다만, 제2기호 4,5 및 6의 것은 회전중에 하는 수가 있다.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한 물로 한다,
표5의 시험에 따라서 기내에 들어간 물로 인하여
정상운전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기를 들면, 내부에 들어간 물이 권선이나
도전부분을 적시거나 고인 물이 이들에 닿아서는 안된다. 다만, 휀의 날개는
젖어도 좋다.
또한, 내부에 들어간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축에
따라서 물이 새어나와도 좋다.
정지중에 시험을 한 경우에는 정격전압에서
15분간 무부하 운전을 한 후 표12의 시험전압 50%(다만 정격전압의 125% 이상으로
한다)에서 내전압시험을 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운전중에 시험을 한
경우는 15분간 무부하 운전은 필요하지 않다.
[표5]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형식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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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호 |
시험 |
|
0 |
시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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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주
(5)
물의 적하량은 수위(H)를 보고 밸브로 조정한다. 물이 탱크에 충만할 때 공기층을
없도록 할 것(U자 관의 인출부에 taper을 붙여두면 좋다)
(6)
수압 약 816gf/㎠(약 8*104pa) 대신에 물뿌리개 노즐에서
수류높이로 조정하여도 좋다. 그 경우의 수류높이는 약 2m로 한다.
(7)
수압은 약 306gf/㎠(약 3 *104pa) 대신에 노즐에서의 분류
높이로 조정하여도 좋다. 이 경우 분류 높이는 약 2.5m로 한다.
(8)
수압은 약 1020gf/㎠(약 105pa) 대신에 노즐에서 분류 높이로
조정하여도 좋다. 이 경우 분류높이는 8m로 한다.
[비고]
피시험기가 크기 때문에 그
전체면에 동시에 물을 댈 수가 없을 경우는, 이음매, 베어링 등에 따로따로 물을
대고 각 부에 있어서 주수량, 시간이 표5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회전기의 냉각방식은 다음 형식의 조합에 따라서 분류한다.
(1) 냉각매체(이하 냉매라 한다)의 종류에 따른 형식
(2)
냉매의 통로 및 열방산의 형식
(3) 냉매의 이송방법의 형식
회전기가 있는
부분에 접촉하고 그 곳에서 열을 제거하는 냉매를 1차 냉매로 하고 열교환기에
의해서 1차 냉매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냉매를 2차냉매로 한다.
코일의 단면내에
냉매를 끌어들여 도체를 냉각하는 방식을 직접 냉각 또는 내부냉각이라 한다.
회전기는 냉매의 종류에 따라 5종류로 분류하고 표6과 같다.
[표6] 냉매의 종류에 따른 형식
|
형식 |
기호 |
|
공랭형 |
A |
회전기는 냉매의 통로 및 열방산의 형식에 따라서 7종류로 분류하고 표7과 같다.
[표7] 냉매의 통로 및 열방산의 형식
|
형식 |
기호 |
설명 |
|
|
0 |
자유 통풍형 냉매가 입구 및 출구에서 통풍관 또는 바람길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주위 매체에 이어지는 구조인 것 |
|
|
1 |
입구관통풍형 냉매가 입구측의 통풍관 또는 바람질에 의하여 기기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받아들여지고 출구에서는 바로 주위매체에 이어진다. |
|
|
2 |
출구관 통풍형 냉매가 입구에서는 바로 주위 매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출구에서는 통풍관 또는 바람길을 지나 기기에서 떨어진 장소에 배출된다. |
|
|
3 |
양측관 통풍형 냉매가 통풍관 또는 바람길에 의하여 기기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받아들여지고, 다시 이것이 기기에서 떨어진 장소로 배출된다. |
|
|
4 |
외피표면 냉각형 1차 냉매는 회전기의 가운데에 밀폐되어 있어서 열은 외피를 통하여 주위 매체에 전달된다. 외피는 그 표면에 리브 또는 냉각관을 갖든가 또는 2중구조인 것도 있다. |
|
|
6 |
열교환기형 1종 1차 냉매의 통로는 외부에 대하여 폐쇄되어 있고, 그 열은 열교환기 내에서 2차 냉매인 주위매체로 전달된다. |
|
|
8 |
열교환기형 2종 1차 냉매의 통로는 외부에 대하여 폐쇄되어 있고, 그 열은 열교환기 내에서 2차 냉매인 비주위 냉매로 전달된다. |
주
(9) 먼지거르기, 소음기 및 열교환기를
회전기 또는 관로의 속에 설치하는 수도 있다.
(10) 수랭형, 유랭형의
형식명은 "통풍"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당하므로 "통풍"을
각각 "통수" 또는 "통유"로 한다.
- 실선화살표는 1차
냉매를 나타내고, 파선화살표를 2차 냉매를 나타낸다.
회전기는 냉매 이송방식의 형식에 따라 3종류로 분류하고 표8과 같다.
[표8] 냉매 이송방식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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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
기호 |
설명 |
|
자랭형 |
N |
|
|
자력형 |
S |
|
|
타력형 |
F |
|
회전기의 냉각 방식의 명칭 또는 기호는 3.3.1, 3.3.2, 3.3.3에 규정하는
형식명 또는 기호를 순서대로늘어놓는다. 기호에 대하여 JC를 붙인다.
혼동되지
않는 경우의 공랭형 및 자력형에 대하여는 그 형식명 및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
2차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에 관한 냉각 방식을 앞에, 1차 냉매에 관한냉각
방식을 뒤에 표시한다.
회전기의 각 부에 다른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각 부분마다에 냉각 방식을 명시한다.
직접 냉각 형식의 경우는 명칭에서는
최초에 그 뜻을 표시하고 기호에서는 그 부분의 기호를 괄호에 넣는다. 표9에
냉각 방식의 명칭과기호의 보기를 나타낸다.
[표9] 냉각방식의 명칭과 기호의 보기

널리 사용되는 냉각방식으로 공기를 1차냉매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표10과 같이 특별히 간단한 명칭과 기호를 정한다.
[표10] 공기를1차 냉매로 하는 냉각 방식의 명칭과 기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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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다른 회전속도에 각각 대응하는 일정한 부하(보기를 들면 유도전동기의
경우에는 극수의 절환에 의하여 생긴다)의 운전기간을 1주기로 하여 이것이 반복되는
사용(참고 그림8 참조)
이 경우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기간 및 정지기간이
없고, 각각의 회전속도에서의 운전기간은 회전기가 열적평형에 달하는 시간보다도
짧은 것으로 한다.

반복사용(S3) 또는 반복부하 연속사용(S6)에 있어서는 1주기에 차지하는 부하기간의 비율, 시동의 영향이 있는 반복사용(S4)에 있어서는 1주기에 차지하는 시동기간과 부하기간 합계의 비율, 전기제동을 포함한 반복사용(S5), 전기제동을 포함한 반복부하 연속사용(S7) 및 변속도 반복 부하연속사용(S8)에 있어서는, 1주기에 차지하는 시동기간(또는 가속시간)과 부하기간과 전기제동 기간 합계의 비율, 부하시간율은 보통 백분율로 나타낸다.
사용의 종류는 기호에 의해서 표시할 수가 있다. S2에 대해서는 부하 계속시간을 또 S3 및 S6은 부하시간율을 부기한다.
[보기] 1. S2 60분간 2. S3 25% 3. S6 40%
S4 및 S5에 대해서는 부하 시간율 및 축적에너지 정수와 관성계수를 부기한다.
[보기] S4 25% H2 FI 3
S7에 대해서는 축적에너지 정수와 관성계수를 부기한다.
[보기] S7 H1 F16
S8에 대해서는 각 회전속도마다에 축적 에너지 정수, 관성계수, 부하, 회전속도, 부하시간율을 부기한다.
[보기]
H0.65 F12 24KW 740rpm 15%
H1.0
F12 60KW 1460rpm 25%
H0.60 F12
45KW 900rpm 60%
1주기의 시간이 10분 이하일 경우에는 빈도를 표시한다.
표시방법은 축적에너지
정수의 앞에 빈도를 표시한다.
[보기] S4 25% 120회/h H2 F13
[비고] 축적 에너지 정수(H)대신에 관성 모멘트(J), 플라이 휠 효과(GD2) 또는 가속정수(Tj)를 사ㅏ용해도 된다.
회전기의 각 부에 대해서 다은 사용을 적용시킬 경우에는 특히 그 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회전기에 보증된 사용한도, 출력에 대한 사용 한도를 정함과 동시에 전압,회전속도, 주파수 등을 지정한다. 이들을 각각 정격출력, 정격전압, 정격회전속도, 정격주파수 등으로 칭하며, 그 값을 명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격은 다음의 각종으로 구별한다.
(1) 연속정격
(2) 단시간정격
(3) 반복정격
(4) 등가정격
지정조건하에서 연속사용할 때, 그 회전기에 관한 표준 규격에 정해져 있는 온도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기타의 제한에 벗어나지 않는 정격
냉 상태에서 시작하여 지정된 일정한 단시간 지정조건하에서 회전기를 단시간 사용할 때, 그 회전기에 관한 표준규격에 정해져 있는 온도상승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기타의 제한에 벗어나지 않는 정격, 원칙적으로 시간은 10분간, 30분간, 60분간 또는 90분간으로 한다.
지정조건하에서 회전기가 S3, S4, S5, S6, S7 및 S8의 사용에 쓰여질 경우, 그 회전기에 관한 표준규격에 정해져 있는 온도상승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기타의 제한에 벗어나지 않는 정격, 특별한 지정이 없을 경우는 1주기의 표준치는 10분간으로 하고 부하 시간율은 원칙적으로 15, 25, 40 또는 60%로 한다.
지정조건하에서 회전기가 S3, S4, S5, S6, S7 및 S8의 사용에 쓰여질 경우에는 주문자와 제조와의 협의에 따라서 이 사용과 다은 열적으로 등가인 연속사용 또는 단시간 사용으로 치환할 수가 있다. 이 치환한 사용에 대한 시험을 했을 때, 그 회전기에 관한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는 온도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기타의 제한에 벗어나지 않는 정격을 등가연속정격 또는 등가 단시간정격이라 한다.
연속사용(S1)하는 회전기에는 연속정격을, 단시간사용(S2)하는 회전기에는 단시간 정격을 적용시킨다. 기타사용(S3~S8)하는 회전기에는 반복정격 또는 등가정격을 적용시킨다. 이 경우 회전기는 그 사용 행정 중의 최대부하 및 부하의 급격한 변동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사용중에 있어서의 회전기 각 부분의 측정온도와 냉매 온도와의 차
회전기의 온도상승을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냉각 매체의 온도를 냉매온도라고 한다. 냉매 온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기체에 근접한 주위의 냉매온도
적용형식 : 자유통풍형, 출구관 통풍형, 외피표면냉각형, 열교환기형 1종
(2) 1차 냉각공기, 1차냉각수 또는 1차 냉각유가 회전기로 가는 입구에 있어서의 온도
적용형식 : 입구관통풍형, 양쪽관 통풍형, 열교환기형2종
회전기의 각 부분에 대해서 허용되는 가측온도의 최고 한도를 허용 가측온도라 하고, 냉매온도의 한도(5.5참조)와 온도상승한도(5.10참조)와의 합과 같다.
기체주위의 공기온도를 냉매온도로 할 경우에는 기체에서 1~2m 떨어진 곳에서 회전기 바닥 높이의 거의 중앙 높이에 온도계 여러개를 회전기 또는 다른 데에서의 열방사 혹은 통풍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서 온도를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취한다. 온도시험 중에 냉매온도가 변화할 경우에는 1시간 이하의 같은 간격으로 측정한 기록에서, 전 시험 중 최후 1/4의 시간에 있어서의 평균치를 냉매온도로 한다.
회전기의 정격을 정하기 위해 냉매온도의 한도를 설정한다.
이 한도는 공기에 대해서 40℃ 물에 대해서 25℃로 정한다.
[비고] 냉매온도의
한도가 상기와 틀릴 경우에는 특별히 지정하여야 한다.

코일의 온도측정에 관해서 온도계법은 매입온도계법 및 저항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온도계법은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지후에 온도를 측정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최초의 점을 정하고 냉각곡선을 그린다.
|
출력 또는 용량 |
시간 |
|
0~50이하 |
30 |
회전기의 절연을 구성 재료의 내열특성에 따라서 Y,A,E,B,F,H,C종
절연이라 칭한다.
[비고] KSC 4004(전기기기 절연의 종류)참조
또한 각종
절연에 있어서 그 종류의 절연재료와 함께 그 종류보다 낮은 허용최고온도를
가진 재료가 사용되어도 후자가 단순히 구조상의 목적에 소량 사용되고 있어서
절연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도 전체로서 전기적 및 기계적 성질을 해치지 않는
것은 그 종류의 절연으로 간주한다.
|
절연의 종류 |
허용최고온도 |
|---|---|
|
Y종 |
90℃ |
|
A종 |
105℃ |
|
E종 |
120℃ |
|
B종 |
130℃ |
|
F종 |
155℃ |
|
H종 |
180℃ |
|
C종 |
180℃초과 |
코일의 각 부분에 이종의 절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코일 각 부분의 온도상승을 측정하고, 그 값이 표11에 정해진 각각 절연에 대한
온도 상승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저항법에 따라서 코일의 온도상승을
정할 경우에는 이 온도 상승은 높은 허용 최고 온도를 갖는 종류의 절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낮은 허용 최고온도를 갖는 절연을 한 코일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온도계법에
의해서 측정한 온도상승이 그 종류의 절연의 온도상승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비고]
회전기 코일의 온도상승은 고르지가 않고,
코일절연, 코일간의 접속 또는 구출선의 절연, 코일 끝의 지지물 절연, 슬롯의
쇄기, 계자코일의 컬러 등의 부분 상호간에는 온도상승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 전부에 동종의 절연을 사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기를 들면, 코일절연에 B종절연을 사용했을 경우, 구출도체의
일부에 A종 절연을 사용해도 회전기의 운전특성 및 수명에 악영향은 틀림없이
없을 것이다. 악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코일의 절연을 B종절연이라 칭해도
지장이 없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온도상승에 관해서는 5.9 및 5.10의
규정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사용상태에 있어서 구출부의 A종 절연이 열화,
내코로나성, 내화성, 신축 등의 특성에 관해서도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표11은 공기를 1차 냉매로 하는 회전기(전기철도차량용 회전기는 제외한다)의 정격부하상태에 있어서의 허용 온도상승 한도를 나타낸다.
(2) 단시간정격으로 운전되는 회전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표11의 값을 10℃올릴 수가 있다. 단시간 정격인 회전기인 경우 온도상승시험 개시전의 회전기온도와 냉매온도와의 차는 5℃ 이내이어야 한다.
(3) 연속정격 회전기의 시험 시간은 열적 평형에 달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어야 한다.
단시간 정격인 회전기의 시험시간은 정격으로
정해진 시간으로 한다.
기타의 정격을 갖는 회전기의 시험은 열적 평형에
달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열적 평형에 달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각
주기 중 최대 부하시의 기간이 끝날 때에 측정한다.
(4) 회전기 각 부의 온도는 가능한 경우, 언제나 온도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및 전원의 차단후 즉시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된 최고온도
또는 5.6(3)의 보외법에 의한 최고온도를 최종온도로 한다.
연속정격 및 단시간
정격 이외의 정격을 갖는 회전기의 경우에는 시험의 최종 사이클의 최대부하시의
기간의 중앙에 있어서의 온도를 최종온도로 한다.
(5) 표11에는 회전기의 동일부분에 대해서 여러 종의
온도 측정법이 주어져 있지만, 이것은 동일부분의 온도를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시방서 등에 온도상승한도를 나타낼 때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온도측정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비고]
만일 주문자가
저항법으로 정해진 온도상승 외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온도부의 온도계법에
따라 읽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그 경우의 측정결과는 다음의
온도상승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종 절연의 코일 65℃
E 종 절연의
코일 80℃
B 종 절연의 코일 90℃
F 종 절연의
코일 110℃
H 종 절연의 코일 135℃
(6) Y종 절연에 대한 온도상승한도는 A종 절연보다도 15℃ 낮게 정한다.
(7) 외피 표면 냉각형 회전기에서는 표11의 2(a), 2(b), 2(c)항의 온도계법에 따른 온도상승한도를 각종 절연에 대해서 표11의 값보다 5℃ 높게 정한다.
(8) 매입온도계 소자의 수는 6개 이상으로 하고 이것을 원둘레 방향으로 적당히 분포시켜 축 방향에는 온도가 최고라고 생각되는 곳에 매입한다.
(9) 교류기 고정자 코일에서는 5000KW(또는 KVA) 이상인 것 또는 고정자 철심의 길이 (통풍덕트를 포함한다)가 1m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정이 없을 경우에는 매입 온도계법을 적용시킨다.
(10) 자계코일에 대해서는 저항법이 바람직하다.
(11) (9)의 대형 회전기 이외의 회전기에 매입 온도계법을 적용시킬 경우에는 방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서 정한다. 그 경우의 온도상승 한도는 정항법에 따를 경우와 같아야 한다.
(12) 수랭식 열교환기를 가진 회전기일 경우에 열교환기
입구의 수온이 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서 물의
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회전기의 온도상승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표11의 온도상승한도는 10℃ 올린다.
(13) 정류자 또는 슬립링에 고급절연이 사용되어 있어도,
이에 아주 근접한 코일 부분에 낮은 급의 절연이 있을 경우에는 낮은 급의 절연에
대한 온도상승한도에 따른다.
보기를 들면, 정류자의 절연이 H종 일지라도
이에 아주 근접한 코일에 E종 절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류자의 온도상승한도는
E종 절연에 대한 값으로 한다.
(14) 표11의 4(a), 4(b) 중에서 코일 수가 적고 접속개소가 많은 코일에 대해서는 저항법이 적당하지 않다.
(15) 정격전압이 11,000V를 초과하는 공랭형 회전기의 고정자 코일에 대해서는 온도상승한도는 11,000V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1000V 또는 그 끝 수마다에 다음과 같은 보정을 한다.
▶ 온도계에 의해서 측정할 경우 : -1.5℃/1000V
▶
매입온도계에 의해서 측정할 경우 : -1℃/1000V
전압이 17,000V를 초과할 경우에는 17,000V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1000V 또는 그 끝 수마다에 온도계법, 매입 온도계에 의할 경우, 모두 상기 보정치를 가해서 다음보정을 한다.
▶ -0.5℃/1000V
[표11] 공랭형 회전기의 온도상승한도
|
항 |
회전기의 부분 |
A종 절연 |
E종 절연 |
B종 절연 |
F종 절연 |
H종 절연 |
||||||||||
|
온 |
저 |
매 |
온 |
저 |
매 |
온 |
저 |
매 |
온 |
저 |
매 |
온 |
저 |
매 |
||
|
1 |
5,000kw (또는KVA) 이상 또는 철심의 길이 1m 이상인 교류기의 전기자 코일 |
- |
60 |
60 |
- |
75 |
75 |
- |
80 |
80 |
- |
100 |
100 |
- |
125 |
125 |
|
2(a) |
- 5,000kw (또는KVA) 미만으로 철심의 길이 1m미만인
교류기의 전기자 코일 |
50 |
60 |
- |
65 |
75 |
- |
70 |
80 |
- |
85 |
100 |
- |
105 |
125 |
- |
|
3 |
직류여자를 가진 원통형 회전자의 계자코일 |
- |
- |
- |
- |
- |
- |
- |
90 |
- |
- |
100 |
- |
- |
- |
- |
|
4(a) |
- 2층 이상의 저저항 계자코일 |
60 |
60 |
- |
75 |
75 |
- |
80 |
80 |
- |
100 |
100 |
- |
125 |
125 |
- |
|
5 |
절연된 단락코일 |
60 |
- |
- |
75 |
- |
- |
80 |
- |
- |
100 |
- |
- |
125 |
- |
- |
|
6 |
절연되어 있지 않은 단락코일 |
이 부분의 온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방의 절연물 기타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는 온도이어야 한다. |
||||||||||||||
|
7 |
코일에 접촉하지 않은 철심 또는 다른 부분 |
|||||||||||||||
|
8 |
코일에 접촉하는 철심 또는 다른 부분 |
60 |
- |
- |
75 |
- |
- |
80 |
- |
- |
100 |
- |
- |
125 |
- |
- |
|
9 |
정류자 및 슬립링(13) |
60 |
- |
- |
70 |
- |
- |
80 |
- |
- |
90 |
- |
- |
100 |
- |
- |
|
10 |
베어링(자랭식) |
표면에서 측정할 때 40℃, 베어링 메탈에 온도계 소자를 매립해서 측정할 때 45℃, 내열성이 양호한 윤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에서 측정할 때 55℃, 다만, 수냉식 베어링 또는 특수 내열 윤활제에 의할 때는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른다. |
||||||||||||||
[주]
(11) 고전압일 경우에 보정이 적용되는 항[5.10(15)]
(12)
다층 감긴 계자코일이라도 하층의 코일이 냉매에 접촉될 경우도 포함한다.
(13)
온도상승에 적합한 절연이 되어 있는 한 9항의 온도상승은 허용된다. 다만, 정류자
또는 슬립링이 코일에 근접되어 있을 경우에는 코일의 절연종류의 온도상승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4) 90℃ 및 100℃의 온도상승을 허용할
경우에는 브러시의 품질 선택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1) 냉매온도가 40℃ 해발 1000m이하의 장소에 사용되는 회전기에 대해서는 표11은 수정하지 않는다,
(2) 공기를 냉매로 해서 냉매온도가 40℃와 다른 경우
또는 해발 1000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회전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을 적용한다.
|
냉매온도(℃) |
해발 m |
|
|
1~1000 |
1000초과 4000 |
|
|
30미만 |
※1 |
※5 |
|
30이상 40미만 |
※2 |
※6 |
|
40 |
- |
※7 |
|
40초과 60이하 |
※3 |
※8 |
|
60초과 |
※4 |
※9 |
|
지정하지 않음 |
- |
※10 |
※1. 냉매온도가 항상 30℃ 미만으로 해서 설계된 회전기의 경우에는 표11의 값보다 온도상승 한도를 10℃ 높게한다.
※2. 냉매온도가 항상 30℃ 이상 40℃ 미만의 어떤 주어진 온도로서 설계된 회전기의 경우에는 주어진 냉매온도와 40℃와의 차만큼 표11의 값을 초과해도 된다.(1℃ 미만은 4사 5입)
※3. 냉매온도가 항상 40℃를 초과하여 60℃ 이하의 어떤 주어진 온도로서 설계된 회전기의 경우에는 주어진 냉매온도와 40℃와의 차만큼 표11의 값을 저감한다.(1℃ 미만은 4사 5입)
※4. 냉매온도가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5. 냉매온도가 항상 30℃ 미만으로 해발1000m를 초과하여 4000m이하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회전기에는 냉매에 대해서는 ※1항, 해발에 대해서는 ※7항을 적용시킨다.
※6. 냉매온도가 항상 30℃ 이상 40℃ 미만으로 해발 1000m를 초과하여 4000m이하의 장소에 사용되는 회전기에는 냉매에 대해서 ※2항, 해발에 대해서는 ※7항을 적용시킨다.
※7. 냉매온도가 40℃로 해발 1000m를 초과하여 4000m이하의 장소에 사용되는 회전기를 해발 1000m 이하에서 시험할 경우의 온도상승한도는 다음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00m를 초과하는 100m또는 그 끝 수마다에 표11의 1항의 온도상승한도의 값의 1%씩을 표11의 값(10항을 제외한다)에서 저감한다.
|
절연의 종류 |
A |
E |
B |
F |
H |
|
표11의 1항 |
60 |
75 |
80 |
100 |
125 |
|
100m당의 감소 |
0.6 |
0.75 |
0.8 |
1.0 |
1.25 |
※8. 냉매온도가 항상 40℃를 초과하여 60℃ 이하에서 해발 1000m를 초과하여 4000m이하의 장소에 사용되는 회전기에는 냉매에 대해서 ※3항, 해발에 대해서는 ※7항을 적용시킨다.
※9. 냉매온도가 항상 60℃를 초과하고, 해발 1000m를 초과하여 4000m 이하의 장소에 사용되는 회전기의 온도상승 한도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10. 냉매온도의 지정이 없고 해발 1000m를 초과하여 4000m이하의
장소에 사용되는 회전기의 경우에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냉각 효과의 감소가
냉매온도의 저하에 의해서 보상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표11의 온도상승
한도는 수정하지 않는다.
다음 표는 해발 1000m 이하에 있어서의 냉매온도
40℃를 기준으로 해서 해발이 높아지기 위한 냉매 온도의 저하는 ※7항에
따랐을 경우의 추정 냉매온도를 나타낸다.
|
해발m |
냉매온도 ℃ |
||||
|
절연의 종류 |
|||||
|
A |
E |
B |
F |
H |
|
|
1000 |
40 |
40 |
40 |
40 |
40 |
|
2000 |
34 |
32.5 |
32 |
30 |
28 |
|
3000 |
28 |
25 |
24 |
20 |
15 |
|
4000 |
22 |
17.5 |
16 |
10 |
3 |
(3) 시험시의 냉매온도가 실제 사용상태와 틀릴 경우에는 하기의 보정을 한다. 다만, 베어링에 대해서 보정은 하지 않는다.
|
시험시의 냉매온도 ℃ |
해발(m) |
|
|
0~1000 |
1000 초과 ~ 4000 이하 |
|
|
지정치와의 차가 30 이하일 경우 |
※11 |
- |
|
지정치보다 30 이상 낮을 경우 |
※12 |
- |
|
지정치보다 30 이상 높을 경우 |
※13 |
- |
[비고]
1. 지정치란 실제 사용상태에 있어서의 냉매온도이다.
2.
1000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의 시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11. 온도상승시험 중의 냉매 온도와 지정 값 또는 ※10항에서 추정한 실제의 사용상태에 있어서의 냉매 온도와의 상위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1항에서 ※9항까지의 보정 이외에 특별히 시험조건에 의한 보정을 하지 않는다.
※12. 온도시험 중의 냉매 온도가 지정치 또는 ※10항에서
추정한 냉매 온도보다 30℃ 이상 낮을 경우에는 시험시의 온도상승 한도는
※1항에서 ※9항까지의 보정을 하고 다시 냉매의 온도차의 1/5에 수치적으로
같은 퍼센트 값 만큼 저감시킨다.
[비고]
보기를 들면 해발 1000m
이하에서 냉매온도 40℃, 온도상승한도 75℃로 설계된 기계를 0℃에서 시험했을
경우 다음의 계산에 의해 온도상승한도는 60℃가 된다.

- 40℃ : 냉매온도의 지정치
- 0℃
: 시험시의 냉매온도
※13. 온도시험중의 냉매온도가 지정치 또는 ※10항에서 추정한 냉매 온도보다 30℃ 이상 높을경우에는 ※1항에서 ※9항까지의 보정을 하고, 다시 냉매온도차의 1/3에 동등한 퍼센트만큼 증가시킨다.
유효입력과 유효손실의 차를 회전기의 손실이라고 한다. 손실은 와트(W)로 표시한다. 백분율로 나타낼 경우에는 기준으로 하는 출력 또는 용량을 나타내어야 한다.
유효출력과 유효입력의 비를 회전기의 효율이라고
한다, 이효율은 백분율로 나타내고 특별한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격출력에
대한 값을 취한다.
[비고]
교류기에서는 효율을 나타낼 경우, 출력 또는
입력의 역률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유도 전동기처럼 출력(또는 입력)과 역율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전기에 있어서는 역율을 부기할 필요가 없다, 조상기와
같이 유효출력이 0인 회전기에서는 효율에 따라서 성능의 양부를 나타낼 수 없다.
이를
대신하는 것은 정격 용량에 있어서의 손실(유효입력)이다.
2개 이상의 회전기의 조합 또는 회전기와 정지기와의 조합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장치 전체의 효율을 종합효율이라 하며, 각 구성기기 단독의 효율과 구별된다.
회전기에 실제로 부하시켜서 입력 및 출력을
직접 측정하고 여기에서 산출한 효율을 실측효율이라고 한다.
정해지 방법에
따라서 회전기의 손실을 측정 또는 산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어떤 출력(또는
입력)에 대한 입력(또는 출력)을 구하고 여기에서 산출한 효율을 규약효율이라고
한다.
[비고]유도전동기의 원선도법에 의한 효율도 규약효율이다.
규약효율에 있어서 저항손은 코일온도가 표12의 기준코일 온도에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 또는 보정을 한다.
|
코일의 절연종류 |
기준코일온도 |
|
A,E,B |
75 |
|
F,H |
115 |
저항손 이외의 손실에 대해서는 온도보정을
하지 않는다, 실측 효율의 측정은 회전기를 부하시켜서 온도가 거의 정상치에
달하고 나서 하고, 온도보정은 하지 않는다.
[비고]
기준코일온도를 정하는
코일의 절연종류는 표11의 온도상승 한도를 적용할 때의 절연의 종류로서 코일의
실제적인 절연의 종류로는 한정하지 않는다.
보기를 들면, 코일에 H종 절연이
되어 있어도 온도상승 한도에 관해서는 A종 절연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기준 코일 온도에 관해서도 코일 절연의 종류를 A종으로 간주한다.
회전기의 손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손실의 귀속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협정을 한다.
(1) 고정손
(2) 직접부하손
(3) 계자코일의 저항손
(4) 표유부하손
부하에 기인해서
도체,철 및 브러시 속에 생기는 손실로(2)에 포함되지 않는 것.
(5) 기타
主機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의 손시로 분리측정이 곤란한 것.
(1) 전동장치의 손실 : 벨트, 기어
등의 손실
(2) 여자장치의 손실
단, 주기로부터의 분리 곤란한 지결
여자기의 풍손, 베어링마찰손은 주기의 손실에 포함된다.
(3) 계자조정기의
손실
(4)부속 보조기기로의 입력 : 송풍기, 기름탱크, 냉각용펌프 등의
입력
(5) 직결 플라이휠 등의 손실
[비고]
6.6.2는 주기 자체의
효율을 비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음의 보기와 같이
손실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협정하는 것이 좋다. 베어링이
한쪽 혹은 양쪽이 없는 회전기 또는 만들어 붙인형의 소형 회전기처럼 회전기
자체로는 운전할 수 없고 가 베어어링 또는 가 샤프트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의 기계손은 회전기의 손실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로 뽑아 써 두던가
장치 전체의 손실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회전기의 축에 연결되는 장치의
중량 때문에 회전기 자신의 베어링에 발생하는 손실을 회전기의 손실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정된 조건하에서 부하의 증감에 따른
전압 또는 회전속도 등의 변동의 비율을 변동률이라 하고, 보통 정격부하상태에서
무부하로 했을 때의 변동치의 정격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비고]
부하가
급변했을 경우에느 정상 상태에 달할 때까지 잠시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상태에
있어서의 변동률과 정상상태에 있어서의 변동률의 2종류가 주어진다. 전자를
변동률의 순시치, 후자를 변동률의 정상치라고 해서 구별한다.(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정상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정격부하상태(교류기에서는 지정역률)에 있어서의 여자회로를 조정하지 않고,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정격부하 상태에서 무부하로 했을 경우의 단자전압의 변동률을 발전기의 전압변동률이라고 한다. 7.3의 종합전압변동률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고유전압변동률이라고 한다.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 또는 전동기의 속도변동 및 직결여자기의 전압변동 등의 영향을 포함한 전압변동률을 종합전압변동률이라고 한다.
회전변류기의 출력단자에 있어서의 전압
및 전류를 정격치로 유지하고, 여자를 입력측 역률이 거의 1이 되도록 정정한
상태에서 이것을 무부하로 했을 경우의 출력 단자전압의 변돌율을 회전기의 전압변동률이라고
한다.
회전변류기 단독의 전압변동률을 고유전압변동률이라 칭하고, 회전변류기에
전용의 변압기 1차단자에 있어서의 고유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의 전압변동률을
종합전압변동률(또는 단순히 전압변동률)이라고 한다.
정격전압(교류기의 경우에는 다시 정격주파수)에 있어서 전동기의 정격출력에서 무부하로 했을 경우의 회전속도변동률을 전동기의 속도변동률이라 한다. 이때에 전동기의 여자회로(직결여자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포함한다)는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회전기의 충전부분과 대지간 또는 충전부분 상호간에 사용된 절연의 강도를 보충하기 위해 교류 내전압시험을 한다.
내전압 시험은 새로운 회전기(또는 코일을
모두 다시감은 회전기)로서 조립을 완료한 것에 대하여 온도시험 종료 후에 즉시
시행한다.
부분적인 코일의 다시감기 또는 분해 수리를 한 회전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본 시험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제조공장에서
한다.
시험전압에는 상용 주파수의 가급적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서 변형파의 전압을 사용할 때에는 시험전압의 파고치를 규정된 시험전압의 실효치의 1.41배와 동등하게 한다.
시험에는 먼저 시험전압의 1/2 이하인 전압을
가하고 나서, 전압계로 읽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전압을 상승시켜
규정치에 달한 다음 1분간 그 값을 유지하낟.
다량생산의 표준기로 시험전압
2500V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8.7에 따른 시험전압의 120%의 전압을 1초간 가함으로써
위를 대신할 수 있다.
코일을 접지해서 사용하는 회전기에 대해서 시험을 할 때에는 이 접지를 떼어낸다.
사용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는 여러개의
코일에 시험을 할 때에는 시험코일과 다른 모든코일, 철심, 외피 또는 틀을 일괄
접속한 것과의 사이에 시험전압을 가한다.
사용시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코일(다른 회전기 또는 부속기기의 코일도 포함한다)에 대해서 시험을 할 때에는
전기적으로 접속된 채 상기에 준하여 시험전압을 가한다.
[비고]
여러대의
회전기 또는 부속기기를 전기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각 단체마다에
이미 내전압 시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다시 조합한 후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단체 시험에 있어서의 최저 시험전압의 80%를 조합한 상태에서의 시험전압으로
한다.
정격전압이 E볼트인 회전기 코일의 시험전압은
원칙적으로 표13에 따른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시험전압은 해당하는
회전기 규격의 규정에 따른다.
(1) 직류기의 타여 계자 코일
(2) 동기기의
계자코일
(3) 유도전동기 또는 동기전동기의 2차코일
(4) 승압기 등
|
항 |
회전기 및 코일의 구별 |
시험전압(실효치) |
|
1 |
정격 1kw 또는 1KVA 미만인 회전기 코일 |
500V + 2E(최저 1000V) |
|
2 |
정격 10,000kw 또는 10,000KVA 미만인 회전기 코일 |
1000V + 2E(최저 1500V) |
|
3 |
정격 10,000kw 또는 10,000KVA 이상인 회전기 코일. |
|
|
4 |
여자기의 코일 |
|
[비고] 한 단자를 공통으로 갖는 2상코일에 있어서 시험전압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 정격전압 E는 각 분할 상의 전압의 1.4배로 한다.
발전기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그 회전속도가 상하 5%에 걸쳐서 변화되어도 정격출력에 동등한 부하(교류에 있어서는 역률을 지정치로 유지한다.)로 사용해서 실용상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발전기(조정기를 포함한다)는 정격회전속도(교류의 경우는 지정역률로 유지한다)하에서 단자전압이 정격치의 상하 5%에 걸쳐서 변화해도 정격출력과 동등한 부하(조상기의 경우에는 정격용량)로 사용해서 실용상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동기는 시동특성 또는 최대 회전력에 관해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직류기 및 교류 정류자기에서는 단자전압이 정격치의 상하 5%, 교류기에서는 정격주파수하에서 단자전압이 정격치의 상하 10%에 걸쳐서 변화해도 정격 출력과 동등한 부하로 사용해서 실용상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류전동기(정류자 전동기는 제외)는 정격 전압하에서의 전원주파수가 정격치의
상하 5%에 걸쳐서 변화해도 정격출력과 동등한 부하로 사용해서 실용상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원의 전압 및 주파수가 동시에 변화할 경우에는 전압의
변화는 정격치의 상하 10% 이내, 주파수의 변화는 정격치의 상하 5% 이내로서
양 변화 백분율 절대치의 합이 10% 이내일 때에는 정격출력과 동등한 부하로
사용해서 실용상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회전변류기는 그 입력쪽의 교류전압 또는 주파수의 한쪽이 정격치의 상하
5%에 걸쳐서 변화해도 정격출력과 동등한 부하로 사용해서 실용상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류전압과 주파수의 양쪽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에는 각 변화가 정격치의
상하 5% 이내로서 양 변화 백분율 절대치의 합이 5% 이내일 경우에 정격출력과
동등한 부하로 사용해서 실용상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9.1~9.5에 있어서 실용상 지장이 없다는 것은 안정된 운전을 지속하고, 정류자를 갖는 회전기에 있어서는 정류작용에 심한 영향을 주는 일이 없이 회전기의 수명을 크게 단축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정격 상태에 대해서 정해진 효율, 온도상승 등의 시방에는 따를 필요가 없다.
발전기 또는 전동기(가역 전동기를 제외)의 회전방향은 특별히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결의 반대쪽에서 보아 시계방향을 표준으로 한다.
2개
이상의 회전기가 기계적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표준 회전방향은 주요회전기(전동발전기의
경우는 발전기)에 대해서 적용시킨다.
조상기의 회전방향은 원칙적으로 슬립링
쪽에서 보아 시계방향으로 한다.
발전기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그 단자전압을 가능한 한 정격전압에 가까운 값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정격전류의 1.5배와 동등한 전류가 15초간 통해도 기계적으로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안된다.
전동기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정격전압,정격주파수,정격계자전류로 운전하고 있을 때에, 회전력을 점차 증가시켜 표14에 정해진 초과 회전력이 15초간 가해져도 속도의 급변 또는 정지하는 일이 없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14] 초과 회전력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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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
회전기의 종류 |
초과회전력의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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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류전동기 |
정격회전력의 160% |
회전기는 표15에 나타낸 과속도에 기계적으로 2분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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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
회전기의 종류 |
초과회전력의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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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기 이외의 모든 회전기 |
초대 정격회전 속도의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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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차구동발전기 및 가스터빈 구동발전기와 이에 기계적 혹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조회전기 |
종합 무구속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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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정된 조건하에서 부하에 의해 구동되는 회전기 |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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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비상과속도 보호장치에 의해서 그 과속도가 115%를 초과하는 일이 없는 터빈 구동발전기(15) |
최대정격 회전속도의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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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직류 직권전동기 |
운전 중에 달하는 최고 회전속도의 120% |
주(15) : 터빈 구동발전기란 증기터빈 및 가스터빈으로 구동되는 모든 발전기를 말한다.
고속회전기의 임계속도는 원칙적으로 정격속도보다 그 상하로 20%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10.2~10.5에 관한 시험은 특별한 지정이 있을 경우 이외는 하지 않는다.
회전기의 특성시험결과와 보증치의 허용차 범위를 유도라고 한다.
(1) 규약효율 η(%)에 대한 유도
(2) 실측효율 η(%)에 대한 유도
- 0.15 × (100 - η) [%], 다만, 최소 0.7%
손실의 보정치에 대한 유도는 + 0.1 × (보증치), 다만, 출력 50KW(또는 50KVA)를 초과하는 회전기에있어서 손실을 보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역률 Pf(%)에 대한 유도는
다만, 최소 2%, 최대 7%
고유전압변동률 τ(%)에 대한 유도는 ±(1/5)×τ(%)
플라이 휠 효과 및 축적에너지 일정수의 보증치에 대한 유도는 ±0.1×(보증치)
각 회전기에 특유한 특서에 대한 유도는 각각의 규격에서 정한다. 규격 혹은 시방서에 최저 또는 최고치만을 규정 혹은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전기는 보기 쉬운 곳에 명판을 붙여야 한다.
부속의 회전기에서 여자기나
시동용 전동기처럼 항상 주기와 직결되어 있는 것에도 각 회전기 마다에 명판을
붙여야 한다.
회전기의 명판에는 적어도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
(16) 2종이상의 정격치가 있는 경우는 정격치 상호간의
대응을 명시한다, 정격치에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대응을 가능한 한 명시한다.
(17) 연속 정격의 경우는 연속이라 표시한다. 단시간 정격의
경우는 시간을 표시한다, 등가 정격의 경우는 그 요지를 표시한다.
반복
정격의 경우는 그에 대응하는 사용의 종류 S3~S8을 기재한다.
[보기]
등가 정격의 경우 등가
연속
등가 단시간 정격의 경우 등가 10분간
S3의 경우
S3
25%
S4 및 S5의 경우 S4
25% H2 F13
S7의 경우 S8
H0.65 F12 24KW 740rpm 15%
H1.0 F12 60KW 1460rpm 25%
H0.60 F12 45KW 980rpm 60%
S4에서
주기가 10분 이하인 경우 S4 25% 120회/h H2 F13
[비고] 축적에너지 정수(H) 대신에 관성모멘트(J), 플라이휠 효과(GD2) 또는 가속정수(Tj)를 사용해도 좋다.
각 단자상 또는 단자에 극히 접근한 개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단자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회전기가 여러개의 권선을 갖는 경우 또는 다른 기기 혹은 장치와 항상 조합해서 사용할 경우, 단자 기호만으로는 접속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접속 명판을 붙여서 접속방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회전방향이 결정된 경우에는 회전방향을 회전기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