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이 규정은 회사의 중요 경영정책 심의결정과 당면 경영현상 및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해결등을 목적으로 한다. 2.구 성2.1 경영회의는 이사급이상 전 임원으로 구성한다. 2.2 경영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6.2항에 규정한 회의소집 권자가 대행한다. 2.3 경영회의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고 기획담당 임원이
그 임무를 수행 한다. 3. 기능경영회의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1 경영의 중요 정책사항 3.2 경영방침의 이행점검사항 3.3 당면 현안 문제점 해결사항 3.4 부문별 협의조정사항 3.5 중요 경영정보사항 교환 등 4. 운영경영회의는 월2회 정기 개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시 경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안건상정 및 제출5.1 경영회의 안건은 월간 단위의 경영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5.1.1 정기안건 전월 경영실적 종합분석보고(사업계획 대비 주제분석 , 정책방향 적영성 등)이월전망/대책중심보고, 당월목표진도 CHECK 5.1.2 비정기안건 : 정기안건 이외에 경엿 주요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지시 및 담당부문의 요청에 의하여 상정될 수 있다. 5.2 경영회의 안건은 각 보고부서의 담당이사 이상 임원이 직접 작성하여 회의개최3일(근무일)전까지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소 집6.1 회의 소집은 대표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조정 담당임원이 소집하며 최소한 회의개시일 1일전에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확정하여 전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선임한 이사의 순으로 회의를 소집 한다. 7. 진행방법7.1 간사의 회의 진행에 따라 각 보고부서의 담당이사 이상 임원이 안건을 할당된 시간내에 보고한다. 7.2 보고된 안건별로 전 임원은 자유로이 질의 및 토의 등을 통하여 업무개선안
및 대책을 마련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최종 결정하여 각 부문별 개선 및 추진사항을
지시 한다. 7.3 보고안건에 관련된 부문의 의문사항에 대해 참석이사는 경영회의 질의서에
의하여 관련자료 및 회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에 대한 회송은 담당임원의
결재 후 관련임원 및 기획조정실로 7일 이내에 보고한다. 8. 관계자의 출석경영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9. 회 의 록경영회의 결과 및 지시사항은 그 주요 요지를 간사가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대표이사 결재 후 경영회의 구성원 및 담당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간사가 소속한 부서에 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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