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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격은 교류회로에서 점등되는 일반조명용 직관형,둥근형
형광램프 및 콤팩트형 형광램프(이하 종류,모양 등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히 램프라 한다.
[비고]
1) 콤펙트형 형광램프(스타터 비내장형)는
부속서 1에, 콤펙트 형광램프(스타터 내장형)는 부속서 2에 각각 규정한다.
2)
이 규격의 관련규격은 부표 4와 같다.

이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C 8008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의한다.
종류는 시동회로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형광램프의 형식 및 종별은 각각의 종류에 대하여 아음 각 항에 따라 표시한다.
(1) 스타터형 램프의 형식

(2) 래피드 스타트형 램프의 형식

(3) 슬림 라인형 램프의 형식

(4) 고주파 전용형 형과램프의 형식

5.1 베이스 접착강도
베이스의 접착강도는 직관형 램프에 대해서 9.3.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2 Nm(부표 1에서 G5베이스가 붙은 것은 0.6Nm) 의 비틀림 모멘트에 견디어야 한다. 또한 이때 베이스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2 시동
시동은 9.3.4(1) 및(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램프는 10초 이내에 시동되어야 하고, 고주파 점등 전용형 램프는 5초 이내에 시동되어야 한다. 다만 스타터형 램프에 대하여는 3회 이하에 시동되어야 한다.
5.3 초특성
초특성은 9.3.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A3325의 색도 범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3파장 역발광형 형광램프는 3파장역 방사속비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5.4 광원색
광원색은 9.3.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A3325의 색도범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5 연색성
연색성은 9.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A3325의 연색평가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3파장역 발광형 형광램프는 3파장역 방사속비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5.6 음극전류
래피드 스타트형 및 고주파 점등 전용형 램프의 음극전류는 9.3.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표 3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5.7 광속유지율
광속유지율은 9.3.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표3[스타터형(직관형, 둥근형) 래피드 스타트형, 슬림라인형, 고주파 점등형]에 적합하여야 한다.
5.8 수명(참고)
수명은 9.3.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부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5.9 비산방지막 강도(참고)
비산방지형 형광램프의 비산방지막 강도는 9.3.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산방지막이 깨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10 내 비산성(참고)
비산방지형 형광램프의 내비산성은 9.3.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램프의 길이 ±1m)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밖으로 유리조각이 비산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램프의 구조 및 재료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격램프전력이 40W이하인 램프에 대한 전자파 장해기준에 대한 허용값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8.1 잡음전계강도는 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점에 공중선(안테나)을 설치하여 측정하는 경우 다음 표의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dB은 1㎶/m를 0dB로 하여 산출한 값으로 한다. 다만 잡음 전계강도의 측정을 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져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품으로부터 수평거리로 3m 떨어진 점에 공중선을 설치하여 450㎑ 이상 1000㎒ 이하의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하였을 때 잡음 전계강도가 40dB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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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범위 |
잡음전계강도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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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이상 ~ 1605㎑이하 |
20 |
8.2 잡음단자전압은 일선 대지간을 측정하였을 때, 다음 표의 왼쪽 나의 주파수 범위마다 오른쪽으로난의 값 이하일 것. 이 경우에 dB은 1㎶/m를 0dB로 하여 산출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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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범위 |
잡음전계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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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이상 5 ㎒ 이하 |
56 |
시험조건 및 방법은 KSC7708에 따르는 외에 다음 9.2 및 9.3에 따른다.
9.3.4~9.3.10의 시험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램프를 수평으로 하고 사인파에 가까운 주파수 60Hz, 고주파 점등 전용형램프는 25±1㎑의 교류 전원으로 한다. 다만 둥근형인 것은 수평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9.3.1 구조시험은 6. 및 12. 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조사한다.
치수는 KSB 5203에 규정한 캘리퍼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측정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또한 베이스는 한계 게이지로 시험한다.
베이스 접착강도는 G5베이스 및 G13 베이스가 붙은 것은 베이스 핀의 밑부분과 유리관 사이, 그 밖의 베이스가 붙은 것은 베이스 몸통과 유리관 사이, 그 밖의 베이스가 붙은 것은 베이스 몸통과 유리관 사이에 비틀림 모멘트를 서서히 가하여야 한다. 다만 G10q베이스가 붙은 것은 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
초특성 시험에 앞서 에이징하기 전의 램프를 주위온도 20~27℃, 상대습도 65%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미점등 상태로 방치한 후 동일 조건의 무풍 상태에서 부도2와 같이 접속하고 다음에 따라 시험한다.
램프를 아래의 주위온도에서 2시간 이상 미점등 상태로 방치한 후 부도2와 같이 접속하여 상대습도 65%이하의 무풍상태에서 다음에 따라 한다.
초특성은 KSC-8102 및 KSC-8100에 규정한 안정기를 사용하여
안정기의 정격입력전압으로 100시간에이징한 램프를 주의온도 25±1℃의
무풍상태에서 부표2에 나타낸 시험용 안정기를 사용하여 부도2와같이 접속하고,
스타터형
램프에 대하여는 부표3에 나타낸 정격입력전압을
래피드스타트형 램프에 대하여는
주회로 변압기의 2차쪽을 부표 3에 나타내는 정격입력전압으로 하고 음극예열전압
3.6V를
슬림라인형램프에 대해서는 부표3에 나타내는 정력입력전압을,
고주파
점등 전용형 램프에 대하여는 주회로 변압기의 2차 쪽을 부표에 나타내는 정격입력전압으로
하고, 음극예열전압 7.0V를 가하여 약 15분 동안 점등시켜 특성이 거의 일정하게
된 후 램프전력,램프전류, 램프전압 및 전광속을 측정한다. 다만, G13베이스가
붙은 래피드스타트형 램프에 대해서는 스타터형 램프의 회로로 시험하여도 좋다.
또한 슬림라인형램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표준사용인 경우에
대하여 시험하고 램프전력을 측정하지 않는다.
[비고]
광원색 시험은 9.3.5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램프를 점등하고 KSA-0068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한다.
[비고]
연색성 시험은 9.3.5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램프를
점등하고 KSA-0068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5㎚의 파장 간격으로 상대 분광분포를
측정하여 KSA-0075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한다.
또한 3파장역 발광형 형광램프의
3파장역 방사속비 시험도 이 연색성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 분광분포를
측정하고 KSa-3325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한다.
[비고]
래피드스타트형 및 고주파 점등 전용형 음극 전류 시험은 램프를 부도2와 같이 접속하고 주회로에는전압을 가하지 않고 양쪽 음극에 각각 부표3에 나타낸 음극예열전압을 가했을 때의 음극전류를 측정한다. 이 경우에 전압계에 흐르는 전류를 보정한다.
광속유지율시험은 실온에서 무풍상태로 주파수 60Hz의 사인파에 가까운 교류전원 및 KSC-8102에 규정한 안정기, 고주파 점등 전용형은 KSc-8100에 규정한 안정기를 사용하여 1회의 점등시간을 약 3시간으로 하고, 그 사이의 소등시간을 10분 이상으로 하여 반복 점등하고 2000시간(초특성 측정시의100시간도 포함한다) 점등시킨 후 9.3.5에 규정한 방법으로 전광속을 측정한다.
수명시험은 무풍상태에서 주파수 60Hz의 사인파에 가까운 정격전압의 교류전원 및 KSC-8102에 규정한 안정기, 고주파 점등 전용형은 KSC-8100에 규정한 안정기를 사용하여 1회의 점등시간을 3시간으로 하고, 그 사이의 소등시간을 10분이상으로 하여 반복 점등할 경우 램프가 점등되지 않을 때까지의 합계 점등시간 또는 전광속이 초광속의 70%(DL,SDL 및 EDL에 대해서는 6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의 합계점등시간중 짧은 것을 말한다.
비산방지형 형광램프의 비산방지막 강도시험은 길이 1m의 실에 무게 200g의 강구를 매달아 연직을 이루는 각도 30도 방향으로 실을 당신 상태에서 정지시키고, 실지점의 연직 아래쪽 1m되는 위치에 수평으로 유지한 램프에 강구의 정지를 해제하여 중력작용에 따라 부딪쳐 램프의 유리관을 파쇄시켜 한다. 이 경우 램프 길이의 중앙과 램프의 좌우 베이스 끝 부분으로부터 10cm되는 3곳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램프로 실시한다.
[비고]
비산 방지형 형광램프의 내 비산성 시험은 두께 5cm 이상인 콘크리드 바닥면으로부터 3m되는 위치에 수평으로 유지된 램프를 바닥면에 자연낙하시켜 한다.
전자파 장해 시험은 KSC-0262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검사는 9.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한다.
검사는 동일 형식에 대하여 하고, 항목별검사 개수 및 합격판정 개수는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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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검사개수 |
합격판정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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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재료,치수,표시 |
10 |
1 |
제품의 호칭방법은 명칭 및 형식에 따른다.
[보기]
- 형광램프 FL 20D
- 형광램프 FCL 30W
- 형광램프 FCR 40W/A
-
형광램프 FSL 64T 6W
램프에는 유리관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램프의 사용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적절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서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주지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