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속서 1은 조명기구 배광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원칙을 규정한다.
[비고] 개별규격 등에서 측광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규격 등의 규정에 따를 것
이 부속서 1에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C 8008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조명기구 및 광원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측정조건에 따라야 한다.
측정장치는 수광기,회전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에 따를 것
측정에 사용하는 조명기구 및 안정기는 다음에 따른다.
측정에 사용하는 전구 및 램프는 다음에 따른다.
부속서 1 표1에 표시하는 측정범위 및 측정점에 따른다 광원광속의 측정은 3.5에 표시하는 배광측정법에 따르는 외에 구형 광속계, 형광램프인 경우는 KSC 7601에 규정하는 수평광도로 구하는 방법에 따라고 좋다.
[부속서1 표1]
측정대상 |
수평각φ도 |
수직각θ도 |
|||
측정범위 |
측정점 |
측정범위 |
측정점 |
||
광원 |
0~360 |
90마다 |
0~180 |
10마다 |
|
조명기구 |
축대칭배광 |
0~360 |
90마다 |
0~180 |
10마다 |
2면대칭배광 |
45마다 |
||||
비 대칭배광 |
10마다 |
[비고]
(1) 광원의 측정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한다.
(2) 조명기구의 측정은 다음 각항에 따른다.
광원의 전체 광속 및 조명기구의 배광곡선은 측정치로부터
계산으로 구한다. 구하는 방법은 4.에 따른다. 조명기구의 배광곡선은 원칙적으로
광원광속 1000lm 당의 광도로 표시한다.
나전구 또는 나램프의 광속은 다음에 따라 구한다.
- φ : 나전구 또는 나램프의 광속
- R(θ) :
임의 단위로 표시한 연직각 θ 방향의 측정기 읽음값의 평균치
- Z(θ)
: 구대계수
조명기구의 배광곡선은 다음에 따라 구한다.
- I(θ,φ) : 광원광속 1000lm 당의 광속
- A
: 1000/φ
- R(θ,φ) : 나전구 또는 나램프의 측정과 같은 임의 단위로
표시한 연직각 θ, 수평각φ 방향에서의 측정기의 읽음 값
- φ : 4.1에
따라 구한 전구 또는 램프의 광속
[부속서1 표2] 10°구대의 구대계수(1)
연직각(°) |
구대계수 |
|
0 |
180 |
0.024 |
[부속서1 표3] 10°구대의 구대계수(2)
연직각(°) |
구대계수 |
|
5 |
175 |
0.095 |
[부속서4 표2] 5°구대의 구대계수(1)
연직각(°) |
구대계수 |
|
0 |
180 |
0.0060 |
[부속서1 표5] 5°구대의 구대계수(2)
연직각(°) |
구대계수 |
|
2.5 |
177.5 |
0.0239 |
[부속서1 표6] 1°구대의 구대계수
연직각(°) |
구대계수 |
연직각(°) |
구대계수 |
0 |
0.000 23924 |
46 |
0.078 88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