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속서는 주파수 60Hz의 단상2선식 110V 또는 단상3선식 110/220V의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가깝게 사용하는 주택용 분전반의 분기회로에 사용하는 정격전류 30A 이하의 배선용차단기(이하 차단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1 정격전류는 부속서2 표1과 같다.
부속서2 표1 정격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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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류 In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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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 |
30 |
부속서2 표2 정격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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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사용전압(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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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10/220 |
2.3 정격차단용량은 원칙적으로 부속서2 표3에 따른다.
부속서2 표3 정격차단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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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전류 Icn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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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500 |
2500 |
[비고] ( )가 붙은 것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극수 및 과전류 트립소자의 수는 부속서2 표4에 따른다.
부속서2 표4 극수 및 트립소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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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수 |
정격사용전압Ue (V) |
트립소자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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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극 |
110 |
1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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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0 |
2소자 |
차단기는 7.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본체 6.11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차단기는 7.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본체 6.12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구조는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과전류 트립소자가 1소자로 있는 차단기의 접지측 단자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할 것. 또 기호로 표시하는 경우는 "N"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과전류 트립소자가 1소자로 있는 차단기의 과전류 트립소자는 반드시 전압선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외곽, 단자부의 덮개 및 사람이 조작하는 부분은 절연성인 것일 것. 사람이 쉽게 접촉될 염려가 없는 부분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4) 단자부에 덮개에는 지름 4mm의 절연저항 측정용의 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멍과 단자부의 거리는 연면거리가 6mm 이상, 공간거리가 4mm 이상이어야 한다.
(5) 개폐조작은 리세트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일 조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1 구조시험은 6., 8. 본체 7. 및 본체12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다.
7.2.1 시험전압은 차단기의 각 부에 가하는 전압은 1500V(교류분 실효치)로 한다.
7.2.2 전압 인가부분은 본체 8.13(2)에 따른다.
본체 11. 의 규정에 따르는 이외에 과전류 트립소자의 수를 표시한다, 또 " 정격사용전압"은 "정격전압"이라 표시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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