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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예가계산 |
1. 입력사항 / 프린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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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아래의 요율표 및 직선보간법에 의한 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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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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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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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x |
(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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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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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당해금액 |
x1 : 큰기준금액 |
x2 : 작은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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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당해공사비요율 |
y1 : 작은기준금액배치기준 |
y2 : 큰기준금액배치기준 |
1.2 공사비로 직접계산(1.1 동일한 결과가 된다)
1.6192 * 공사비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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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수 = |
1.84 * 공사비0.769 |
단, 복잡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하고, 단순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
2-1. 계산에 적용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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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조건 |
산출된 |
공사확정예가 |
사용자입력예상 |
건물에 의한 |
공종선택 |
감리계획기간 |
감리계획기간 |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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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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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일 |
% / 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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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 |
감리원주재비 |
감리원출장여비 |
보고서
등 |
현지차량비 |
현장운영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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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료 |
연료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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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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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적용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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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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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적용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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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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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업무비용 |
특허등 사용료 |
모형제작비 등 |
현장계측비 등 |
원격지출장경비 등 |
기술자문비,위탁비 |
신공법검토비용 |
| 0 |
0 |
0 |
0 |
0 |
0 |
2.2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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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추가업무비용 |
계 |
부가세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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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
비상주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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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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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규격품에서선정 |
설계자가 입력하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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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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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 설계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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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규격제품이 없는 경우는 준비되지 않았거나 규격제품이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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