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속서는 주파수 60Hz의 교류 600V 이하의 3상 4선식의 전로의 보호에 사용하는 접지 중성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전용의 극(이하 중성극이라 한다)을 갖춘 4극 배선용차단기(이하 차단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1 과전류 트립성능은 4.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본체 6.3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과부하개폐는 4.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본체 6.6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온도상승은 4.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본체 6.8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개폐기내구는 4.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본체 6.9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단락차단은 4.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본체 6.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6 단시간 충전은 단한시 트립부가 붙은 차단기에서는 4.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본체 6.13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폐시에서 중성극의 기타의 3극과의 관계는 다음의 어느쪽인가에 따라 한다.
(1) 동시개폐가 되는 구조
(2) 폐로의 경우에는 중성극이 먼저 접촉하고, 개로의 경우는 중성극이 늦게 개로하는 구조
중성극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트립소자의 수는 3으로 하고 중성극에는 소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기타 3극의 정격전류에 동일한 연속 통전용량을 가진 것으로 한다.
다만,
정격전류가 200A를 초과하는 것에서는 기타 3극의 정격전류의 50%이상(최소 200A)의
연속통전 용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3.5 중성극의 단자의 크기는 기타의 3극과 동일한 크기이어야 한다.
구조시험은 3., 본체 7., 본체 11. 및 본체 12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다.
본체 8.5에 따른다. 다만 중성극에 트립장치를 갖지 않는 것은 중성극에는 통전하지 않아도 좋다.
(1) 시험회로 조건, 조작방식, 개폐횟수 및 개폐의 비율은 본체의 표19에 따른 것으로 한다.
(2) 중성극을 제외한 3극에 대해서 3극 차단기로 해서 시험한다.
4.4 온도시험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야 한다.
(1) 본체 8.10에 따라 한다.
(2) 중성극을 제외한 3극에 대해서 3극 차단기로 해서 시험한다.
(3) 중성극과 그것에 인접하는 기타의 1극을 직렬로 접속해서 중성극의 연속통전 용량에 동일한 전류로 추가시험을 한다. 다만, 중성극의 연속통전 용량이 기타의 3극의 정격전류에 동일한 경우는(2)의 시험에서 4극을 동시에 시험해도 좋다.
4.5 개폐 내구시험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한다.
(1) 본체 8.11에 따라 각항에 따라 한다.
(2) 중성극을 제외한 3극에 대해서 3극 차단기로 해서 시험한다.
(3) 중성극과 그것에 인접하는 기타의 1극을 직렬로 접속해서 정격사용 전압의1/√3 에 동일한 전압의 단상전원으로 통전개폐만의 추가시험을 한다. 시험전류는 중성극의 연속통전용량에 동일한 값으로 한다. 이 시험은 다른 시험품으로 해도 좋다.
4.6 단락 차단시험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한다.
(1) 본체 8.14에 따라 한다.
(2) 중성극을 제외한 3극에 대해서 3극 차단기로 해서 시험한다
(3) 중성극과 그것에 인접하는 전압극을 직렬로 접속해서 본체 그림1(b)의 회로로 1회한다. 이 때의 시험전압은 3상에서의 시험전압의 1/√3로서 시험전류는 정격 차단용량에 동일한 전류로 한다. 이 시험은 다른 시험품으로 하여도 좋다.
4.7 단시간 전류시험은 다음의 각 항에 따라 한다.
(1) 본체 8.15에 따라 한다.
(2) 중성극을 제외한 3극에 대해서는 3극 차단기로 해서 시험한다.
(3) 중성극와 그것에 인접하는 전압극으로 시험전류를 정격 단시간 전류의 60%로 해서 추가시험을 한다. 이 시험은 다은 시험품으로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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