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본 규칙은 (주)기술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전 건설공사현장에 적용한다. 다만, 각급 사무소만으로 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2. 목 적이 규칙은 사업장의 무재해운동에 대한 실효성을 도모하고 산업재해예방의 성과를 최대한 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재해 적용범위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를 말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물적손실이 사고당 500만원 이상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4. 무재해 범위4.1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외에서의 교통재해 및 개인질병은 무재해로 한다. 4.2 업무시간외의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및 작업준비, 작업장 정리정돈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무재해에서 제외한다. 5. 목표시간현장 공사도급 금액별 무재해 목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5.1 50억 미만공사 : 150일(시간병행 산출) 5.2 50억 이상-100억 미만공사 : 300,000시간 5.3 100억 이상-300억 미만공사 : 500,000시간 5.4 300억 이상(해외공사) : 1,000,000시간 6. 시간 산정기준6.1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후 재해발생 전일까지 실근로자수에 실근로시간을 곱한 시간(휴업일수, 직업병 판정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무재해 시간산정서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5.1항의 기간달성 목표부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후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6.2 위6.1항의 실근로시간수 산정에 있어서 사무직(현장정규직원)과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자는 1일 8시간으로 산정하며 현장 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한다)는 실근로시간수로 산정한다. 7. 시행방법7.1 실착공을 기준으로 무재해운동을 개시하며 공사금액 변경시 당초 개시시점의 목표시간을 적용 실시한다. 7.2 무재해운동 개시 또는 재개시 사업장은 담당부서(별첨9.1) 및 관할지도원(별첨9.2)에 무재해운동 개시보고 또는 재개시보고를 사유발생 즉시 하여야 한다. 7.3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은 담당부서(별첨9.1) 및 관할지도원 (별첨9.2)에 무재해 목표달성 보고를 사유발생 즉시 하여야 한다. 7.4 월별 무재해누계시간 산정결과는 익월 5일까지 서식(별첨9.3)에 의거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8. 경과조치본 규칙 제정 이전에 실시한 현장은 진행중인 무재해시간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누적 산출한다. 다만, 무재해 목표시간은 시행일부터 변경된 목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9. 별 첨9.1 무재해 개시 (재개시, 목표달성 )보고서 (EOM안-0102-01) 9.2 무재해(운동개시, 목표달성)보고서 9.3 일일무재해시간 누계집계표 (EOM안-0102-02)
(별첨 9.1) 무재해 개시 (재 개시,목표달성 )보고서
현장 소장 인
(별첨 9.2) 무재해(운동개시, 목표달성)보고서
2. 무재해운동 추진사항
19 . . .사업주 (인)(별첨 9.3) 일일 무재해시간 누계집계표현장명 : ( )월 개시 (재 개시 )일시:
EOM안-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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