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백열전구(할로겐전구를 포함한다), 형광램프, HID램프 및 저압 나트륨램프를 광원으로 하는 정격전압이 600V 이하인 일반용 조명기구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비고]
1. 전기용품의 기술상 기준을 정하는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의 개별규격에 동일 항목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격에
따른다.
3.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용이란, 원칙적으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4. 부품 등의 KS에 동일항목이 있을 경우는 그 규격에
따를 수 있다.
5. 이 규격의 관련규격은 부표와 같다.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C-8008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몸체(조명기구의)
조영재의 면에 고정하는 부분
혹은 조영재에서 직접 달아매는 부분 또는 조영재, 가구 등의 위에 놓는 부분,
광원, 소켓 및 보조장치(시동,점등장치 등)의 유무를 불문한다.
[비고) 백열등
조명기구에서 통상은 소켓이 있는 부분이 몸체이다.
(2) 보통형조명기구
먼지 또는 물기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어 있지 않는 조명기구
(3) 일반용조명기구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은 조명기구
[비고] 일반용 조명기구는 달아맴형, 직접부착형기구,
스포트라이트 등을 말하며, 건축현장, 공장 등에서 손으로 거칠게 취급하는 기구,
사진촬영용기구, 수중기구 등의 특수용도인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정착등 기구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떼어낼 수
없도록 고정된 것 또는 손이 쉽게 닿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조명기구.
(5) 이동등 기구
전워에 접속한 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조명기구, 꽂음플러그에 의해 전원에 접속하고 손으로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장치로 고정하는 기구를 포함한다. 가반형기구라고도 한다.
(6) 백열등(조명)기구
백열전구를
주광원으로서 사용하는 조명기구
(7) 방전등 기구
방전램프를 주광원으로 하는 조명기구
(8) 형광등 기구
형광램프를 주광원으로 하는 조명기구
(9) HID 조명기구
HID램프(고압수은 램프, 고압나트륨
램프 및 메탈 할라이드 램프)를 주광원으로서 사용하는 조명기구
(10) 방전등 병용 백열등 조명기구
백열전구를 주광원으로
하여 방전 램프를 보조적으로 조립한 조명기구
(11) 전구 병용 방전등 기구
방전 램프를 주광원으로하여
백열전구(상야전구를 제외한다)를 보조적으로 조명용으로서 조립한 조명기구
[비고]
백열전구를 형광램프의 안정소자로서 조립한 것은 전구 병용 형광등기구라고는
하지 않는다.
(12) 코드 달아맴형 기구
코드에 의한 달아맴형의
장식등 기구, 코드팬던트라고도 한다.
(13) 쇠사슬 달아맴형 기구
쇠사슬에 의한 달아맴형의
정착등 기구, 체인 팬던트라고도 한다.
(14) 파이트 달아맴형 기구
파이프에 의한 달아맴형의
정착등 기구, 파이프 팬던트라고도 한다.
(15) 겸용부착형 기구
적당한 부착용구에 의해 직접부착형
또는 달아맴형의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
(16) 고조도형(형광등기구)
광등회로에 흐르는 전류치를
적합램프의 표준치보다 많게 하고 램프전력 및 광속을 증가하도록 한 점등회로를
가진 것.
(17) 고출력형(형광등기구) : 고출력의 형광램프를 사용하는 것.
(18) 스타터식(형광등기구)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스타터에 의해 램프의 음극을 예열하고 램프를 시동하는 회로를 가진
기구.
(19) 래피드 스타트식(형광등기구)
안정기의 일부에
설치한 음극 가열기구로 램프의 음극을 예열하고 스타터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높은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 빨리 램프를 시동하는 회로를 가진 전구.
(20) 등급 0 기구
접지단자 또는 접지선을 갖지 않고
기초 절연만으로 전체가 보호된 기구
(21) 등급Ⅰ기구
기초절연만으로 전체를 보호한 기구로서
보호 좁지단자 혹은 보호접지선 접속부를 갖든가 또는 보호 접지선이 든
코드와 보호 접지선 접속부가 있는 플러그를 갖추고 있는 기구
(22) 등급Ⅱ 기구
2중절연을 한 기구 (다만, 원칙적인
2중절연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강화절연을 한 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기구의
외곽 전체를 내구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재료로 구성한 기구와 이들을 조합한
기구
(23) 등급 Ⅲ 기구
정격전압이 교류 30V 이하인 전압의
전원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구
(24) 기구의 배선
기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부분이 되는 배선(인쇄배선판을 포함한다) 기구의 배선은
통상 외부배선 및 내부배선으로 구분한다.
(25) 외부배선
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배선이며,
기구 외곽의 바깥쪽에 있는 배선을 말한다.
(26) 내부배선
기구내의 전원 접속단자,광원,안정기
등 부속장치 사이의 회로를 형성하는 부분으로서 기구 외곽의 안쪽에 있는 것
및 다음의 배선을 말한다.
(27) 전원전선
옥내배선,옥외배선 등과 접속하기 위한
기구의 배선
(28) 정상자세
조명기구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제조자가 취급설명서 등에 의해 명시한 기구의 사용자재
(29) 기초절연
기구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절연으로서
감전에 대하여 기초적인 보호물이 되는 절연
(30) 부가절연
기초절연이 파괴되었을 때 확실하게
감전방지를 하도록 기초절연 및 기초 절연부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독립된 절연
(31) 기초절연부
기초절연에 의해 충전부에서 절연한
금속부
(32) 2중절연
기초절연과 부가절연의 2가지로 되어
있는 절연
(33) 강화절연
기구의 일부에서 구조상 2중절연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전기적, 기계적 성능을 2중절연과 동등
이상으로 강화한 기초절연
(34) 동작전압
무부하 상태 또는 통상의 동작상태에서
정격 입력전압으로 모든 절연 위치에 걸릴 수 있는 최대의 전압(실효치) 다만,
과도적인 것은 제외한다.
(35) 표준안정기
램프를 점등했을 때, 램프 및 안정기의
특성 중심치에 가까운 값을 가진 실용의 안정기
[비고]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광원의 시험용 광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기구의 종류는 표1과 같다.
[표1]
|
구분 |
종류 |
|
사용상태 |
정착등, 이동등 |
|
부착모양 또는 사용상황 |
직접부착형, 달아맴형, 매입형 |
|
감전보호 |
등급0, 등급Ⅰ, 등급Ⅱ, 등급Ⅲ |
|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
방수[방적(형), 방우(형), 방말(형), 방분류(형), 방침(형), 방습(형)], 보통형 |
|
적용광원 |
백열전구(할로겐 전구를 포함한다), 형광램프, HID램프, 저압나트륨램프 |
시험상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KSA 0006에 규정하는 상온(20±15℃)으로 한다.
(1) 적합광원이 KSC 7601에 규정하는 형광램프인 경우는 KSC 8102에 규정하는 시험용 램프를 사용하여 기구에 표시한 모든 종별의 형광램프에 의해 시험을 한다.
(2) 적합광원이 KSC 760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광램프인 경우는 표준안정기로 점등한 경우,램프전류, 램프전력이 각각 정격치의 ±2.5% 범위에 있는 것을 시험용 램프로서 사용한다.
(3) 적합광원이 안정기 내장형 형광램프인 경우는 램프전류, 입력전력이 ±2.5%의 범위에 있는 것을 시험용 램프로서 사용한다
(4) 적합광원이 수은램프 저압 나트륨램프인 경우는 KSC 8104 및 KSC 8108에 규정하는 시험용 램프를, 그 밖의 HID램프인 경우는 표준안정기로 점등한 경우 램프전류, 램프전력의 각 정격치의 ±2.5% 범위에 있는 것을 시험용 램프로서 사용한다.
(5) 적합광원이 백열전구 및 할로겐 전구인 경우는 그 기구에 적합한 최대 정격 소비전력의 전구를 시험용 광원으로서 사용한다.
기구의 구조는 다음에 따른다. 또 각항의 적합여부 확인은 육안 및 간이 또는 적합한 방법으로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항목규정의 적합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기구의 전기적 구조는 다음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 등의 교체시에 감전될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일 것.
(2) 이극 충전부 사이,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 사이 및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의 최소 절연거리(연면거리를 포함한다)와 커패시터 외부단자의 최소절연거리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공간거리의 측정은 기구의 바깥면에서는 30N, 기구의 내부에서는 2N의 힘을 거리가 최소되는 방향으로 가하여 한다.
(3) 정격전압 또는 사용전압(정격2차전압을 포함한다)이
150V를 초과하는 것 및 방수형인 것은 기구의 적당한 위치에 보호접지용 단자
또는 보호접지용의 인출선을 설치하고 또한 그 자체 또는 그 근방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접지용이라는 뜻의 표시를 할 것. 다만 다음에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비고]
안정기 또는 변압기와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금속부는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을 것. 다만, 안정기와 기구의
금속부 사이가 충분히 절연되어 있고 안정기 또는 변압기의 외곽에 사람이
닿을 우려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4) 점등중의 온도상승에 의해 기구 각 부에 변형,변색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고 또한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현저한 영향이 없을 것.
(5) 기구의 배선과 전워측 전선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그 온도상승이 30℃ 이하일 것
(6) 등급 Ⅲ기구 및 기구 내부의 절연변압기에 의해 교류 30V 이하에서 점등하는 기구는 다음에 접지할 것.
(1) 충전부와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외곽표면이 기초절연과 부가절연의 양자로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2) 부가절연은 만약 기초절연이 열화하여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도록 필요한 성능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기초절연과 부가절연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4) 부가절연에 사용하는 절연물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기초절연에 사용하는 절연물의 전기적,열적 및 기계적인 성능이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5) 외곽이 절연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표면에
있는 나사,리벳,명판 등과 같은 작은 부분의 금속 및 가드 등* 과
같은 금속은 강화절연과 동등 이상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를 가지고 충전부에서
절연되어 있을 것.
(*) 여기에서 말하는 가드 등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쉽게 착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을 경우에도 등급 Ⅱ 기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는 것에 한한다.
(1) 기구의 부품이나 부속품 등에서 구조, 치수상
5.2.1의 원칙적인 2중절연이 실제상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강화절연을 할
수 있다.
(2) 단일의 절연으로 기초절연과 부가절연을 더한 것과
동등 이상의 전기적, 기계적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강화절연은 다음부분에 실시할 수 있다.
(1) 2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을 한 부품은 예상되는 사용중의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부가절연의 절연거리는 기초절연 [5.1(2)]과 동등
이상일 것. 또 강화절연의 절연거리는 기초절연의 2배이상일 것
(3)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곽 바깥면의 개구부로부터 부도1에
표시하는 테스트 핑거가 충전부, 기초절연부에 닿아서는 안 된다. 또 광원 등의
교환을 위하여 투광성 커버 등을 열었을 때 광원의 베이스 및 소켓의 받이쇠를
제외하고 부도1의 테스트 핑거가 닿을 만한 충전부 및 기초절연부가 없어야 한다.
(4) 보호접지단자 및 보호접지선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금속제 외피를 갖는 P형의 글로스타터 및 광전식
자동점멸기는 기구의 외곽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6) 기구의 외곽에 전원접속용 전선을 접속하기 위한
접속기 및 단자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1) 전원전압을 절연변압기를 끼워서 교류 30V 이하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구조일 것.
(2) 일반전원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3)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용 절연변압기의 2차측에 퓨즈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의 전원쪽에 되로록 가까운 위치에 퓨즈를
설치할 것.
기구의 기계적구조는 다음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구성하고 튼튼하며 내구성이
풍부한 것일 것.
(2) 정착등 기구는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것일
것.
(3) 기구의 금속부분에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도금,도장,그
밖의 적당한 녹방지 등의 방식처리를 할 것.
(4) 광원의 교체,청소 등을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의 조임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또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5) 기구의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해로운 영향이 없는 구조일 것.
(6) 기구는 조립,부착 및 보수가 쉽고 또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에 이완,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8) 소켓의 부착부 또는 기체의 접합부에서 회전함으로써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회전멈춤 또는 이완멈춤을 실시할
것.
(9) 세드,반사갓 등의 끝부 등 사용 중 쉽게 손을 다칠
우려가 없도록 다듬질되어 있을 것.
(10) 백열전구용 스탠트로서 40W이상의 광원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광원표면과 세드내면이 가장 근접하는 상태에서 그 거리는 50mm 이상일
것. 다만, 충분한 내열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11) 코드 달아맴형 기구에 사용하는 코드는 무게(코드의
무게를 포함한다)에 따라 표2에 적합할 것
[표2]
|
기구의 무게(kg) |
코드의 종류 |
|
3이하 |
통상의 코드 |
|
2초과 5이하 |
보강한 코드 |
|
5를 초과하는 것 |
보강한 코드(로제트의 전기적 접속부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을 것 |
(12) 달아맴형 기구는 기구와 달아매는 기구 사이에 균등하게
기구 무게의 4배의 정하중( 그 값이 80N 미만인 경우는 80N의 정하중)을 걸어
1시간 이상 방치하였을 때 이에 견딜 것. 여기에서 말하는 기구의 무게는 달아매는
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3) 달아맴형 기구의 풀형 스위치의 당김끈은 과도한
인장에 의해 기구가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달아매는 코드,체인(또는 끈)의
강도 및 기구의 무게에 따른 강도를 가질 것. 또한 당김끈 부착부는 사용자가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이고 당김끈의 반발력에 의해 손잡이가 다른곳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14) 도자기,유리 등 깨질 우려가 있는 재료를 사용한
부분(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다)이 파손, 탈락한 경우를 고려하여 이것들을 제거한
경우 , 충전부에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15) 램프캐치형의 세드 홀더 등 가볍고 작은 것을 제외하고
광원에는 열적 또는 기계적으로해로운 변형이 생길 우려가 있는 힘이 가해지는
구조이어서는 안된다.
(16) 메탈 할라이드 램프용의 기구에는 보호실드를 부착하여
사용할 것. 다만, 램프의 취급설명서 등에 보호실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17) 볼 전구를 광원으로 하는 기구는 KSC 7526의 참고에
표시하는 치수를 참고할 것
(18) 높이의 조절,회전,굴곡 등의 동작구조를 가진 기구는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고정장치 등이 부주의로 이완되어도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급격한 동작변화를 하지 않을 것.
(19) 이동등 기구의 목돌림쇠 부분은 그들의 가동부분을
통상의 상태에서 1000회(다만, 플랙시블 튜브인 경우는 100회)가동 시킨 후 다음
각 항에 적합할 것. 다만, 나사, 캠기구 등의 조절기구를 조작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 것에서는 그 구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비고]
(20) 옥외용 기구는 방적, 방우, 방말, 방분류 및 방침 중 어느 것의 보호구를 가질 것.
기구에 사용하는 전선 등은 다음에 따른다.
(1) 내부배선은 적절한 전류용량을 갖고 사용전압 및
주위온도에 따른 적적한 절연을 가질 것.
(2) 외부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공칭 도체단면적이 0.75㎟
이상이고, 표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특성을 갖는 절연전선일 것.다만, 전원전선
이외의 절연전선에서 외곽 밖으로 노출되는 길이가 80㎜ 이내인 것은 내부배선으로
간주한다.
[표3)
|
사용전압V |
전선의 종류 |
전선기호 |
KS 번호 |
|
150이하 |
옥내 규소고무 코드 |
- |
- |
|
300이하 |
고무코드 |
- |
KSC 3303 |
|
비닐코드 |
- |
KSC 3304 |
|
|
600이하 |
600V 비닐 절연전선 |
IV |
KSC 3302 |
|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 |
HIV |
KSC 3328 |
|
|
600V 규소고무 유리편조전선 |
600V KGB |
KSC 3333 |
|
|
600V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
2CT, 2RNCT |
KSC 3317 |
|
|
인출용 고무절연전선 |
600V LKGB |
KSC 3309 |
|
|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 |
KIV |
KSC 3325 |
|
|
600V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
VCT |
KSC 3602 |
|
|
1000이하 |
1000V 형광방전등용 전선 |
1000V FL |
KSC 3401 |
등급Ⅱ기구의 내부배선은 5.5.1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기구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에 사용하는 시스 등은
기구 내에 있고, 심한 열적,기계적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절연으로 할 수
있다.
(2) 내부배선의 절연전선이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에 근접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방법에 따른다.
(3) 나도체와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의
사이는 그 부분에 요구되는 공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비고] 전선을 고정하는지지물의
성능은 강화절연의 조건에 적합할 것.
(4) 내부 배선이 비충전 금속부를 관통하는 부분은 부가절연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내부배선의 접속은 다음 어느 것에 따를 것.
(5.1) 접속부 부근에서 내부 배선을 고정할 것.
(5.2) 내부배선이 탈락한 경우에 전선의 도체가 비충전
금속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물체의 장벽을 설치할 것.
(5.3) (5.1),(5.2)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것에 따른다.
기구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투광성커버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등은 사용상황 및 기구의 부분에 따라 열,빛 등에 의해 현저하게 열화되지 않는 것일 것
(2) 옥외용 기구의 외곽에는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할 것
기구에 사용하는 부품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E형 베이스용 소켓은 원칙적으로 KSC-8302에 따르는 외에 표4의 구분에 따를 것
[표4]
|
광원의 종류 또는 사용용도 |
소켓 외곽의 절연재료 |
|
할로겐전구 |
도자기 |
|
소켓외곽의 온도상승이 120℃를 초과하는 것 |
도자기(#2) |
|
소켓외곽의 온도상승이 120℃이하에서 70℃이상인 것 |
KSC 8302에 규정하는 H급 |
|
소켓외곽의 온도상승이 70℃미만인 것 |
KSC 8302에 규정하는 L급 |
주#2 : 다음 각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자기가 아니라도 좋다.
(2) 스위치는 기구의 최대 사용전압, 전류치 이상의 용량인 것을 사용하고 기구의 사용조건,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3) 이동등 기구에는 콘센트를 조립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가정용 이외의 것으로 부하를 한정하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4) (3) 이외의 기구에 콘센트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준한다.
(5) 기구 내에 조립하는 자동점멸기는 구조,성능이 KSC-8110에 준한 것일 것.
(6) 교류 30V이하로 강압하고, 또한 1선을 노출하여 사용하는 기구가 내장하는 변압기는 절연변압기 일 것.
(7) 방전램프용 안정기는 필요한 전기, 열, 기계성능을 가지며, 사용하는 방전램프의 특성에 합치한 것일 것.
(8) 형광등 소켓 및 글로 스타터 소켓은 소요의 전기,열,기계성능을 가지며, 사용하는 형광램프의 구조에 합치한 것일 것.
(9) 역율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커패시터는 KSC-4805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인 것일 것.
(10) 스타터식 형광등기구에 사용하는 글로 스타터는 KSC-7602에 적합한 것일 것. 또한 매뉴얼스타터는 점등 횟수 5000회 이상에 견디는 것일 것.
(11) 꽂음 접속기는 KSC-8305 또는 KSC-8300 에 적합한 것일 것.
(12) 로제트는 KSC-8315에 적합한 것일 것 또한 기구에 조립되는 전용형의 구조인 것도 이 규정에 준하는 것일 것.
(13) 기구의 각 부품에 사용하는 나사없는 단자는 부속서 2에 따른다.
(a) 기구 각 부의 표면온도 한도는 표5의 값 이상일 것
[표5]
|
기구의 부분 |
온도한도 ℃ |
||
|
외곽 |
사람이 닿아 사용하는 부분 |
금속,도자기,유리 |
65 |
|
기타 |
70 |
||
|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부분 |
금속,도자기,유리 |
85 |
|
|
기타 |
100 |
||
|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없는 부분 |
100 |
||
|
사용중에 사람이 조작하는 손잡이 |
금속,도자기,유리 |
55 |
|
|
기타 |
70 |
||
|
점멸기 등의 손잡이 및 누름버튼 |
금속,도자기,유리 |
60 |
|
|
기타 |
75 |
||
|
조영재에 접하거나 근접하는 부분(#4)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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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놓는 나무대의 표면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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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3 :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가능성이 없는 기구 및 기구의 구조,성능 등에 숙지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조작할 우려가 없고 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투광성 커버
및 광원에 근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장소란, 통상의 경우 바닥면 등에서 거리 1.8m 이하인
실내 및 지표면 등에서 2.0m 이하인 옥외, 방쪽의 장소를 말한다.
2.
주 #4 : 기구의 매입부분은 조영재 표면에서 깊이 10cm까지를 조영재에
근접하는 부분으로 간주한다.
3. 기준 주위온도는 30℃로 한다.
(b) 기구에 부착하는 소켓의 베이스 온도한도는 표6의 값 이하일 것
[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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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의 종류 |
온도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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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명용 전구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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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 전구의 봉지부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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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형 투광전구 |
시멘트베이스인 것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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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베이스인 것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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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표6 이외의 전구에 대하여는 수명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2. 반사형 투광전구 및 투광기용 전구의 베이스에서 기계적베이스
및 이에 준하는 베이스를 갖는 전구를 사용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온도한도는 230℃ 이하일 것.
3. 기준 주위온도는 30℃로 한다.
(c) 기구에 내장하는 권선의 온도한도는 표7의 값 이하일 것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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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절연물의 종류 |
온도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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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종 |
100 |
[비고]
1. 기준 주위온도는 30℃로 한다.
2. F종 및 H
종은 HID조명기구에 한한다.
(2) 온도 Ⅰ의 시험은 다음의 (a) 및 (b)에 따라 주위온도
30±5℃의 거의 무풍상태에서 한다.
[비고] 주위온도는 기구에서 0.5~2m
떨어진 곳에서 일정시간마다 측정하고, 만약 시험중 이것에 변화가 있는 경우
전체 시험기간 중 최후의 1/4 시간에서의 온도평균으로 한다.
(1) 백열등 기구는 (2)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가굽에 낙하,발화,발연,충전부의 노출 등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시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투광성 커버 또는 기구 몸체가 합성수지제인 것은 기구를 (2)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각부에 변형,변질이 없어야 한다.
(2) 열변형 시험은 8.1.1 시험의 점등을 계속하든가, 또는 별도로 합계 8시간 이상 점등하여 한다.
(1) 기기몸체의 재료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오목한 구멍의 지름이 2mm이하일 것
(2) 내열성 시험은 외곽 또는 전기절연물을지지하는 재료가 열소성인 것에서는 그들이 달하는 온도보다 20℃ 높은 온도에서 지름이 5mm인 강구를 20N의 힘으로 1시간 눌러 붙인다.
(1) 외곽이 합성수지를 사용한 것은 (2)의 시험을 하였을
때 연소되지 않을 것
[비고] 외곽이 투광성을 필요허 하는 세드,클로브,토광성
커버인 것은 제외한다.
(2) 외곽 재료의 시험편(1변이 3cm를 초과하는 9㎠ 이상) 평면부분의 건의 중앙부에 누즐의 안지름이 5mm인 버너를 사용하여 KSM-2150에 규정하는 1종 1호 액화석유가스를 공기를 혼합하지 않고 불꽃의 길이가 20mm가 되도록 연소하고 불꽃의 앞끝을 45도 각도로 5초 동안 대어 불꽃을 제거한다.
(1) 형광등 기구는 (2)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램프는 정상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2) 점등 시험은 정격주파수에서 정격전압을 가하여 한다.
(1) 형광등기구는 (2)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8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 글로 스타터식 플리커래스 회로의 진상쪽 램프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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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방식에 따른 구분 |
글로 스타터 |
매뉴얼 |
전자 |
적합램프의 크기구분이 40 이하인 래피드 스타트 식 |
적합램프의 크기구분이 40 이하인 래피드 스타트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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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시간(초) |
7이하 |
3사이클 중 1회이상 점등 |
4이하 |
3이하 |
5이하 |
(2) 시동시험은 다음 시험조건에서 정격 주파수의 정격전압을 가하여 점등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매뉴얼 스타터식은 1회의 예열시간 약 3초간, 휴지시간 약 3초간을 1사이크로 하고 3사이클의 스위치 조작을 한다.
(1) 절연저항은 (2)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표9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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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구분 |
절연저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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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Ⅱ이외의 기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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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Ⅱ기구 |
기초절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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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절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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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절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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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기초절연,부가절연을 각각 별개로 시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양단자를 일괄한 것과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의 절연저항이 4㏁ 이상일 것.
2. 인수,인도 시험에서 냉간으로 시험하였을 때 30㏁ 이상일 것.
(2) 절연저항 시험은 연속점등을 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양 단자를 일괄한 것과 비충전 금속부(기구의 외곽이 금속
이외인 것은 외곽에 틈새가 없게 된 금속박) 사이의 표9. 구분에 표시하는 부분의
절연저항은 KSC-1301 혹은 KSC-1302에 규정하는 500V 절연저항계, KSC-1307에
규정하는 고절연 저항계(500V이상의 측정전압을 사용한다)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측정기로 측정한다. 다만, 2중절연 기구로서 기초절연,
부가절연의 절연저항을 각각 별개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단자를 일괄한
것과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금속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단자를 일괄한 것과 절연물의 바깥면에 틈새가 없게 댄 금속박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방수기구의 검사인 경우에는 방수시험 직후에도
냉간으로 한다.
또한, 래피드 스타트식 기구인 경우는 램프를 떼어내고 측정하여도
좋다.
(1) 내전압은 (2)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여기에 견디어야 한다.
(2) 내전압 시험은 절연저항 시험 바로 뒤에 표10의 구분마다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금속부분이 없는 경우는 외곽 절연물의 외면에 틈새없이
댄 금속박) 사이에 주파수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표10에 표시하는 시험전압을
1분동안 가하여 여기에 견디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다만, 표10의 전압의 120%를
1초 동안 가할 수 있다.
또한, 방수기구에 대해서는 방수시험 후에 냉간으로
한다.
[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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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구분 |
전압구분 및 시험전압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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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것 |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이하인 것 |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1000V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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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Ⅱ 이외의 기구 |
1000 |
1500 |
2E+1000 |
|
|
등급 Ⅱ기구 |
기초절연 |
1000 |
1500 |
2E+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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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절연 |
1500 |
2500 |
2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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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절연 |
2500 |
4000 |
2E+3500 |
|
[비고]
기초절연, 부가절연물 각각 별개로 시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양단자를 일괄한 것과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에 사용전압이 150V이하인 경우는 2500V,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경우는 4000V를 가한다.
(1) 등급Ⅱ기구의 누설전류는 (2)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표1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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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부분 |
누설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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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외곽표면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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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절연부 |
보통형기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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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형기구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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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설전류의 시험방법은 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으로 연속 점등하고 각 부의 온도가 일정해 졌을 때 그림 1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구의 전원전선과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외곽표면(금속부분이 없을 경우는 외곽의 바깥면에 틈새없이 댄 금속박) 및 기초 절연부 사이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또한 기구에 스위치를 가진 경우는 스위치"on" 및 "off"의 각 상태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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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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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열등기구의 입력전력과 형광등기구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2)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표1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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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의 구분 W |
전력 |
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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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등 기구 |
형광등 기구 |
형광등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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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치의 허용범위 % |
표시치의 허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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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및 램프의 크기 구분이 30인 고리형 램프를 사용하는 것 |
- |
120이하 |
±20 |
|
30 미만 |
±25 |
120이하 |
±10 |
|
30 이상 100 미만 |
±20 |
120이하 |
±10 |
|
100이상 1000 미만 |
±15 |
115이하 |
±10 |
|
1000 이상 |
±10 |
- |
- |
(2) 입력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방수기구는 (2)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표13의 어느 방수성능이 있어야 한다.
[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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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보호의 종류 |
성능 |
적용장소(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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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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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형) |
DP |
(2) (a)적수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기구의 내부에 정상 동작(#)을 저해할 만한 침수가 없어야 한다. |
옥내에서 지하실 냉방덕트 밑, 지하도 등, 옥측 또는 옥외에서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는 장소의 처마 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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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우(형) |
RP |
(2) (a)의 살水 Ⅰ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기구의 내부에 정상동작을 저해할 만한 침수가 없어야 한다. |
옥측 또는 옥외에서 풍우에 맞히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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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말(형) |
SP |
(2) (a) 살水 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기구의 내부에 정상동작을 저해할 만한 침수가 없어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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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분류(형) |
JP |
(2) (a) 주수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기구의 내부에 정상동작을 저해할 만한 침수가 없어야 한다. |
주기적으로 세정하는 자동차도로의 터널, 차량 등의 세정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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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형) |
WT |
(2) (a) 침수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KSC-0904의 4.9(1)로 하였을 경우 기구내에 침수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
수중전용은 아니다. |
주# "정상동작"이란 점등에 지장이 없고 광특성에 큰 변화가 없으며 전기,기계적 성능에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한다.
(2) 방수시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시험은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경우는 소등상태에서 한다)
(1) 방습기구는 (2)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표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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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기호 |
성능 |
적용장소(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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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습(형) |
MP |
기구의 내부에 정상적인 동작을 저해할 만한 습기의 침입이 없어야 한다 |
욕실, 주방 등 |
(2) 방습시험은 KSC-0904의 4.11에 따른다.
(1) 방수형기구의 내열충격은 (2)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기구의 외곽, 투광성커버, 노출되어 있는 광원 등에 균열,변형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내열충격시험은 온도Ⅰ 시험의 점등을 계속하여 주위온도보다 10℃낮은 물을 경사 위쪽 약 45도의 방향에서 3mm/분의 우량으로 글로브 또는 투광성 커버에 비 모양으로 주수하여 시험한다. 주수하는 물의 최저온도는 4℃로 한다.
(1) 기구의 외곽은 (2)의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잔금, 갈라짐, 그 밖의 이상이 생겨서는 안된다.
(2) 내충격 시험은 부도 2에 표시하는 충격 시험기에 의해 기구의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0.35Nm의 충격을 1회 가한다. 또는 로크웰 경도 R100인 경도로 표면을 폴리아미드 가공한 반지름이 10mm인 구면을 가진 무게가 250g인 추를 14cm 높이에서 수직으로 1회 떨어뜨린다.
[비고] 1. 부도2에 표시하는 충격시험기의 구조 및 조작은 다음에 따른다.
2. 다음에 표시하는 것은 시험하지 않는다.
조명기구의 광특성은 개별규격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배광측정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속서1에 따른다.
기구의 보기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합격여부의 판정은 13.2의 검사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각 항의 성능 및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기구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적정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조건,부착방법, 주의 및 금지사항 등을 취급설명서 그 밖의 적정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의 내용을 주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상의 이유로 등급 Ⅱ기구, 할로겐 전구용 조명기구, HID 조명기구, 백열등기구 등 그 기구 특유의 적정 사용상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기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적정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설명서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 사항의 내용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