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구분
|
비고
|
|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
건 축 물 개 요
|
건축물의 연면적[㎡] |
|
설계도서에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를 병용하는 경우 외국에서 시공하는 설계의 경우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2이상의 설계자에 공동으로 설계 도급한 경우
|
동일구조 또는 대부분의
구조가 비슷한 동의 수
|
|
단, 건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에 있을 것
|
| 동일한 설계가 적용되는
대상물(동)의 수
|
|
1개동을 초과하는 매동에 대하여
현장조사비용(실비정산가액방식)추가
|
|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중 (1)의 면적[㎡]
|
|
건축물연면적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계수 (가),(나)의 중간값 채택
|
|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중 (1)의 면적[㎡]
|
|
건축물연면적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계수 (가),(나)의 중간값 채택
|
|
적 용 되 는
소 방 시 설 물
|
전기
분야
|
(1) 자탐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또는 비상콘센트설비가 설치되는 특수장소
|
|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는 계수표의
(가)를 적용
|
|
(2) (1)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이외의 것만 설치되는 특수장소
|
|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는 계수표의
(나)를 적용
|
| (3)
비상경보설비,누전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만 설치
|
|
(1)의 조건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의
50%를 적용
|
|
기계
분야
|
(1)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수장소
|
|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는 계수표의
(가)를 적용
|
|
(2) (1)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이외의 것만 설치되는 특수장소
|
|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는 계수표의
(나)를 적용
|
|
(3)
소화기구,간이소화용구만 설치
|
|
(1)의 조건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의
50%를 적용
|
|
건축물 외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또는 동일한 설계가 적용되는
대상물이 2 이상인 경우
|
직접경비[원]
|
직접인건비
|
|
당해업무에 종하사는 설계기술자의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산재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인건비의
기준액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
|
직접경비
|
|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특수자료비(특허권사용료
포함),제출도서의 인쇄비,청사진비,시험검사비,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료
또는 위탁비
|
|
간접비[원]
|
|
임원,서무,경리직원의 인건비,지급임차료,수도광열비,소모폼비,기계기구
등의 수선비,상각비,통신비,공과금,업무활동비 등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의 금액
|
|
보상비[원]
|
|
직접비 + 간접비의 25% 이내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